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합천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초계면
공고번호합천군 초계면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08-19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4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9. ~ 2026. 9. 3. (16일간)
2. 공고대상 : 박O수
3. 공고사유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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