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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주남저수지과2026-09-15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주남저수지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749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6.(화)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6. 9. 15. ~ 10. 6. (21일간) 나. 방 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문의: 055-225-3483) 붙임 1.「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749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가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통합되고, 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생태학습시설의 편의시설 운영 수탁의 신청,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의 규정은 공유재산법령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15. ~ 10. 6. (21일간) 4. 의견제출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푸른도시서업소 주남저수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로 101번길 26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우 51116)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5-225-4780 ※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FAX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요망(☏ 055-225-348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055-225-348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가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통합되고, 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생태학습시설의 편의시설 운영 수탁의 신청,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의 규정은 공유재산법령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붙임 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2 4)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15. ∼ 10. 6.)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현행 규칙: 붙임 2 창원시 규칙 제 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관계 법령 및 조례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2(위탁재산의 관리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8조에 따른 선정 기준을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및 비용 붙임 2 | | 현행 규칙 |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 품목)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내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2. 시 관광기념품 3.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류 제3조(편의시설 수탁자 선정) ① 편의시설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편의시설 위탁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편의시설 위탁운영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편의시설 운영 기간 중 편의시설의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물품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편의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편의시설의 기본시설 외 그 밖의 부대시설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되,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대시설을 신규 수탁자가 인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생태학습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판매 품목이 생태학습시설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편의시설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양도 등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부칙 생략>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편의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 신청자 | 주 소 | |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남/여) | 위탁 시설 | 건 물 | 구 조 | 면 적 | 용 도 | 철근콘크리트 | ㎡ | | 위 치 | | 목 적 | 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운영 |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 조 건 | 창원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기 타 | | 위와 같이 「창 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 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단체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편의시설 위탁운영 계획서 1. 편의시설(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현황 ◦위 치: ◦면 적: 2. 운 영 자 ◦대표자: ◦주 소: 3. 운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주요 운영 내용 가. 편의시설(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운영계획 나. 판매계획 다. 구체적 운영계획 시설별(코너별) | 취 급 품 목 | 운영내역(구체적) | 비 고 | | | | | 5. 운영자의 사회봉사활동 실적 및 계획 월 별 | 전년도 실적 | 금년도 계획 | | | | 6. 단체구성 현황 창립일자 | 직 원 수 | 회원수 | 사무실 면 적 | 법인등록여부 | 계 | 정규직 | 임시직 | 등록 | 미등록 | | | | | | ㎡ | | |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편의시설 위탁운영 허가서 | 1. 수 탁 자 ◦ 주 소: ◦ 성 명(단체명): ◦ 생년월일(등록번호): (남/여) 2. 위탁운영허가 시설 ◦ 소재지: | 위탁시설 | 구 조 | 용 도 | 연면적 | 사용면적 | 철근콘크리트 | | ㎡ | ㎡ | 3. 위탁목적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으로 운영 4. 위탁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년 월 일 창 원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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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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