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도시계획과2026-09-16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포항시 고시 제2026-26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고시 제2026 - 269호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6일 포 항 시 장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산업단지 개요 가. 산업단지개요(변경) ○ 명 칭 :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용한리, 우목리, 죽천리 일원 ○ 면 적 : 2,581,569 → 2,581,565.5㎡, 감) 3.5㎡ ○ 사업시행자 : 포항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 관리기관 : 포항시 나. 조성목적(변경없음) ○ 영일만항 개항에 따른 항만기능의 증대와 21세기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대량 고용을 통해 실업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자립기반 강화 ○ 영일만항 배후지역에 대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조성계획 수립 다. 시행방법 및 기간(변경)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 기 간 : 2010.11.08.~2026.12.31. → 2010.11.08.~2028.12.31. (2년 연장) 라. 추진경위(변경) ○ 2010. 11. : 산업단지 지구지정 승인 ○ 2011. 10. : 산업단지계획(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 2015. 02. 0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5-8호) ○ 2015. 11. 03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5-123호) ○ 2017. 06. 28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7-92호) ○ 2018. 02. 09 : 일반산업단지 지정 일부해제(2단계)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18-27호) ○ 2020. 02. 1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0-24호) ○ 2020. 04. 22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0-75호) ○ 2021. 06. 01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1-131호) ○ 2021. 11. 24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1-351호) ○ 2021. 11. 25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1-353호) ○ 2022. 12. 30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2-490호) ○ 2023. 02. 08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3-55호) ○ 2023. 02. 22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3-79호) ○ 2023. 05. 03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3-175호) ○ 2023. 07. 07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3-264호) ○ 2024. 10. 02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4-340호) ○ 2024. 12. 04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4-392호) ○ 2025. 01. 15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5-14호) ○ 2025. 03. 05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5-67호) ○ 2025. 06. 25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5-195호) ○ 2025. 06. 25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포항시 고시 제2025-196호) 마. 분양현황(변경) 구분 | 총면적 | 분양현황(㎡) | 조성현황(㎡) | 조성 기간 | 조성 기관 | 분양 | 미분양 | 소계 | 조성 | 미조성 | 계 | 계 | 기정 | 2,540,819.0 | 596,892.0 | 1,078,290.3 | 1,675,182.3 | 568,671.0 | 1,972,148.0 | 2,540,819.0 | (기정) 2010.11. ~ 2026.12. (변경) 2010.11. ~ 2028.12. | 포항시 | 변경 | 2,540,815.8 | 944,023.8 | 731,155.3 | 1,675,179.1 | 1,101,951.3 | 1,438,864.5 | 2,540,815.8 | 산업시설 구역 | 기정 | 1,295,680.3 | 596,892.0 | 698,788.3 | 1,295,680.3 | 370,341.0 | 925,339.3 | 1,295,680.3 | 변경 | 1,295,680.3 | 909,704.0 | 385,976.3 | 1,295,680.3 | 903,621.3 | 392,059.0 | 1,295,680.3 | 복합 구역 | 182,980 | - | 182,980 | 182,980 | - | 182,980 | 182,980 | 지원시설 구역 | 116,633 | - | 116,633 | 116,633 | - | 116,633 | 116,633 | 공공시설 구역 | 기정 | 599,558.7 | - | 79,889.0 | 79,889.0 | 198,330.0 | 401,228.7 | 599,558.7 | 변경 | 599,555.5 | 34,319.8 | 45,566.0 | 79,885.8 | 198,330.0 | 401,225.5 | 599,555.5 | 녹지 구역 | 345,967 | - | - | - | - | 345,967 | 345,967 | ※ 공공시설구역 중 분양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변전소, 송전탑,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수소충전소), 주차장(5,957㎡)임 ※ 주거시설용지(단독주택) 면적 38,564㎡ 및 기타시설용지(종교시설, 회관) 2,185.7㎡ 제외 바. 입주현황(계획)(변경) 구분 | 입주업체수(개) | 면적(㎡) | 산업시설 | 복합 | 지원시설 | 기타 (공공시설) | 계 | 산업시설 | 복합 | 지원시설 | 기타 (공공시설) | 계 | 입주현황 | 기정 | 10 | - | - | - | 10 | 596,892 | - | - | - | 596,892 | 변경 | 14 | - | - | 2 | 16 | 909,704 | - | - | 34,319.8 | 944,023.8 | ※ 입주업체는 분양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입주여건(기반시설)(변경없음) 시설명 | 현 황 | 시행기관 | 단지내 도로 | ∙ 65개 노선 - 광로 1개, 대로 10개, 중로 22개, 소로 32개 ∙ 연장 : 21,265m - 광로 : 2,147m, 대로 : 8,474m, 중로: 7,672m, 소로: 2,972m ∙ 면적 : 494,808.7㎡ - 광로 : 135,001.0㎡, 대로 215,864.4㎡, 중로 120,106.6㎡, 소로 23,837.0㎡ | 포항시 | 공원 녹지 | ∙ 공원녹지 : 345,967㎡ - 공원 109,121㎡, 녹지 236,846㎡ | 포항시 | 용 수 | ∙ 용수수요량 : 47,539㎥/일 ­ 공업용수 46,194㎥/일, 생활용수 1,345㎥/일 ※ 공업용수는 임하댐 계통 양덕정수장(Q=140,000㎥/일)에서 지구내 신설 공업용수 배수지(V=20,000㎥)를 통해 1(Q=8,187㎥/일), 3(Q=6,328㎥/일), 4(Q=46,194㎥/일)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Q=60,709㎥/일) 생활용수는 빌래배수지에서 국도7호선 기존 관로(D450)를 통해 공급 | 포항시 | 전 력 | ∙ 변전소 1개소 : 4,323㎡ ∙ 전력소요량 : 258,565kVA ­ 산업시설 170,285kVA, 기타시설 : 88,280kVA | 한국전력공사 | 통 신 | ∙ 통신수요량 : 11,074회선 ­ 산업시설 : 7,774회선 ­ 기타시설 : 3,300회선 | KT포항지사 | 오․폐수 | ∙ 오․폐수 발생량 : 31,855㎥/일 ­ 공장폐수 30,848㎥/일, 생활오수 1,007㎥/일 ※ 생활오수 는 흥해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며, 공장폐수는 각 공장별로 1차 자체처리 후 해양방류 처리(일부 공장폐수는 관련기관 협의 후 흥해하수처리장으로 처리) | 포항시 | 폐기물처리 | ∙ 폐기물 발생량 총 1,101.523톤/일 ­ 사업장폐기물 : 1,093.941톤/일 ­ 생활계폐기물 : 7.582톤/일 ※ 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A=39,245㎡) 설치하여 처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은 위탁처리 | 사업시행자 (폐기물처리 사업자) | 주차장 | ∙ 주차장 10개소 29,705㎡ | 포항시 | 2. 관리기본 방향 ○ 기존 주력산업과 향후 미래전략산업간의 특화 및 융합할 수 있는 단지조성 ○ 입주업무의 적극 지원에 의한 조업활동의 극대화 유도로 산업단지 생산성 제고 ○ 기존산업단지 입주업체간 전문화, 계열화 배치로 단지관리의 효율화 ○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 ○ 기술축적과 상호개발을 통한 수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변경) 1) 용도별 구획면적(변경) (단위 : ㎡, %) 구분 | 총 면적 | 산업시설 구역 | 복합 구역 | 지원시설 구역 | 공공시설 구역 | 녹지 구역 | 비고 | 기정 | 2,540,819.0 (100.0) | 1,295,680.3 (51.0) | 182,980.0 (7.2) | 116,633.0 (4.6) | 599,558.7 (23.6) | 345,967 (13.6) | | 변경 | 2,540,815.8 (100.0) | 1,295,680.3 (51.0) | 182,980.0 (7.2) | 116,633.0 (4.6) | 599,555.5 (23.6) | 345,967 (13.6) | | ※ 주거시설용지(단독주택) 38,564㎡ 및 기타시설용지(종교시설, 회관) 2,185.7㎡ 제외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가) 산업시설구역(변경없음)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 건축물 지붕 위 설치에 한함) 구분 |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제조시설용지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공장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계획에 따른다) | ∙80% 이하 | ∙350% 이하 | | 물류시설 용지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임시시장, 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80% 이하 | ∙350% 이하 | | 신재생 에너지 시설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집단에 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 ∙80% 이하 | ∙350% 이하 | | 나) 복합구역(변경없음)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 건축물 지붕 위 설치에 한함) 구분 |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복합용지 | ■ 산업시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포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임시시장, 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위 용도의 시설이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단,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은 면적산정에서 제외함) ※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용도는 해당 법령에서 허용하는 용도 중 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에 한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면적(전체 바닥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 지원·업무시설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지원시설용지”내 허용용도 ※ 위 용도의 시설이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이 되도록 설치할 것(단,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설치시 면적산정에 포함함) | ∙80% 이하 | ∙350% 이하 | ∙7층 이하 | | 다) 지원시설구역(변경없음) ○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에서 7호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 건축물 지붕 위 설치에 한함) 구분 |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비고 | 상업 시설 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의 시설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제외), 전시장 ·제7호 판매시설 ·제9호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3호 운동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 업무시설 ·제15호 숙박시설 ·제16호 위락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80% 이하 | ∙800% 이하 | ∙10층 이하 | | 지원시설 용지 | 지원1~ 지원7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의 시설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6호 종교시설 ·제7호 판매시설 (당해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함) ·제8호 운수시설 ·제9호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 ·제12호 수련시설 ·제18호 창고시설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지원1~지원7용지에 한하여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허용 | ∙70% 이하 | ∙500% 이하 | ∙7층 이하 | | 지원8~ 지원11 | ∙80% 이하 | ∙350% 이하 | ∙7층 이하 | | 라) 공공시설구역(변경)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 건축물 지붕 위 설치에 한함) 구분 |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 주차장 | ■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부대시설은 주차장법 및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지원시설용지"내 허용가능한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근린생활시설 설치로 인해 필요한 주차면적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비율 70%와 별도로 근린생활시설 설치가능면적 30%이내에서 구획하여 설치 ■ 불허용도 : 기계식주차장 |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름 | ∙해당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름 | | 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 ■ 허용용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 ∙80% 이하 | ∙350% 이하 | | 마) 녹지구역(변경없음)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시설 3) 용도별구획 평면도(변경없음) : 별첨1 나. 입주관리계획(변경없음) 1) 입주대상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구분 | 허용업종 | 비고 | 산업 시설 구역 | ■ 허용업종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상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기타제품제조업(C3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 태양력 발전업(D35114) ※ ‘산집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 건축물 지붕 위 설치에 한함) ■ 허용업종2 ∙부동산업(L68)(부동산 임대업(L6811)에 한함) | | 나) 복합구역 구분 | 허용업종 | 비고 | 복합 구역 | ■ 허용업종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상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출판업(J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방송업(J60), 우편 및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 태양력 발전업(D35114) ※ ‘산집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 건축물 지붕 위 설치에 한함) ■ 허용업종2 ∙부동산업(L68)(부동산 임대업(L6811)에 한함) | |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부동산 임대업(L6811)은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나) 복합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부동산 임대업(L6811)은 「산집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다)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입주업체제한 ○ 관리기관은 공해, 용접, 인접업체 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4) 입주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 ○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투자유치 업무협약(MOU, MOA 등)을 체결한 업체 ○ 인근 산업단지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 및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수출유망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도내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 타 시․도에서 본 산업단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 ○ 기타 본 산업단지로 이전 또는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업체 ○ 환경친화적인 업체 나) 지원시설구역 ○ 일반 실수요자 다.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1) 배치계획(변경) < 업종배치계획(기정) > 구 분 | CO DE | 중 분 류 | 블록번호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합 계 | | 1,387,170.3 | 100.0 | | 제조 시설 용지 | 계 | | 1,219,032.3 | 87.9 | | 이차 전지 | 소 계 | | 915,367.0 | 66.0 | | 24 | 1차금속 제조업 | 제조3, 제조6-1, 제조7-1 | 204,949.4 | 14.8 | | 28 | 전기장비 제조업 (20129, 20499 허용) | 제조1, 제조2, 제조4, 제조5, 제조6-3, 제조6-4, 제조7-2, 제조7-3, 제조11 | 710,417.6 | 51.2 | | 기타 | 소계 | | 303,665.3 | 21.9 | | 기타 제조업(기타1) (20,21,23,24,25,26,27,28,29,30,31,33) | 제조8 | 185,274.0 | 13.4 | | 기타 제조업(기타2) (20, 23, 24, 25, 26, 28, 29, 30, 31) | 제조6-2, 제조7-4, 제조9, 제조10 | 118,391.3 | 8.5 | | 물류 시설용지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물류1 | 54,118 | 3.9 | | 신재생 에너지 시설용지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신재생1, 신재생2 | 22,530 | 1.6 | | 복합용지 | 제조업(26~28) | 복합1, 복합2, 복합3, 복합4, 복합5 | 91,490 | 6.6 | 복합용지 면적 50%적용 | 제조업 외 (52, 58~63, 70~73) | 주1) 복합용지내 유치가능 업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기타제조업 | 기정 | ■ 제조6-2, 제조7-4, 제조8, 제조9블럭 제한업종(중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른 제조업중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담배제조업(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가구제조업(32)을 제한하고 나머지 제조업 허용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20)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2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에서 정한 지정악취물질이 없는 C20122(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업종과 C20129(양극활물질 제조), C20499(음극활물질 제조) 업종에 한함 ■ 제조10블럭 제한업종(중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른 제조업중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담배제조업(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가구제조업(32), 기타제품제조업(33)을 제한하고 나머지 제조업 허용 | < 업종배치계획(변경) > 구 분 | CO DE | 중 분 류 | 블록번호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증감 | 변경 | 합 계 | | 1,387,170.3 | - | 1,387,170.3 | 100.0 | | 제 조 시 설 용 지 | 계 | | 1,219,032.3 | 감) 34 | 1,218,998.3 | 87.9 | | 이 차 전 지 | 소 계 | | 915,367.0 | - | 915,367.0 | 66.0 | | 24 | 1차금속 제조업 | 제조3, 제조6-1 | 204,949.4 | 감) 21,326.4 | 183,623.0 | 13.2 | | 1차금속 제조업 (20129 허용) | 제조7-1 | - | 증) 21,326.4 | 21,326.4 | 1.6 | | 28 | 전기장비 제조업 (20129, 20499 허용) | 제조1, 제조4, 제조5, 제조6-3, 제조6-4, 제조7-2, 제조7-3, 제조11 | 710,417.6 | 감) 101,128 | 609,289.6 | 44.0 | | 전기장비 제조업 (20129, 20499, 29131 허용) | 제조2 | - | 증) 101,128 | 101,128 | 7.2 | | 기 타 | 소계 | | 303,665.3 | 감) 34 | 303,631.3 | 21.9 | | 기타 제조업(기타1) (20,21,23,24,25,26, 27,28,29,30,31,33) | 제조8 | 185,274.0 | - | 185,274.0 | 13.4 | | 기타 제조업(기타2) (20, 23, 24, 25, 26, 28, 29, 30, 31) | 제조6-2, 제조7-4, 제조9, 제조10, 제조12(추가) | 118,391.3 | 감) 34 | 118,357.3 | 8.5 | | 물류 시설용지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물류1 | 54,118 | - | 54,118 | 3.9 | | 신재생 에너지 시설용지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신재생1, 신재생2 | 22,530 | 증) 34 | 22,564 | 1.6 | | 복합 용지 | 제조업(26~28) | 복합1, 복합2, 복합3, 복합4, 복합5 | 91,490 | - | 91,490 | 6.6 | 복합용지 면적 50%적용 | 제조업 외 (52, 58~63, 70~73) | 주1) 복합용지내 유치가능 업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기타제조업 | 변경 | ■ 제조6-2, 제조7-4, 제조8, 제조9, 제조12 블럭 제한업종(중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른 제조업중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담배제조업(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가구제조업(32)을 제한하고 나머지 제조업 허용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20)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조 및 별표2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에서 정한 지정 악취물질이 없는 C20121(수소제조업) , C20122(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업종과 C20129(양극활물질 제조), C20499(음극활물질 제조) 업종에 한함 ■ 제조10블럭 제한업종(중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에 따른 제조업중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담배제조업(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15),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가구제조업(32), 기타제품제조업(33)을 제한하고 나머지 제조업 허용 | 2) 배치기준(변경없음) ○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 환경적(소음 및 진동, 수질, 대기 및 악취) 측면을 고려한 배치 ○ 대규모 공장입지와 관련업종 입주에 대비한 탄력적인 배치를 운용하고 부지내 시설물 규모의 변동 및 대체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배치(관리권자로부터 승인취득) 3)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 별첨2 라.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공장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 지원 ○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의 진입제한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장용지의 불법전매 및 임대 방지로 정상적인 제조활동에 사용하도록 관리 ○ 분할할 경우 업체별 용지 최소면적은 1,650㎡이상(공장등록 완료 후 가능)이어야하며 지분등기는 불가 ○ 입주 후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1,650㎡ 이상으로 하고 분할경계는 고정식 구조물(담장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 충족시 가능 ○ 일반 임대사업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취득이 불가 ○ 임차공장은 최소기준 제조시설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공장과 지표에서 천정까지 고정식 경계벽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별도의 공장동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 ○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에 따라 관리 ○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관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친환경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 도시계획, 구조고도화, 건물구조 등의 사유로 설치가 불가한 경우 예외 - 관리기관은 공장 및 건축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고, 공장 및 건축물을 신규로 취득한 입주사와 입주 계약체결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유무를 사전 통지하고 승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용하는 자는 관리권자의 요청이 있을 시 발전량을 제출 마.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변경없음) 1) 설치계획 (단위 : ㎡, %) 구분 | 면적(㎡) | 블록수 | 용도 | 지원시설구역 | 116,633 | - | 입주 시 지정한 용도 | 2) 관리운영 ○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후 관리기본계획의 지원시설구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사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음 바.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과 환경영향평가, 분양공고문, 분양유의사항,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함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내용 이행 - 입주업체 심사·선정 시 임계가중배출량의 적합 여부 검토 - 사업계획서상 배출량과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등을 활용한 입주업체 배출량 관리(공장 가동 시)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운영 시) 위해도 기준 초과물질 모니터링(반기 1회) 및 위해도 기준 초과 여부 조사 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5.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8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생략) [ 별첨 1 ] 용도별 구획 평면도(변경없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8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8pixel, 세로 576pixel [ 별첨 2 ]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 기 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업종배치계획.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34pixel, 세로 4172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4년 11월 22일 오후 4:40 프로그램 이름 : ACD Systems Digital Imaging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0 | < 변 경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324bf4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22pixel, 세로 770pixel -1 -2 묶음 개체입니다. |

첨부파일

1건

포항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