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1년 이상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등록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자동차검사 장기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등록사항 공고(2026년 8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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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 – 1312호
자동차 장기 미검사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등록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의제3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7. (17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고
3.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 2026. 8. 21.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운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운행정지 명령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민원지적과(055 930 31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1일
합 천 군 수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등록 차량
차량번호 | 차 명 | 소유자 | 운행정지 등록일자 | 사유 | 비고 |
03너0416 | BMW 520d | 윤*희 | 2026. 8. 21. | 정기검사미필 | |
82어7641 | 현대4.5톤장축 카고트럭 | 김*섭 | 2026. 8. 21. | 정기검사미필 | |
82어7645 |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터보) | 김*섭 | 2026. 8. 21. | 정기검사미필 | |
89마2727 | 현대5톤장축카고트럭(터보) | 김*섭 | 2026. 8. 21. | 정기검사미필 | |
91로7536 | 라이노4.5톤 | 김*섭 | 2026. 8. 21. | 정기검사미필 | |
97머2535 | 포터Ⅱ(PORTERⅡ) | ㈜삼***씨 | 2026. 8. 21. | 정기검사미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