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우리 시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공고 1부. 끝.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178호
「밀양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지정 공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밀 양 시 장
◈ 지정 내역
병원명 | 대표자 | 소재지 | 진료과목 | 지정일자 |
밀양시보건소 | 박창희 | 경남 밀양시 삼문중앙로 41 | 내과 | 2026.9.15. |
밀양병원 | 이현수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823 | 내과, 외과, 신경외과 등 | 2026.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