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4.(금) / 7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울릉군보 게재, 울릉군의회 및 울릉군 누리집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1부
2. 입법예고문(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1부. 끝.
입법예고문(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울릉군의회공고 제2026-13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의회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pixel, 세로 85pixel 2026년 8월 28일
울릉군의회의장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영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홍영표 의원 찬 성 자 : 9 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찬성자 HelpState:wstring:0: 찬성자 이철우, 이상식, 홍성근, 최윤정, 박기호, 장재태 의원 |
| | |
1. 개정이유
행정수요 다양화와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심의 안건 증가 및 상임위 신설에 따라 회의일수를 80일에서 100일로 연장하여, 회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회의일수 “80일”을 “100일”로 변경(안 제2조)
나. 정례회 회기 “40일”을 “45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울릉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다.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주 소 : (우40222)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3 울릉군의회 2층 의회사무과 전화/팩스 : 054-790-6415 / 054-790-6408 |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사항 | 찬․반여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 | 찬성 | ......... 이유로 찬성 |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울릉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울릉군의회 조례 제 호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80일”을 “100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40일”을 “4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 (연간 총 회의 일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다. | 제2조 (연간 총 회의 일수) -------------------------------------------------------------------- 100일 ---------. --------------------------------------------------------------------------------------------------. |
제3조 (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회하되, 회기는 40일 이내로 한다. | 제3조 (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 45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