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합천군
합천군환경위생과2026-08-20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합천군 공고 제2026-1311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hc.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4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의겨진술 기회부여,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조치 및 위반사실을 통보하고자 처분사전통지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소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건

합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