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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복지정책과2026-09-15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21개 조례 일부개...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660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개정이유 ㅇ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25. 7.)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적용 대상 및 지원 요건 명확화(안 제1조, 제5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ㅇ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 조문 및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제4조, 제7조~제13조, 제16조~제21조) ㅇ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기준(기능, 호선, 결격사유 등)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ㅇ 기본계획 수립, 센터 지정 등 복지제도 운영 근거 보완(안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ㅇ 특별회계 및 기금(의료급여, 자활, 장애인복지) 설치·운용 규정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4조) ㅇ 고독사 예방, 생활안정 지원, 우선구매 촉진 등 복지사업 현행화(안 제3조, 제5조, 제15조, 제17조) ㅇ 조례 제명 변경, 법정 용어 순화 및 법령 정비기준 반영(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 ∼ 2026. 10. 6.(21일간) 4. 의견제출 ㅇ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ㅇ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이메일)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복지정책과 - 전 화: 043-871-3311 - 팩 스: 043-871-1908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ㅇ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문(복지정책과 소관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660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21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25. 7.)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용 대상 및 지원 요건 명확화(안 제1조, 제5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 조문 및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제4조, 제7조~제13조, 제16조~제21조) ❍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기준(기능, 호선, 결격사유 등)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 기본계획 수립, 센터 지정 등 복지제도 운영 근거 보완(안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 특별회계 및 기금(의료급여, 자활, 장애인복지) 설치·운용 규정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4조) ❍ 고독사 예방, 생활안정 지원, 우선구매 촉진 등 복지사업 현행화(안 제3조, 제5조, 제15조, 제17조) ❍ 조례 제명 변경, 법정 용어 순화 및 법령 정비기준 반영(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 ∼ 2026. 10. 6.(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이메일)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복지정책과 - 전 화: 043-871-3311 - 팩 스: 043-871-1908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 |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21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조례명: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2025. 7.) 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 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적용 대상 및 지원 요건 명확화 (안 제1조, 제5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인용 조문 및 근거 규정 정비 (안 제1조~제4조, 제7조~제13조, 제16조~제21조) 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기준 (기능, 호선, 결격사유 등) 정비 (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 기본계획 수립, 센터 지정 등 복지제도 운영 근거 보완 (안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 특별회계 및 기금 (의료급여, 자활, 장애인복지) 설치·운용 규정 정비 (안 제8조, 제9조, 제14조)  고독사 예방, 생활안정 지원, 우선구매 촉진 등 복지사업 현행화 (안 제3조, 제5조, 제15조, 제17조)  조례 제명 변경, 법정 용어 순화 및 법령 정비기준 반영 (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참조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6. 관련법규 발췌 : 붙임참조 7.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법제 및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8.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참조 9. 입법예고: 2026. 9. 15. ~ 10. 6. (21일간) | 음성군조례 제 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복지정책과 소관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법인”을 “음성군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함에 있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3조제4항”을 “법 제3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으로, “대행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한다”를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로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의 개정)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로 한다. 제3조(「음성군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적 고립”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를”을 “문화”로 한다. 제2조 중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로 한다. 제7조 중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법 제7조”로 한다. 제5조(「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의 개정)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회재난”을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최고 수준”을 “최고 수준인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으로서 재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으로, “주민에게”를 “주민을”로 한다. 제6조(「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능)”을 “(대표협의체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대표협의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단위 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구성)”을 “(대표협의체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단서의 후단을 삭제한다. ① 읍ㆍ면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③ 읍ㆍ면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 중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을 “따른”으로, “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를 “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으로, “대행하고”를 “대신하고”로 한다. 제8조(「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제18조의2”를 “제18조의6”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3조의2”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8조의2”를 “제18조의6”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3조제8호”를 “제3조제9호”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음성군”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음성군”으로 한다. 제8조 중 “경계선지능인을 말한다”를 “경계선지능인으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ㆍㆍ종합복지서비스ㆍㆍ”를 ““종합복지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ㆍㆍ복지단체ㆍ”를 ““복지단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중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제35조”로 한다. 제11조 후단 중 “경우”를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으로 한다. 제12조(「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제30조의2”로 한다. 제13조(「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 중 ““군수”로”를 ““군수”라”로 한다. 제14조(「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제5조제2항 중 “10인이내”를 “11인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과장이 되며”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1에 해당하는 자중”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으로 한다. 제15조(「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노령, 장애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가구”란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소득 가구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법률”을 “법률 등”으로, “세대”를 “가구”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닐 것 2.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일 것 제16조(「음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개정) 음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음성군”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음성군”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을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를 “법 제5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제공 할”을 “제공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센터가 다음”으로 한다. 제17조(「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쟁고용”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경쟁고용”으로 한다. 제2조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100분의 1”을 “의 100분의 1.1”로, “되어야 한다”를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수화언어”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로 한다. 제2조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각장애인”을 “농인”으로 한다. 제19조(「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음성군”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음성군”으로, “한인 주민이”를 “동포가”로,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인 주민” 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 이라 한다)”을 “동포”란 사할린”으로,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을 “그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과 그 동반가족”으로, “한인 영주귀국”을 “동포 영주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 지원 단체”를 “사할린 동포 지원 단체”로, “영주귀국주민”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와 같다. 제3조 중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 이라 한다)”을 “동포”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주귀국주민이”를 각각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주귀국주민”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주귀국주민”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영주귀국주민과”를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와”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민지원”을 “사할린 동포 지원”으로 한다. 1.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2.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동반가족 제8조제1호 중 “영주귀국주민”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주귀국주민 상호간”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상호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영주귀국주민을”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영주귀국주민”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주귀국주민”을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로 한다. 제20조(「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음성군”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음성군”으로 한다. 제21조(「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음성군”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음성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적법」 제2조”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로, “자”를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ㆍ운영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3조(적용대상) ----------------- 음성군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으로 갈음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 수립ㆍ시행한다 .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신분보장) ① (생 략) | 제8조(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여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② ------------ 법 제3조제5항 ------------------------------------------------------------------------------------------------------------------------------------------------------------------. | 제9조(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 대행할 수 있다 .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 ③ ------------------------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 [제2조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 | | | [제3조 음성군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을 말한다. | 2. -------------------------------------------------------------------------------- 등으로 임종하는 것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 2 . (생 략) | 2의2 . (현행 제2호와 같음)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 [제4조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문화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 제2조(정의)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 | 제7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적 지원) ----- 법 제7조 -------------------------------------------------------------------------------------------------------------------------------------------------. | | | [제5조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 발생”, “경제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를 말한다. | 제2조(정의) ----------------------------------------------------------- 경우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 | 1. -------------------------------------------------------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발생 | <삭 제>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 | 3. ------------------------------------------------------------------------------ 최고 수준인 경우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① ---------------------------------- 사람으로서 재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 주민을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 [제6조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군수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3조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 제3조 (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읍ㆍ면 단위 협의체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단위 협의체”라 한다) ------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제5조 (구성) ① ∼ ③ (생 략) | 제5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실무협의체) ① ∼ ③ (생 략) | 제6조(실무협의체)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8조(읍ㆍ면 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에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 제8조(읍ㆍ면 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읍ㆍ면 협의체를 둔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읍ㆍ면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ㆍ ④ (생 략) | ④ ㆍ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ㆍ면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⑥ ---------------------------------. ---------------------------------------. <후단 삭제> | ⑥ ∼ ⑩ (생 략) | ⑦ ∼ ⑪ (현행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 | | [제7조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음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고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 따른 -------------------------------------------------------------------------------------------------- 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 대신하고 ------------------------------------------------------------. | | | [제8조 음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 제8조(대지급금의 결손처분) ① (생 략) | 제8조(대지급금의 결손처분) (현행 제1항과 같음) | | | [제9조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음성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8조의7 --------------------------------------------------------------------------------------------.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6. -- 제18조의6 --------------------------------------------- | 7. ∼ 16. (생 략) | 7. ∼ 16. (현행과 같음) |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 기관 ·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 |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의 차상위계층 | 1. ---------------------- -- 제3조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6.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 6. -- 제18조의6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8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 · 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 제3조제9호 ------------------------------------------------------------------------------------------------------. | 제14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 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4조(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 법 제20조제1항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 [제10조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음성군 ----. | 제8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을 말한다 . | 제8조(지원대상) ------------------------------------------- 경계선지능인으로 한다 . | | | [제11조 음성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ㆍㆍ종합복지서비스ㆍㆍ 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3. ---------------------------- “종합복지서비스” -----------------------------------------------------------------------------------------------------------------------------------------------------------------------------------------------------------------. |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ㆍㆍ복지단체ㆍ 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4. ---------------------- “복지단체” -------------------------------------------------------------------------------------------.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 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 제11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 --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 | | | [제12조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30조의2 -------------------------------------------------------------------------------------------------------------------------------------------------------------. | | | [제13조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2. “장애인보조기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 2. “장애인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 제3조(비용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원) ------------ “군수”라 ---------------------------------------------------------------------------------------------------------------------------------------------------------------------------------------------------. | | | [제14조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조의2(기금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구분) <신 설> | 제3조(기금의 구분)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 (생 략) |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① (생 략)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수당)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11인 이내 -----------------. | ③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 | [제15조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노령, 장애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가구”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가구”란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가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 에 의해 지원을 받는 세대 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소득 가구로 한다. --------------------------------------- 법률 등 -------------- 가구 ---------. | <신 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닐 것 | <신 설> | 2.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일 것 | | | [제16조 음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음성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 4. ------------------------------------------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 | 5. “동료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 에 따라 장애동료 간 제공되는 상담을 말한다. | 5. ----------- 법 제56조 ------------------------------------------------------------------. | 제4조(지원사업) ① (생 략) | 제4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 제5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 <단서 삭제> | 제6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군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 할 수 있다. | 제6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 제공할 -------. |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13조(제재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제재 조치) ----- 센터가 다음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 [제17조 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쟁고용 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경쟁고용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에 따른다. | 제2조(정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 |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 의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③ -------------------------------------------------------------------------------------------------------------------- 의 100분의 1.1 ---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생 략) |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② ------------------------------------ 법 제7조제5항 ----------------------------------------------------------------------------. | | | [제18조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 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에 따른다. | 제2조(정의) ------------------------------------------ 제3조 에 -------. |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① ----- 농인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제19조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음성군 ------- 동포가 ---------------------------------------------------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 이라 한다) 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으로서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1. ------------- 동포”란 사할린 ------------------------------------------------- 그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과 그 동반가족 ------------------------------ 동포 영주귀국 ---------------------------------------------------------. | 2. “영주귀국 주민 지원 단체 ”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2. ------ 사할린 동포 지원 단체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 | <신 설> | 3. “동반가족”이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와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 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 동포 -----------------------------------------------------------------------------------------------. |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①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가 ----------------------------------------------------------------------------------------------------------------------------. | ② 군수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가 ------------------------------------------------. | ③ 군수는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영주귀국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강화에 관한 사항 | 3.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와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7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지원 대상) -----------------------------------. | 1. 영주귀국주민 1세 | 1.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군에 사는 곳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 2.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동반가족 | 3. 영주귀국 주민지원 단체 | 3. ------ 사할린 동포 지원 -------------------- |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사업) --------------------------------------------------------------. | 1. 영주귀국주민 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ㆍ홍보 | 1.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군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확대 | 3.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상호 간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가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회 제공 | 7.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를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9. 군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 | 9.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 | 10.ㆍ11. (생 략) | 10.ㆍ11. (현행과 같음) |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영주귀국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①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20조 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음성군 --------------------------------------------------------------------------------------------------------------------. | | | [제21조 음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음성군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다문화가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1. ---------- 이란 -------------------------------------------------------------------.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 -------------- 자로 이루어진 가족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7조(지원범위)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지원범위)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4 . ∼ 9 . (생 략) | 3 . ∼ 8 . (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생 략) | 제14조(가족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가족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③ ------------------------------------------------- 따른 ----- -------------- 수 --------------------------------------------------------------. | ③ 제2항 에 따른 위탁ㆍ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ㆍ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 ④ 제3항 --------------------------------------------------------------------------------------------. | | | 관련법령 발췌 | [제1조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2조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2.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5.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9. 시ㆍ도지사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0.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협의회 및 시ㆍ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시ㆍ군ㆍ구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각각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3조 음성군 사회적 고립가구의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제6조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합나.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음성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으;틱에 드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하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6(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3.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4.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급여의 종류별 누락ㆍ중복, 차상위계층의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정 6. 제18조의7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0조 음성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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