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5980_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_더랜드개발(주).pdf [4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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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26-5980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사업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실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8 월 25 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기간)
경기도 부천시 「건설산업기본법」
더랜드개발(주) 영업정지 5개월
신흥로 333 , 건축공사업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조정훈) (2026. 10. 1.~
301호(도당동, (10-0724) 등록기준(자본금) 제83조제3호
2027. 2. 28.)
부원빌딩)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