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894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 정책참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 정책참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 정책참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구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 보장하여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정책입안 과정에 구민 참여 강화로 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책참여단 설치‧기능 및 구성(안 제1조~제4조)
나. 정책참여단 세부내용(단원 임기, 분과위원회 등)(안 제5조~제8조)
다. 정책참여단 세부내용(회의 및 운영, 수당, 활동지원 등)(안 제9조~제1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9월 1일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의견접수처: 북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 화: 051-309-4014 (Fax : 051-309-4019)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 정책참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 참여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사업 및 제도 등을 말한다.
2. “정책참여”란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구정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책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민의 정책참여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 정책참여단(이하 “정책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2. 구정 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3. 구정 정책 관련 모니터링 및 사후 만족도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책참여단의 구성) ① 정책참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정책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참여단의 활동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지역·성별·나이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구민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종전 구민참여인수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사람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원활한 정책참여단 진행을 위해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참여단 의견수렴 등 조정
2. 회의 소집, 주재 및 토의 진행
3. 분과위원회 활동 조율 및 지원
4. 구와 정책참여단 간의 소통 및 협조체계 유지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단원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책참여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없는 경우
5. 품위 손상 등 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분과는 정책 분야별로 두며, 그 세부적인 종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이해충돌 방지)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의 참여 과정에서 제외된다.
1. 정책의 이해득실이 직접적으로 단원 본인에게 미치는 경우
2. 단원이 해당 정책의 입안에 관한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단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참여를 회피하거나 단장에게 제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되, 구청장과 협의하여 단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 전체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정책참여단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할 수 있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진행 및 발언내용
4. 그 밖의 중요사항
제13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과정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단원이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정책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참여단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 정책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단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정책참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 정책참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성 명 (단체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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