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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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19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합천군수인(전자이미지).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
합 천 군 수
□ 허가내용
연번 | 하천명 | 신청인 | 점용목적 | 점용위치 | 점용면적 | 점용기간 | 비고 |
1 | 황강 (국가하천) | 강명희 | 푸드트럭 운영 |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85-1번지 내 | 10㎡ | 2026.8.20. ~2026.8.26. (7일간) | |
2 | 황강 (국가하천) | 박보만 | 푸드트럭 운영 |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1085-1번지 내 | 10㎡ | 2026.8.20. ~2026.8.26. (7일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