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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평생보장과2026-09-16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평생보장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771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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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771호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서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 내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 하기 위해 소장가치가 상실되거나 폐기·제적된 도서를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라 함은→란 자→사람(자연인), 기타→그 밖에, 에 의한→에 따른 당해→해당 나. (안 제16조제3항) : 폐기·제적된 도서 배부 근거 신설 - (신설) 폐기ㆍ제적된 자료 중 보관상태가 양호한 도서자료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6.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 까지 청도군수(참조 : 평생보장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평생보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처 1)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평생보장과 2) 전화번호 : 054-370-6754 / 팩스번호 : 054-370-675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이하“자료”라 한다)라 함은「도서관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이하 “자료”라 한다)란「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수료”라 함은”을 ““수수료”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 당해”를 “사람으로서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도서관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는[별표]에 의한”을 “때는 별표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휴대한 자”를 “휴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제12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를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폐기ㆍ제적된 자료 중 보관상태가 양호한 도서자료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서관운영”을 “도서관 운영”으로 하며, 같은 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정의) -------------------------------------------. | 1. “도서관 자료” (이하“자료”라 한다)라 함은「도서관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 1. ----------- (이하 “자료”라 한다)란「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라 ------------------------------------------------------------. | 2.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전자정보를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2. “수수료”란 --------------------------------------------------------------------------------------------. | 제6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생 략) | 제6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현행과 같음) |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사람은 ------------. |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 1. ------------------ 사람 |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 2. ----------------------------------- 사람으로서 해당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7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대출의 제한) ------------------------------------- 그 밖에 -------------------------------------------------------------. |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생 략) |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4. 그 밖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 그 밖에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도서관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 경우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는[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 때는 별표에 따른 --------------------. |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이용의 제한) ------------------------------------------------ 사람에 -------------------------------------. | 1. 음주자 | 1. 술에 취한 사람 | 2.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2. -------------- 사람 |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 3. --------------------------------------------- 휴대한 사람 |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4. ------------------------------------------------- 사람 | 제12조(변상책임) ①ㆍ② (생 략) | 제12조(변상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 제2항 ---------------------------------------------------------------------. | 제16조(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 ① (생 략) | 제16조(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 -----------------------------------------------------------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라 폐기ㆍ제적된 자료 중 보관상태가 양호한 도서자료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생 략) | 제17조(위원회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평생보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④ ------------------------------------------------------------------- 사람으로 -----------------------. | 1. 청도군의회 의원 1명 및 지역 문화계, 교육계 및 주민대표 등 도서관운영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1. ----------------------------------------------- 도서관 운영 ------------------------ 사람 |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2. ----------------------------------------------- 사람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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