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6-5523호(2026. 4.21.)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5990_「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공고문_(주)(주)씨엔종합건설.pdf [42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 2026-5990 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공고 제 2026-5523 호(2026. 4.21.)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의
변경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 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의 3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8 월 25 일
경기도지사
상 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근거볍령 및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주)씨엔종합건설 경기도 과천시 영업정지 4개월
건축공사업( 3개월 15일 제84조 대표자
(정정균, 손용락) 별양상가1로 18 (2026. 5. 16.~
14-0934) (2026.5.16.~ 교육이수에 따른
911호 (별양동) 2026. 9. 15.)
2026. 8.31.) 영업정지기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