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895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법규안명 HelpState:wstring:0: 법규안명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입법 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로 주민의 교육 기회 보장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교육 지원 체계 구축
3.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조례 목적 정비(개정안 제1조)
○ 용어의 정의 신설 및 구체화(개정안 제2조)
○ 지원 내용근거의 명확화(개정안 제3조)
○ 지원 대상의 포괄적 확대(개정안 제4조)
○ 지원 금액 설정 및 중복지원 방지 정밀화(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년 8월 31일 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접수처: 북구청장(참조: 교육체육과)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전 화: 051-309-6165(Fax : 051-309-4169)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73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생의 입학준비금”을 “구민의 교육”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지원비”란 지원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학력 증진, 진로 지원 등의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교육지원물품“이란 제2호에 따른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학용품ㆍ교복 등의 물품으로서 교육지원비를 갈음하여 현물로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입학준비금의 지원)”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을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위해”를 “위해 교육지원비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목적의 효과적 달성, 지원대상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교육지원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물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교육지원비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학준비금”을 “교육지원비”로, “정한”을 “정하는”으로, “학생으로 다음 각 호”를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의 제목 “(지원 금액)”을 “(지원 금액 및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학준비금”을 “교육지원비”로,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서”를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구청장은 제4조”로,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을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고”로 한다.
제6조 중 “입학준비금의 신청”을 “교육지원비의 신청 자격, 방법”으로, “매년 따로”를 “따로”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학준비금을”을 “교육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입학준비금이 잘못”을 “잘못”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5조제2항에 따른 중복 지원 제한 대상자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그 중복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한다)
② 구청장이 교육지원비에 갈음하여 교육지원물품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 물품의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입학준비금 지원”을 “교육지원비의 지원”으로, “입학준비금을”을 “교육지원비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부산광역시 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구민의 교육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입학준비금”이란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2. “교육지원비”란 지원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학력 증진, 진로 지원 등의 교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신 설> | 3. "교육지원물품"이란 제2호에 따른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학용품·교복 등의 물품으로서 교육지원비를 갈음하여 현물로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 (입학준비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할 때 한 번만 지급한다. | 제3조 (지원내용) ① -------------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 위해 교육지원비를 -- 지원 -------------------. <단서 삭제> |
<신 설> | ② 구청장은 지원 목적의 효과적 달성, 지원대상자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교육지원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물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교육지원비를 지원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교육지원비 ------------------ 정하는 --------------------------------------------------------------------------------------------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 제외) | 1. 학교 --------------------------------------------------- |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2.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신 설> | 3.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 (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 의 지원 금액은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 (지원 금액 및 제한) ① 교육지원비 ------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
② 제4조 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4조 --------------------------------------------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 |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 는 경우 | 1. ----------------------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 ------ |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고 --- |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 입학준비금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 교육지원비의 신청 자격, 방법 -------------------- 따로 ----------. |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① ---------------------------------------------- 교육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 2. 제5조제2항에 따른 중복 지원 제한 대상자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그 중복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한다)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입학준비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 4. ------------------- 잘못 -------------------- |
<신 설> | ② 구청장이 교육지원비에 갈음하여 교육지원물품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 물품의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 교육지원비의 지원 ---------------------------------------------- 교육지원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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