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상대동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상대동 공고 제2026-66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6:11: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주민등록 과태료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1. 내 용 :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2. 공고기간 : 2026. 9. 15. ~ 9. 30.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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