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곡동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5.(화) ~ 9. 28.(월) [13일간]
2. 접수기간: 2026. 9. 15.(화) ~ 9. 28.(월) [13일간]
3. 채용분야: 가곡동 환경정비
4. 채용인원: 1명
5. 응시자격 및 채용방법: 붙임 공고문 참조
6. 문 의 처: 가곡동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055-359-6959)
붙임 1. 채용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1부. 끝.
2026년 가곡동 황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가곡동 공고 제2026 – 48호
가곡동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가곡동 2026년 가곡동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가 곡 동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채용기간 |
가곡동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 가곡동 | 1명 | 가곡동 일대 환경정비 기타 환경정비 업무 | 2026. 10. 6.~ 2026. 12. 31. |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거 주 지: 공고일 현재 밀양시 거주자
응시연령: 만18세 이상인 자
성 별: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당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유 경험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자
| 《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 (결격사유) 》 | |
| |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3. 채용근거
「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근로자의 채용절차 등)
4. 근무조건 및 보수
밀양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따른 복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음.
근무부서 | 채용분야 | 근무시간 | 보수 수준 | 비 고 |
가곡동 행정복지센터 | 가곡동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 주5일 [월~금] 1일 6시간 (09:00~16:00) ※ 휴게(점심)시간: 12:00 ~ 13:00 | 기 본 급: 61,920원/일 간 식 비: 3,000원/일 주차수당: 61,920원/주 유급휴일: 61,920원/일 연차수당: 61,920원/월 | |
※근무조건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공개경쟁 임용시험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비 고 |
가곡동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 |
※ 전(前)단계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1차 심사: 서류심사
심사대상: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심사방법: 응시자격 공통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합격 처리
2차 심사: 면접심사(100점)
❍심사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심사분야: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 채용 시 가점 대상: 우대요건 충족 자
❍평가항목: 4개 항목(각 항목별 25점 배점)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합계: 100점 |
1 | 공무수행에 대한 정신 자세(25) | 탁월(25), 우수(20), 보통(15), 미흡(10), 부족(5) |
2 | 채용분야의 이해도 및 기초상식(25) |
3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5) |
4 | 인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25) |
합격자 선발 및 발표
❍합격자 선발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2026. 10. 1.(목) 14:00 가곡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1차 서류심사 점수는 2차 면접심사(최종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2026. 10. 2.(금) 17:30
- 방 법: 개별통지 (※불합격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심사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
2026. 9. 15.(화) ~ 9. 28.(월) 〔13 일간〕 ※ 근무시간(09:00~18:00) 중 접수 | 2026. 9. 29.(화) /개별통보 | 2026. 10. 1.(목) 14:00 | 2026. 10. 2.(금) 17:30 /개별통보 |
※ 상기 일정 변경 시 해당자 개별 통지 또는 밀양시 홈페이지‘고시/공고/채용’란 공고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원서교부: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응시원서 접수
❍접 수 처: 밀양시 가곡동 총무담당(☎359-6959)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제출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본인이 직접방문(09:00~18:00)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재공고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9.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 자필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인정 안됨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사항 전부 기재된 것)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발급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반환 희망시 작성·제출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10.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제출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 신청 시 반환가능하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 내 요청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반환청구서 제출: e-mail 제출(
[email protected]) 또는 방문제출(가곡동 행정복지센터)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 부담. 다만,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청구대상 서류의 종류 및 범위:「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제2조 참고
※ 별지 제9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밀양시청 홈페이지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고시/공고/채용란에
게시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밀양시청홈페이지
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고시/공고/채용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가곡동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 (☎ 055-359-6959)
2026년 가곡동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밀양시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연락처 (휴대전화) | |
주 소 | ( ) |
소지자격증 | | 사 진 반명함판 (3.5×4.5cm) |
최종학력 |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수료·재학 |
경 력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밀 양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시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등)
3. 성 명: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
4.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 기재
5.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6. 자 격 증: 본인 소유자격증 모두 기재
7. 학 력: 최종 졸업학교 기재
8. 경 력: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함.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는 문서작성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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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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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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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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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기관, 직위,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
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작성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2. 학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작성하며, 최근 취득 순
(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3. 자격사항: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
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응시자격 필수요건이 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만 유효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소 | |
상기 본인은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전반에 있어 추후 본인의 의도 혹은 타인의 도움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 | (서명) |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밀양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에 있어 「밀양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 년 월 일
성명 | : | (서명) |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력·경력·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동의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밀 양 시 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동의여부 | |
|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 | 동의(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주민등록 번호: ) 3. 이용기관의 명칭 : 밀양시청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규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 |
|
<별지 제8호 서식> ※반환 희망시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밀양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9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별지 제10호 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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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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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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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