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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주남저수지과2026-09-15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주남저수지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748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2: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6.(화)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6. 9. 15. ~ 10. 6. (21일간) 나. 방 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문의: 055-225-3483) 붙임 1.「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748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의 편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주남저수지에 설치된 생태학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담고 있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를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통합하고,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학습시설을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주남환경학교, 탐조대로 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19조) -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탐조대: 09:30∼17:30 - 주남환경학교: 09:00∼18:00 다. 생태학습시설의 편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을 동읍ㆍ대산면의 지역 주민, 단체를 우선하여 협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한 것을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라. 그 밖에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15. ~ 10. 6.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푸른도시서업소 주남저수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로 101번길 26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우 51116)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5-225-4780 ※ 전자우편 또는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FAX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요망(☏ 055-225-348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 055-225-348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의 편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주남저수지에 설치된 생태학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담고 있는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를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통합하고,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태학습시설을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주남환경학교, 탐조대로 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구분하여 정함.(안 제19조) -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탐조대: 09:30∼17:30 - 주남환경학교: 09:00∼18:00 다. 생태학습시설의 편의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선정을 동읍ㆍ대산면의 지역 주민, 단체를 우선하여 협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한 것을 공개경쟁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라. 그 밖에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함.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 법령: 붙임 2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15. ∼ 10. 6.):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가족과 협의완료(2026. 9. 3.) 6) 현행 조례: 붙임 3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 친화적”을 “환경친화적”으로,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를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관리와 주남저수지에 설치된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계획”을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태학습시설”이란 창원시 주남저수지 내 람사르문화관ㆍ생태학습관ㆍ주남환경학교ㆍ탐조대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발전협의회”를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노력하여야”를 각각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 중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합의사항”을 “협의회가 협의한 사항”으로,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산을 확보하여”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사업”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사업비를”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을 “창원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생태환경”을 “자연생태환경”으로, “관리계획”을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생태환경 추진 전략을 담은 창원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관리계획”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으로,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사업계획”을 “추진 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주남저수지 민ㆍ관발전협의회”를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로 한다. 제9조 중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발전협의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회의개최일”을 “회의 개최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회의개최일”을 “회의 개최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제18조(휴관일) ① 생태학습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9월)의 매주 월요일. 다만, 주남환경학교는 운영한다.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한 날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9조(운영시간) ①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주남환경학교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0조(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생태해설사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생태학습시설의 운영 위탁) 시장은 생태학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학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생태학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생태학습시설에 농산물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편의시설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특산물 2. 창원시 관광기념품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류 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이용 제한) ① 시장은 생태학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 및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생태학습시설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한 생태학습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제21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에 대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ㆍ촉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친화적 개발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환경친화적 ---------------------------------- 생태환경의 지속적인 관리와 주남저수지에 설치된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에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남저수지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중ㆍ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생태환경 추진전략을 말한다. | <삭 제> | 2. “제한지역”이란 철새의 활동 및 서식에 필요한 직접적인 먹이터 및 쉼터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계획 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2. --------------------------------------------------------------------------------------------------------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 | 3. “경관지역”이란 제한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철새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주요 수계의 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해 토지의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3. --------------------------------------------------------------------------------------------------- 위하여 -------------------------------------------------------------. | <신 설> | 4. “생태학습시설”이란 창원시 주남저수지 내 람사르문화관ㆍ생태학습관ㆍ주남환경학교ㆍ탐조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 은 관리계획 수립 시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태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 노력해야 ------. | ② 시장은 지역 주민과 주남저수지 생태계의 조화로운 공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 교류, 협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노력해야 ------. | 제4조(지역 주민의 협조) 지역 주민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합의사항 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 주민의 협조) --------- 협의회가 협의한 사항 ------------------------------------------ 협조해야 ------. |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남저수지의 생물다양성사업 등 생태환경 보전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① ---------------------------------------------------------------------------------------------------------- 예산의 범위에서 ------------- 해야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 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② ---------------------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후단 삭제> | 제2장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 제2장 창원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남저수지 생태환경 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관리계획 을 5년마다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 자연생태환경 -------------------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생태환경 추진 전략을 담은 창원시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관리계획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생물서식환경 보전 및 관리계획 | 4. ----------------- 관리에 관한 사항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 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렇지 않다. | ③ ----- 관리계획 ----------------------------------- 협의회 ----------------------------------------------------. -------------------------------------------. | 제7조(관리계획 실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 을 성실히 시행한다. | 제7조(관리계획 실천) ① ----- 관리계획 -------------------------. |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사업계획 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 추진 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 ----------- 해야 ------. | 제3장 주남저수지 민ㆍ관발전협의회 | 제3장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관 발전협의회 | 제9조(설치)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 제9조(설치) ------------------------------------------------------------------------------ 발전협의회 ------------------------. | 제13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하며,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사안은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 ① -------------------------------------------- 회의 개최일 -------------------- 통지해야 ------. -------------- 회의 개최일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 제> | 제16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 제4장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 <신 설> | 제18조(휴관일) ① 생태학습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9월)의 매주 월요일. 다만, 주남환경학교는 운영한다.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한 날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신 설> | 제19조(운영시간) ①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주남환경학교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신 설> | 제20조(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생태해설사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제21조(생태학습시설의 운영 위탁) 시장은 생태학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학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신 설> | 제22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생태학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생태학습시설에 농산물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편의시설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특산물 2. 창원시 관광기념품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류 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신 설> | 제23조(이용 제한) ① 시장은 생태학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 및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 | 붙임 2 |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붙임 3 | | 현행 조례 | ■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에 대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ㆍ촉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친화적 개발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남저수지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생태환경 추진전략을 말한다. 2. “제한지역”이란 철새의 활동 및 서식에 필요한 직접적인 먹이터 및 쉼터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경관지역”이란 제한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철새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주요 수계의 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해 토지의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태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 주민과 주남저수지 생태계의 조화로운 공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 교류, 협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 주민의 협조) 지역 주민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남저수지의 생물다양성사업 등 생태환경 보전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제6조(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남저수지 생태환경 보전의 개요 및 목표 2. 주남저수지 지역 관리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 3. 제한지역 및 경관지역 지정기준 <개정 2021. 5. 14.> 4. 생물서식환경 보전 및 관리계획 5. 주남저수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개정 2021. 5. 14.> 6.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남저수지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렇지 않다. 제7조(관리계획 실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성실히 시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환경 실태조사) 시장은 주남저수지의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1. 철새 도래 및 서식 현황 2. 수생식물 분포 및 식생 현황 3. 그 밖에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남저수지 민·관발전협의회 제9조(설치)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주남저수지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주남저수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한지역 및 경관지역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5.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남저수지 관리 업무 소관 국·소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남저수지 관리 업무 소관 부서장과 동읍ㆍ대산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생태환경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창원시의원 3. 이장단이 추천한 동읍ㆍ대산면 주민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주민단체에 속한 사람 4. 지역 환경단체에 소속된 사람 5.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 소속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하며,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사안은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남저수지 관리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생략> ■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설치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학습시설”이란 창원시 주남저수지 내 람사르문화관ㆍ생태학습관ㆍ주남환경학교ㆍ탐조대 등을 말한다. 2.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관람시간 내에 생태학습시설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시물”이란 생태학습시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3조(휴관일) ① 생태학습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4월 ∼ 9월)의 매주 월요일(단, 주남환경학교는 운영한다) 2.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3.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하거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관람시간) ① 생태학습시설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생태체험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체험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생태해설사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태학습시설의 운영 위탁) 시장은 생태학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학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탐방객 편의를 위하여 생태학습시설에 농ㆍ특산물판매점, 관광기념품점,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며, 동읍ㆍ대산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ㆍ단체를 우선으로 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편의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의무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않으며, 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생태학습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 및 소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생태학습시설 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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