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일정 장소에 장기간 주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방치 자동차 이동통지 명령을 하여야 하나 이륜차 무등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7.
2. 공고대상 : 무등록 무단방치 이륜차량 (방치 장소 :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 10길 2 인근)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및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5. 문 의 처 :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3-665-3546)
무단방치 이륜차량 이동통지문 공고(산격1동 7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1동 공고 제2026-71호
무단방치 이륜차량 이동통지문 공고
관내 일정 장소에 장기간 주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방치 자동차 이동통지 명령을 하여야 하나 이륜차 무등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1동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차량 이동통지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7.
3.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방치장소 | 차량번호 | 처분내용 | 공고사유 |
미상 | 미상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공원로 10길 2 인근 | 미상 | 방치 이륜차 이동 통지 | 소유주 불명 |
4. 공고내용 : 상기 자동차(이륜차)는 무단방치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일(2026. 9. 17.)까지 필요한 조치(자진처리 및 이동)를 하기 바라며,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문의사항 :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 053-665-3546)
위치도 및 사진대지 ○ 방치장소 :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 10길 2 인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9e410b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1pixel, 세로 667pixel |
○ 촬영일시 : 2026. 8. 27. 09:30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dc073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30pixel, 세로 667pixel |
이동통지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동 통 지 문
수 신 : 이륜차량 소유주 귀하
방치장소 :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10길 2 인근
귀하 소유의 차량(이륜자동차)이 현재 상기장소에 장기간 방치되어도시미관저해및안전사고의위험이있으므로 2026년 8월 4일까지 차량을 자진처리(이동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차량을 방치하시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1항 및제85조의규정에의하여20만원내지150만원의범칙금이 부과되며, 같은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07. 14.
□ 연락처 : 산격1동 행정복지센터 (전화:053 - 665- 354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258pixel
대 구 광 역 시 산 격 1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