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6.(화)까지 붙임3 서식(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화) ~ 10. 6.(화) (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처: 창원시 재난대응담당관(문의: 055-225-4516)
붙임 1.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2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법률 제21313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2025. 1. 2.字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창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 차장으로 하고, 조직 구성과 임무 등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별표 7)
다.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라. 재난피해 심각성 등에 따라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2제5항)
마.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담당관’을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3, 별표4, 별표 5)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신ㆍ구별표대비표: 붙임 2
나. 관계 법령 등: 붙임 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제17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의2
3)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제41조
4)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4조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15.~10. 6.)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가족과 협의 필요완료
5) 현행 조례: 붙임 4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창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창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실무반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각각 “디지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7] <신설 2026. . .> 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임무 (제7조의2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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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지원센터의 장 | | | | | | | |
| | | | | | | (대책본부 차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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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피해지원 상황관리 | | | | | | | | | | |
| | | | | | | | | 피해가족 및 언론소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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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가족 요구사항 접수·전달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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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일 전담공무원 | 민원접수 | | 치료지원 | | 장례지원 | | 심리지원 | | 법률지원 | | 협업지원 | | 이재민 구호 | | (필요시)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
→ |
← |
피해가족 요구사항 처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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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임무 |
피해지원 상황관리 | ○ 지원센터 업무 총괄ㆍ조정 ○ 재난피해자 관련 민원 관리 총괄 ○ 외국인 재난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피해가족 및 언론소통 | ○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 피해가족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민원접수 | ○ 현장민원실 운영 ○ 재난피해자의 민원 취합ㆍ관계기관 공유 |
치료지원 | ○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장례지원 | ○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심리지원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법률지원 |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협업지원 | ○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이재민 구호 | ○ 이재민 발생 상황 파악ㆍ관리 ○ 급식 및 개별 구호물품 제공 ○ 임시주거시설 제공 |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 재난피해자를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 배ㆍ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조직 구성을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붙임 1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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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7조의2(창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창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실무반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본부장은 재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된 경우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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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신ㆍ구별표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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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주관부서 |
교육부 |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평생교육과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 우주전파 재난 ○ 정보통신 사고 ○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정보통신담당관 |
법무부 | ○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자치행정과 |
국방부 |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총괄담당관 |
행정 안전 부 | ○ 정부중요시설(시청사) 사고 ○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 화재·위험물 사고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 회 계 과 해당 실과 대응예방과 시설물담당부서 대응예방과 재난대응담당관 항만물류정책과 |
문화체육관광부 |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해당 실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등) |
농림축산식품부 | ○ 가축 질병 ○ 저수지 사고 | 농업정책과 “ |
산업통상부 | ○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원유 수급 사고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
보건복지부 | ○ 감염병 재난 ○ 보건의료 사고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과 |
기후에너지 환경부 | ○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 전력 사고 ○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 황사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환경정책과 수도시설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
고용노동부 |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안전총괄담당관 |
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고속철도 사고 ○ 도로터널 사고 ○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 육상화물운송 사고 ○ 항공기 사고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해당 실과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 수도시설과 버스운영과 교통정책과 건축경관과 |
해양수산부 | ○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 조수(潮水) ○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해양 선박 사고 | 수 산 과 수 산 과 수 산 과 항만물류정책과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원자력안전 사고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재난대응담당관 “ |
국가유산청 | ○ 국가유산 시설 사고 | 문화예술과 |
산림청 | ○ 산불 ○ 산사태 | 산림휴양과 “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재난수습주무부서(제4조제2항 관련)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개정 2026. . .>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 및 사고의 유형 | 주관부서 |
교육부 |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평생교육과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 우주전파 재난 ○ 정보통신 사고 ○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디지털정책담당관 |
법무부 | ○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자치행정과 |
국방부 |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총괄담당관 |
행정 안전 부 | ○ 정부중요시설(시청사) 사고 ○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 화재·위험물 사고 ○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 회 계 과 해당 실과 대응예방과 시설물담당부서 대응예방과 재난대응담당관 항만물류정책과 |
문화체육관광부 |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해당 실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등) |
농림축산식품부 | ○ 가축 질병 ○ 저수지 사고 | 농업정책과 “ |
산업통상부 | ○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원유 수급 사고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
보건복지부 | ○ 감염병 재난 ○ 보건의료 사고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과 |
기후에너지 환경부 | ○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 전력 사고 ○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 황사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환경정책과 수도시설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
고용노동부 | ○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안전총괄담당관 |
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 고속철도 사고 ○ 도로터널 사고 ○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 육상화물운송 사고 ○ 항공기 사고 ○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해당 실과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 수도시설과 버스운영과 교통정책과 건축경관과 |
해양수산부 | ○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 조수(潮水) ○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 해양 선박 사고 | 수 산 과 수 산 과 수 산 과 항만물류정책과 |
원자력안전위원회 | ○ 원자력안전 사고 ○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재난대응담당관 “ |
국가유산청 | ○ 국가유산 시설 사고 | 문화예술과 |
산림청 | ○ 산불 ○ 산사태 | 산림휴양과 “ |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재난수습주무부서(제4조제2항 관련)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자연재난의 비상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등: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으로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대응체제 가동이 필요한 경우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 규모 4.0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실무반 편성 : 8 명+α+β, 전부서 2명 통 제 관 (담당관) |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
근무인원 | 총 8+α+ β 명 |
상황관리 총괄반 | 반 장 | 담 당 관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8+α+ β ) | 재난대응담당관 (3) 각 구청 안전건설과 (1) 전부서 2명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 - 긴급생활안정지원(사회복지과) - 재난현장환경정비(자원순환과, 수산과) - 긴급통신지원( 정보통신담당관 ) - 시설응급복구(건설도로과, 하수시설과 등) - 에너지기능복구(지역경제과) - 재난수습홍보(공보관) -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재난대응담당관) - 교통대책(버스운영과, 건설도로과) - 의료·방역(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등) - 자원봉사관리(자치행정과) - 사회질서유지(관내 경찰서) - 수색·구조·구급(창원소방본부) |
유관기관( β) | 창원기상대, 관내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육군5870부대, K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청, 지역자율방재단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경보발령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 규모 5.0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 지진특보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실무반 편성: 14+α+β, 전직원 1/4
통 제 관(담당관) |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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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 | 총 14 +α+β명 |
상황관리 총괄반 (14+α+β명) | 반 장 | 담 당 관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4+α+β) | 재난대응담당관 (4) 각 구청 안전건설과 (2) 전직원 1/4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 - 긴급생활안정지원(사회복지과) - 재난현장환경정비(자원순환과, 수산과) - 긴급통신지원( 정보통신담당관 ) - 시설응급복구(건설도로과, 하수시설과 등) - 에너지기능복구(지역경제과) - 재난수습홍보(공보관) -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재난대응담당관) - 교통대책(버스운영과, 건설도로과) - 의료·방역(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등) - 자원봉사관리(자치행정과) - 사회질서유지(관내 경찰서) - 수색·구조·구급(창원소방본부) |
유관기관( β) | 창원기상대, 관내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육군5870부대, K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청, 지역자율방재단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등: 대규모 피해 발생시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 규모 5.0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9+α+β, 전직원 1/3
통 제 관(담당관) |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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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 | 총 19 +α+β명 |
상황관리 총괄반 (19+α+β명) | 반 장 | 담 당 관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9+α+β) | 재난대응담당관 (4) 각 구청 안전건설과 (3) 전직원 1/3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 - 긴급생활안정지원(사회복지과) - 재난현장환경정비(자원순환과, 수산과) - 긴급통신지원( 정보통신담당관 ) - 시설응급복구(건설도로과, 하수시설과 등) - 에너지기능복구(지역경제과) - 재난수습홍보(공보관) -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재난대응담당관) - 교통대책(버스운영과, 건설도로과) - 의료·방역(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등) - 자원봉사관리(자치행정과) - 사회질서유지(관내 경찰서) - 수색·구조·구급(창원소방본부) |
유관기관( β) | 창원기상대, 관내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 김해국토관리사무소,육군5870부대, K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청, 지역자율방재단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6. . .> 자연재난의 비상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등: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으로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대응체제 가동이 필요한 경우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 규모 4.0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실무반 편성 : 8 명+α+β, 전부서 2명 통 제 관 (담당관) |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
근무인원 | 총 8+α+ β 명 |
상황관리 총괄반 | 반 장 | 담 당 관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8+α+ β ) | 재난대응담당관 (3) 각 구청 안전건설과 (1) 전부서 2명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 - 긴급생활안정지원(사회복지과) - 재난현장환경정비(자원순환과, 수산과) - 긴급통신지원( 디지털정책담당관 ) - 시설응급복구(건설도로과, 하수시설과 등) - 에너지기능복구(지역경제과) - 재난수습홍보(공보관) -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재난대응담당관) - 교통대책(버스운영과, 건설도로과) - 의료·방역(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등) - 자원봉사관리(자치행정과) - 사회질서유지(관내 경찰서) - 수색·구조·구급(창원소방본부) |
유관기관( β) | 창원기상대, 관내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육군5870부대, K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청, 지역자율방재단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경보발령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경우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 규모 5.0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통보가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 지진특보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실무반 편성: 14+α+β, 전직원 1/4
통 제 관(담당관) |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
근무인원 | 총 14 +α+β명 |
상황관리 총괄반 (14+α+β명) | 반 장 | 담 당 관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4+α+β) | 재난대응담당관 (4) 각 구청 안전건설과 (2) 전직원 1/4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 - 긴급생활안정지원(사회복지과) - 재난현장환경정비(자원순환과, 수산과) - 긴급통신지원( 디지털정책담당관 ) - 시설응급복구(건설도로과, 하수시설과 등) - 에너지기능복구(지역경제과) - 재난수습홍보(공보관) -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재난대응담당관) - 교통대책(버스운영과, 건설도로과) - 의료·방역(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등) - 자원봉사관리(자치행정과) - 사회질서유지(관내 경찰서) - 수색·구조·구급(창원소방본부) |
유관기관( β) | 창원기상대, 관내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육군5870부대, K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청, 지역자율방재단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태풍 등: 대규모 피해 발생시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 규모 5.0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9+α+β, 전직원 1/3
통 제 관(담당관) |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
근무인원 | 총 19 +α+β명 |
상황관리 총괄반 (19+α+β명) | 반 장 | 담 당 관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9+α+β) | 재난대응담당관 (4) 각 구청 안전건설과 (3) 전직원 1/3 |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3개 협업기능(α) | - 긴급생활안정지원(사회복지과) - 재난현장환경정비(자원순환과, 수산과) - 긴급통신지원( 디지털정책담당관 ) - 시설응급복구(건설도로과, 하수시설과 등) - 에너지기능복구(지역경제과) - 재난수습홍보(공보관) -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재난대응담당관) - 교통대책(버스운영과, 건설도로과) - 의료·방역(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등) - 자원봉사관리(자치행정과) - 사회질서유지(관내 경찰서) - 수색·구조·구급(창원소방본부) |
유관기관( β) | 창원기상대, 관내경찰서, 창원해양경찰서, 김해국토관리사무소,육군5870부대, K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청, 지역자율방재단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 실무반 업무와 역할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 담 당 업 무 | 비고 |
통제관(담당관) | 본부장ㆍ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 |
상 황 관 리 총 괄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1. 기상정보 등 상황 수집 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기관 등 전파 5.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재난대응 담당관 |
상황보고서 작성 |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 국회 관련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 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재난대응 담당관 |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 1. 대책본부회의 개최 2. 통합지원본부 현장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 판단 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재난대응 담당관 |
행정지원 | 1. 주요인사 방문 시 안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2. 피해자 가족지원 대책 등 | 자치행정과 |
긴급생활 안전지원 |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사회복지과 |
재난현장 환경정비 | 1. 재난폐기물 발생정보의 수집 및 분석 2. 재난쓰레기(육상·해상)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3. 수집운반차량 보유현황 점검 4. 재난발생지역 환경 신속 정비 | 자원순환과 수산과 |
긴급 통신지원 | 1. 통신시설 가동상태 점검 확인 2.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지원3. 이재민수용시설 유선전화 등 동신망 구축 | 정보통신담당관 |
시설 응급복구 |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및 도, 시 복구현황 파악 | 해당 실과 |
에너지 기능복구 | 1.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등 2. 민간 시설물에 대한 정전, 가스공급 중단 등의 피해 집계 3. 전기·가스시설 안전성 점검 및 보수·정비 (한전,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4. 공장시설 피해예방 및 복구대책, 감전 등의 위험 안전지도 점검(한국산업안전공단과 공조) | 지역경제과 |
재난수습 홍보 | 1. 재난 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2.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3.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4.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5.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6. 언론사 브리핑 준비 및 언론사 인터뷰 등 | 공보관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 재난대응 담당관 |
교통대책 | 1.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등 2. 교통상황 정보의 수집 및 분석, 피해상황 집계 3. 도로 유실·침수 등에 따른 도로통제 조치 | 버스운영과건설도로과 |
의료‧방역 |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과 |
자원봉사 관리 | 1.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등 2.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자치행정과 |
사회질서 유지 |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 자치행정과 경찰서 |
수색,구조․ 구급 |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유관기관 |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 |
□ 조직 및 담당업무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3] <개정 2026. . .> 자연재난 발생 시 실무반 업무와 역할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 담 당 업 무 | 비고 |
통제관(담당관) | 본부장ㆍ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 |
상 황 관 리 총 괄 |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 1. 기상정보 등 상황 수집 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 기관 등 전파 5.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 재난대응 담당관 |
상황보고서 작성 |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 국회 관련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 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재난대응 담당관 |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 1. 대책본부회의 개최 2. 통합지원본부 현장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 판단 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 재난대응 담당관 |
행정지원 | 1. 주요인사 방문 시 안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2. 피해자 가족지원 대책 등 | 자치행정과 |
긴급생활 안전지원 |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사회복지과 |
재난현장 환경정비 | 1. 재난폐기물 발생정보의 수집 및 분석 2. 재난쓰레기(육상·해상)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3. 수집운반차량 보유현황 점검 4. 재난발생지역 환경 신속 정비 | 자원순환과 수산과 |
긴급 통신지원 | 1. 통신시설 가동상태 점검 확인 2.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지원3. 이재민수용시설 유선전화 등 동신망 구축 | 디지털 정책담당관 |
시설 응급복구 | 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서 및 도, 시 복구현황 파악 | 해당 실과 |
에너지 기능복구 | 1. 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 등 2. 민간 시설물에 대한 정전, 가스공급 중단 등의 피해 집계 3. 전기·가스시설 안전성 점검 및 보수·정비 (한전,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4. 공장시설 피해예방 및 복구대책, 감전 등의 위험 안전지도 점검(한국산업안전공단과 공조) | 지역경제과 |
재난수습 홍보 | 1. 재난 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2.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3.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4.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5.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6. 언론사 브리핑 준비 및 언론사 인터뷰 등 | 공보관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 | 재난대응 담당관 |
교통대책 | 1.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 등 2. 교통상황 정보의 수집 및 분석, 피해상황 집계 3. 도로 유실·침수 등에 따른 도로통제 조치 | 버스운영과건설도로과 |
의료‧방역 |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과 |
자원봉사 관리 | 1.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등 2.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 자치행정과 |
사회질서 유지 |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 자치행정과 경찰서 |
수색,구조․ 구급 |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유관기관 |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 |
□ 조직 및 담당업무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사회재난 발생시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 제 관 |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
담 당 관 |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실무반 편성 |
근무인원 | 총 10+α+β+γ 명 |
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 | 반 장(1) | 담 당 관(재난수습주무부서의 장) |
상황관리총괄팀 (4+α) | ○ 재난수습주무부서(2), 재난대응담당관(2) |
수습상황파악팀 (4+α) | ○ 재난수습주무부서(2), 재난대응담당관(2) |
행정지원반 (1+α) | ○ 자치행정과 직원(1+α) |
재난상황협업기능반(α) | ○ 긴급생활안정지원(사회복지과 등) ○ 재난현장환경정비(자원순환과, 수산과, 환경과 등) ○ 긴급통신지원( 정보통신담당관 ) ○ 시설응급복구(해당부서) ○ 에너지기능복구(지역경제과 등) ○ 재난수습홍보(공보관 등) ○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재난대응담당관 등) ○ 교통대책(버스운영과, 건설도로과 등) ○ 의료·방역(보건정책(행정)과 등) ○ 자원봉사관리(자치행정과 등), ○ 사회질서유지(자치행정과, 관할 경찰서) ○ 수색·구조·구급(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재난대응협업반(β)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현장지원반(γ) | ○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 실과소 소속 직원(γ) |
2. 실무반 편성: 10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개정 2026. . .> 사회재난 발생시 실무반 편성 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 제 관 |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
담 당 관 |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보좌 및 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
실무반 편성 |
근무인원 | 총 10+α+β+γ 명 |
재난상황 총괄반 (10+α명) | 반 장(1) | 담 당 관(재난수습주무부서의 장) |
상황관리총괄팀 (4+α) | ○ 재난수습주무부서(2), 재난대응담당관(2) |
수습상황파악팀 (4+α) | ○ 재난수습주무부서(2), 재난대응담당관(2) |
행정지원반 (1+α) | ○ 자치행정과 직원(1+α) |
재난상황협업기능반(α) | ○ 긴급생활안정지원(사회복지과 등) ○ 재난현장환경정비(자원순환과, 수산과, 환경과 등) ○ 긴급통신지원( 디지털정책담당관 ) ○ 시설응급복구(해당부서) ○ 에너지기능복구(지역경제과 등) ○ 재난수습홍보(공보관 등) ○ 물자관리 및 자원관리(재난대응담당관 등) ○ 교통대책(버스운영과, 건설도로과 등) ○ 의료·방역(보건정책(행정)과 등) ○ 자원봉사관리(자치행정과 등), ○ 사회질서유지(자치행정과, 관할 경찰서) ○ 수색·구조·구급(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재난대응협업반(β)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현장지원반(γ) | ○ 해당 재난 수습 주관부서 실과소 소속 직원(γ) |
2. 실무반 편성: 10명+α+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 실무반 업무와 역할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 주요 업무와 역할 | 담당부서 |
재난상황총괄반 | 상황관리총괄팀 | ◦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 재난수습 주무부서 재난대응 담당관 |
수습상황파악팀 |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재난수습 주무부서 재난대응 담당관 |
행정지원 | ◦ 주요인사 방문 시 안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피해자 가족지원 대책 등 | 자치행정과 |
재난상황협업기능반 | 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 사회복지과 |
긴급 통신 지원반 |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기반시설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 정보통신담당관 |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공공‧사유시설 피해현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및 지원 | 해당 부서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 지역경제과 |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재난관리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 재난대응 담당관 |
교통 대책반 |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버스운영과 건설도로과 관할경찰서 |
구 분 | 주요 업무와 역할 | 담당부서 |
|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 ◦ 의료‧방역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원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과 |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현황 파악 ◦ 환경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원 | 자원순환과 수산과 환경과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 자치행정과 |
사회질서 유지반 |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자치행정과 관할경찰서 |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 ◦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재난수습 홍보반 |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재난수습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언론대응 공조(일원화) | 공보관 |
재난대응협업반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 |
현장지원반 | ◦ 재난현장 파견,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 파악 보고 및 지원 | 재난수습 주관 실·국·소 소속 직원 |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5] <개정 2026. . .> 사회재난 발생 시 실무반 업무와 역할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 주요 업무와 역할 | 담당부서 |
재난상황총괄반 | 상황관리총괄팀 | ◦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 재난수습 주무부서 재난대응 담당관 |
수습상황파악팀 | ◦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재난수습 주무부서 재난대응 담당관 |
행정지원 | ◦ 주요인사 방문 시 안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 피해자 가족지원 대책 등 | 자치행정과 |
재난상황협업기능반 | 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 ◦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 사회복지과 |
긴급 통신 지원반 |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기반시설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 디지털 정책담당관 |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공공‧사유시설 피해현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및 지원 | 해당 부서 |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 지역경제과 |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 재난관리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 재난대응 담당관 |
교통 대책반 | ◦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버스운영과 건설도로과 관할경찰서 |
구 분 | 주요 업무와 역할 | 담당부서 |
|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 ◦ 의료‧방역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원 | 보건정책과 보건행정과 |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현황 파악 ◦ 환경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원 | 자원순환과 수산과 환경과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 자치행정과 |
사회질서 유지반 |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 자치행정과 관할경찰서 |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 ◦ 인명 수색·구조‧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
재난수습 홍보반 |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재난수습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언론대응 공조(일원화) | 공보관 |
재난대응협업반 |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 |
현장지원반 | ◦ 재난현장 파견,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 파악 보고 및 지원 | 재난수습 주관 실·국·소 소속 직원 |
| |
붙임 3 | | 관계 법령 등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ㆍ② (생 략)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 등이 참여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1. 21.>
④ 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 ①ㆍ② (생 략)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ㆍ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긴급구조기관의 장 및 지원실시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수색ㆍ구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하고, 지원실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생 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그 밖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절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제2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시·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도지사
2. 차장: 행정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
3. 총괄조정관: 도민안전본부장
4. 대변인: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도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담당한다.
제26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5
제3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31조에 따라 파견 요청 대상이 되는 관계기관의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무부서의 실장ㆍ국장 및 본부의 장 <개정 2024. 11. 11.>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도 소속 관련부서의 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이 포함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 및 본부의 장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 및 본부의 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5조제3항에 따라 회의안건과 관계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에는 참석 대상이 되는 위원수를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회의에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 주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1.>
⑦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시ㆍ군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의 현황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시ㆍ군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7조(재난현장 조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도지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도지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을 말한다)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4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 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붙임 4 | | 현행 조례 |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3.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모든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재난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창원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 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5.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
7.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원 요청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각 구성원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부장과 차장이 모두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실ㆍ국ㆍ소장 중 1명으로 할 수 있다.
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업무 담당 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재난상황 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 홍보를 총괄한다.
5.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다만 업무수행이 곤란 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 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7. 실무반은 창원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대책본부 운영 및 근무체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 업무와 역할은 별표 3과 같다.
2.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 업무와 역할은 별표 5와 같다.
② 비상단계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총괄부서의 장
2.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또는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 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4장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 총괄조정관 및 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해당 재난수습 관련 실ㆍ국장 및과장
3.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장 및 과장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5조(통합지원본부 설치)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도 대책본부의 지원 등)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경상남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
④ 재난수습 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제23조 삭제
<부칙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