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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민원지적과2026-08-21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319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4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의거 상속이전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년 7월).hwpx

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공고 제2026–1319호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2항에 의거 상속이전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합 천 군 수 1. 공 고 명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1.(금) ~ 2026. 9. 7.(월) / 17일간 차량번호 | 소유자(사망) | 주소(본거지) | 반송사유 | 94루4111 | 김*병 |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화3길**-** | 수취인불명 | 02주9513 | 차*연 | 경남 합천군 적중면 정토양림길 ***-** | 폐문부재 | 26노9310 | 최*자 |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1길 ** | 폐문부재 |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자동차 보유자(상속자)께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자)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 및 같은 법 제86조에 의거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정기한 내 상속이전 처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자동차 상속분할협의서(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상속자 신분증 사본, 상속자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5. 기타문의 : 합천군 민원지적과 민원담당(자동차), ☎ 055-930-3194~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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