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동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2026년 개별주택가격조사 등 지방세 분야
2. 채용인원: 1명
3. 채용기간: 2026. 10. 1.(목) ~ 11. 30.(월)
4. 공고기간: 2026. 9. 15.(화) ~ 9. 22.(화)
5. 접수기간: 2026. 9. 15.(화) ~ 9. 22.(화)
6.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및 채용관련 제출서류.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초동면 공고 제2026 - 29호
2026년 초동면 개별주택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 공고
2026년 초동면 개별주택 특성조사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공개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초 동 면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 당 업 무 |
개별주택 특성조사 업무보조 | 초동면 민원재무담당 | 1 명 | 2026. 10. 1.(목) ~ 2026. 11. 30.(월) ※ 채용기간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세 업무 보조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업무 |
2. 응시자격
거 주 지: 공고일 현재 밀양시 거주자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인 자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로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엑셀·워드 운용가능자, 관련 업무경력자 우대
| 《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 (결격사유) 》 | |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3. 채용근거
「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근로자의 채용절차 등)
4. 근무조건 및 보수
밀양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따른 복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음.
채용분야 | 근무시간 | 보수 수준 | 비 고 |
개별주택 특성조사 업무보조 | 주5일 1일 8시간 (09:00~18:00) ※ 휴게(점심)시간: 12:00 ~ 13:00 | 기 본 급: 1일 82,560원 주차수당 및 월차수당 (1주일, 1개월 개근 시) 간식비: 1일 3,000원 | |
※근무조건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1차 심사: 서류심사
❍심사항목: 컴퓨터 관련자격증 10점 가점, 관련 업무경력자 10점 가점
2차 심사: 면접심사
❍심사분야: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평가항목: 4개 항목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합계: 80점 |
1 | 공무수행에 대한 정신 자세(20) | 탁월(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부족(4) |
2 | 전산업무능력 및 업무 기초상식(20) |
3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 |
4 | 인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20) |
6. 면접일시 및 합격자 발표
면접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심사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026. 9. 15.(화) ~ 9. 22.(화) ※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 2026. 9. 23.(수) 11:00 합격자에 한해 유선 개별통지 | 2026. 9. 29.(화) 11:00 초동면 행정복지센터 | 2026. 9. 30.(수) 11:00 합격자에 한해 유선 개별통지 |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고시/공고/채용’란 공고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방법: 구두면접 및 서류심사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원서교부: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응시원서 접수
❍접 수 처: 밀양시 초동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재무담당(☎359-6755)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제출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방법: 직접방문(09:00~18:00)
8.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원서 1부 ※ 자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채용 결격사유 서약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운전면허증 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해당자만)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제출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 신청 시 반환가능하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 내 요청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반환청구서 제출: e-mail 제출(
[email protected]) 또는 방문제출(밀양시 초동면행정복지센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 부담. 다만,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청구대상 서류의 종류 및 범위:「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제2조 참고
※ 별지 제9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밀양시청홈페이지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고시/공고/채용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행정복지센터 민원재무담당 (☎ 055-359-6755)
응시원서 및 채용관련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구 분 | 성 명 | 응시분야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 |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 ▹ 별지 제2호서식 | |
2 | 이력서 ▹ 별지 제3호서식 | |
3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 |
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 | |
5 |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 |
6 |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7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 경력(재직)증명서 경력 검토, 확인 자료임 | |
8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별지 제6호서식 * 반환 희망 시 작성 제출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〇”표시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밀양시 초동면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초동면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연락처 (휴대전화) | |
주 소 | ( ) |
소지자격증 | | 사 진 반명함판 (3.5×4.5cm) |
최종학력 |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수료·재학 |
경 력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초 동 면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시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등)
3. 성 명: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
4.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 기재
5.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6. 자 격 증: 본인 소유자격증 모두 기재
7. 학 력: 최종 졸업학교 기재
8. 경 력: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함.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는 문서작성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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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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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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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기관, 직위,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
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작성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2. 학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작성하며, 최근 취득 순
(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3. 자격사항: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
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응시자격 필수요건이 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만 유효
<별지 제4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력·경력·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동의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초 동 면 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밀양시 초동면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동의여부 | |
|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 | 동의(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주민등록 번호: ) 3. 이용기관의 명칭 : 초동면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밀양시 초동면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규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 |
|
<별지 제6호 서식> ※반환 희망시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초동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