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을 위반한 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민
나. 공고내용 : 이륜차 무등록 운행 과태료 처분 고지서 공시송달(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0.
라. 공고장소 :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이륜차 무등록운행 과태료 처분 공고(이0민).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공고 2026-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18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6pixel2026년 8월 27일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장
1. 공고제목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3. 처분원인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4. 처분대상
연번 | 대상자 | 대상물건 | 처분액 | 반송사유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1 | 이*민 | 09.02.07.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24, 20*동 **04호 (동변동, 유니버시아드선수촌) | 무등록 이륜자동차 | 250,000원 | 폐문부재 |
5. 공고기간 : 2026. 8. 27. ~ 2026. 9. 10.
6. 공고방법 : 무태조야동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사항 : 무태조야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