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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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합천군 고시 제2026 – 189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고시
「하천법」 제38조 제1항(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21일
합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아천(지방하천)
2. 점용자 성명 : 이채병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우량농지 조성(성토, 법면정비, 도수로설치 등)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대양면 양산리 668-2번지
일시허가 – 2,18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일 ~ 2027.07.31.(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