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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삼문동2026-09-15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삼문동
공고번호밀양시 삼문동 공고 제2026-2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1:49: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30.(수)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3) 교육일시: 2026. 8. 3.(월) ~ 9. 30.(수)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5) 문 의 처: 삼문동 민방위 담당자 (☎ 055-359-6925)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삼문동 공고 제2026-24호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사이버교육 통지서 교부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30.(수)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보충1차 2) 교육대상: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3) 교육일시: 2026. 8. 3.(월) ~ 2026. 9. 30.(수)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5) 문 의 처: 삼문동 민방위 담당자 (☎ 055-359-6925)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5일 삼 문 동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비고 | 1 | 이*희 |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중앙로 35-* | 수취인불명 | 사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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