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외면 하천,하구변 환경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환경정비
2. 채용인원: 2명
3. 채용기간: 2026. 10. 6.(화)~2026. 12. 31.(목)
4.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16.(수) ~ 2026. 9. 22.(화)
5. 기타사항: 붙임파일 참조
(공문)공고문(하천하구 환경정비).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 - 2179호
산외면 하천·하구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2026년 밀양시 산외면 하천·하구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산 외 면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지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환경정비 | 산외면 | 2명 | 2026. 10. 6. ~ 2026. 12. 31. | - 하천·하구변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 - 관내 환경 취약지역 환경정비 ※ 업무 특성상 관내 출장 수시 발생 |
※ 근무기간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밀양시 거주자며 신체 건강한 자(만 18세 이상)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2008. 9. 16. 이전 출생자)
○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산외면인 자
- 환경정비 업무 유경험자, 예초기 작업이 가능한 자
| 《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결격사유) 》 | |
| |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3. 채용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밀양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4. 채용조건
밀양시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밀양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따른 복무를 준수해야 하며, 근로 조건은 다음과 같음
채용분야 | 근무시간 | 보수 수준 | 비 고 |
환경정비 | 주5일 1일 8시간 (09:00~18:00) ※ 휴게(점심)시간: 12:00 ~ 13:00 -유급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 기 본 급: 1일 82,560원 간 식 비: 1일 5,000원 주차수당 및 연차수당 (1주일, 1개월 개근 시) | |
5. 시험방법 및 일정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고기간: 2026. 9. 16.(수) ~ 9. 22.(화)
원서접수: 2026. 9. 16.(수) ~ 9. 22.(화) ※ 토·일요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서류심사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9. 23.(수)
면접시험: 2026. 9. 29.(화)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30.(수)
※ 전(前)단계 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전(前)단계 심사 결과는 다음 단계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차 심사: 서류심사
심사대상: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원서 접수시 공통요건과 자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접 수 처: 산외면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055-359-6634)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9. 23.(수) 18시 이후 개별 통지
2차 심사: 면접심사
❍심사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심사분야: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평가항목: 5개 항목(각 항목별 20점 배점)
연번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합계: 100점 |
1 | 공무수행에 대한 정신 자세(20) | 탁월(20), 우수(16), 보통(12), 미흡(8), 부족(4) |
2 | 채용분야의 이해도 및 기초상식(20) |
3 | 산외면 지역 이해도(20) |
4 | 인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20) |
5 | 업무 유연성(20) |
면접일시: 2026. 9. 29.(화) 14:00,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 면접장소: 산외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합격자 선발 및 임용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30.(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합격자 임용: 신원(결격사유 포함)조사 결과 적합한 자 임용
※합격자가 상기 조사 및 진단 결과에 부적합할 시 예비합격자 중 적합자 채용
6.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해야 함.
❍재공고 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7.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 제1호 서식> |
❍ 응시원서 1부 ※ 자필로 작성 | <별지 제2호 서식> |
❍ 이력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 |
❍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4호 서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사항 전부 기재된 것)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으로 발급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반환 희망시) | <별지 제7호 서식> |
모든 증명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 |
8.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 신청 시 반환 가능하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개월 내 요청 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서류심사를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다.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라.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및 담당직무 관련 문의: 산외면 행정복지센터 환경담당자 (☎ 055-359-6634)
(공문)채용 관련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구 분 | 성 명 | 응시분야 | 비 고 |
기간제근로자 | | 환경정비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 ▹ 별지 제2호서식 | |
2 | 이력서 ▹ 별지 제3호서식 | |
3 | 자기소개서 ▹ 별지 제4호서식 | |
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별지 제6호서식 | |
5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별지 제7호서식 | |
6 | 주민등록 등·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 |
7 | 공정채용 확인서 (최종합격자에 한함) ▹ 별지 제8호서식 | |
8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최종합격자에 한함) ▹ 별지 제9호서식 | |
9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최종합격자에 한함) ▹ 별지 제10호서식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〇”표시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심사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밀양시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연락처 (휴대전화) | |
주 소 | ( ) |
소지자격증 | | 사 진 반명함판 (3.5×4.5cm) |
최종학력 |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수료·재학 |
경 력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년 월 ~ 년 월 까지 (근무처: 담당업무: )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밀 양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시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등)
3. 성 명: 한글·한자 정자로 기재
4.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에 의한 생년월일 기재
5.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6. 자 격 증: 본인 소유자격증 모두 기재
7. 학 력: 최종 졸업학교 기재
8. 경 력: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함.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는 문서작성프로그램
(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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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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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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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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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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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1. 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경력(재직)증명서) 첨부.
2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기관, 직위,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
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경력증명서, 업무분장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작성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2. 학위: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작성하며, 최근 취득 순
(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3. 자격사항: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
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응시자격 필수요건이 되는 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만 유효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경력내용 및 업적,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내외 작성(글자크기 13)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
<별지 제5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력·경력·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동의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밀 양 시 장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이용목적):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동의여부 | |
| 주민등록 등·초본 조회 | 동의(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주민등록 번호: ) 3. 이용기관의 명칭 : 밀양시청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규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 |
|
<별지 제7호 서식> ※반환 희망시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밀양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호 서식> ※최종합격자에 한해 작성·제출
공정채용 확인서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소 | |
상기 본인은 밀양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전반에 있어 추후 본인의 의도 혹은 타인의 도움에 의하여 위법·부당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밀양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7조(합격취소 등)에 따라 합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 | (서명) |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최종합격자에 한해 작성·제출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밀양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에 있어 「밀양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밀양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9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년 월 일
성명 | : | (서명) |
밀양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최종합격자에 한해 작성·제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