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2360호
2026년 포항시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 하여 자 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장애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 9. 16. 포항시장 |
1. 모집인원 및 기간
▢ 모집인원 : 1명 (전일제 1명)
▢ 접수기간 : 2026. 9. 21.(월) ~ 9. 23.(수) 3일간 (09:00 ~ 18:00)
- 한 사람이 여러 근무지에 신청·접수할 수 없음 (1인 1기관만 접수 가능)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희망근무지 직접(본인) 방문접수 (4. 근무지 및 접수처 참고)
※ 대리접수, 온라인접수 불가
▢ 서류심사 : 2026. 9. 28.(월)
▢ 면접심사 : 2026. 9. 28.(월) 예정 ※ 배치기관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 2026. 9. 30.(수) 개별 통보 예정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 근무시간 : 주 5일/ 10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12월은 예산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 근 무 지 : 하단의 근무지 및 접수처 참고
▢ 보 수 (사회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전일제 : 10월 ~ 11월 2,156,880원/월, 12월 2,022,720원/월
※ 4대보험 본인부담 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 발생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관내 미취업 장애인
- 연령기준 : 2026. 1. 1. 사업 시작 일자 기준
- 거 주 지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시로 되어 있는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각 배치기관별로 개별면접 실시 후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경우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참조 및 선발위원회에서 결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 :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전담지원 행정도우미로 배치하는 경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반복참여 제한 예외 적용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 |
4. 근무지 및 접수처
근무기관 | 소재지(접수처) | 모집인원(명) | 연락처 | 비고 |
전일제 | 시간제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상북도협회 포항시지회 | 북구 양덕남로 155 | 1 | 0 | 281-1574 | |
5. 제출서류(①~④ 필수, ⑤~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 추가 될 수 있음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서식1] 1부 (서식1, 서식1-1 중 하나만 작성 ) ② 참여자 정보확인서 [서식2] 1부 : 장애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서식3] 1부 ④ 장애인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4] 제출(자필서명 필수)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구 분 | 증 빙 서 류 |
⑤ 자격증 소지자 |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⑥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⑦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⑧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⑨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⑩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 상장 사본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 사본 (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 참고) 여성가장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 * 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 · 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6.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제출)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 공제 대상 수급(권)자 | 공제 대상 소득 | 공 제 율 |
⦁ 등록장애인 | 장 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
⦁34 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대학생 | 근로·사업소득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근로·사업소득 | 30% |
⦁35세 ~ 64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 근로·사업소득 | 30% |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 )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 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 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 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 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0월 7일 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 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4-270-2960)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 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포 항 시 장 |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 사업중 중도 종료자(결원) 발생 시 모집공고 없이 동일 유형의 대기자 중 선발 및 배치할 수 있음
7. 기타 문의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참여확인서’ 및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서식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선발자는 배치기관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면접은 각 배치기관별로 시행 (배치기관으로 문의)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에 따른 결원 발생 시 차점자를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054-270-2975) 또는 희망근무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서식1-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이해하기 쉬운 문서) 1부.
3. [서식2]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4.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1부.
5. [서식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이해하기 쉬운 문서) 1부.
6. [서식4] 미취업 사실 확인서 1부. 끝.
[서식 1]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 □ 대학교 | | 접수번호 | |
신청분야 | □ 일반형일자리 | □ 전일제 □ 시간제 |
희망직무 |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
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
성 명 | | 연락처 | [집] |
[핸드폰]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만 세) | 성별 | □ 남 □ 여 |
주 소 | |
소득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 없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 유 □ 무 |
여성가장 | □ 해당 □ 비해당 | 취업지원대상자 | □ 해당 □ 비해당 |
장애유형 | |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특수교육 대상자 | □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만 해당 | 이동수단 |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
주 요 이 력 사 항 |
최 종 학 력 |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
주요경력사항 | ( ∼ ) |
( ∼ ) |
직업훈련 | 기관명 | | |
훈련기간 | ∼ | ∼ |
훈련직종 | | |
자격면허 | 1) 2) | 전산 능력 |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
사업자등록 유무 | □ 유 □ 무 | 취업상태 여부 | □ 취업상태 □ 미취업상태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참여 여부 포함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해당여부 | □ 유 □ 무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 유 □ 무 (참여기간 : 일자리사업명: )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해당여부 | □ 유 □ 무 * 관련근거 : 최근 3년 이내(2023년~2025년)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장애인일자리 관련 시·군·구청장 표창 사본) |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붙임 1.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1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서식9]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
[서식 1-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대답할 부분의 □ 안에 ∨ 표시 하세요. 어렵거나 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입니까? • 일반형 일자리 □ 하루에 8시간 일하기 (1주일에 40시간 일하기) □ 8시간 보다 짧게 일하기 (1주일에 20시간 일하기) • 복지 일자리 □ 참여형 (1주일에 14시간 보다 짧게 일하기)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1주일에 14시간 보다 짧게 일하기) • 특화형 일자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주일에 25시간 일하기)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주일에 25시간 일하기)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2. 나에 대해 알려주세요. • 이 름 : • 집 전화번호 : • 휴대폰 번호 : |
• 이메일 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나이 : 만 살 • 성별 : □ 남자 □ 여자 |
• 주소 |
• 장애유형 : • 장애정도 : |
• 특수교육 대상자입니까? □ 네 □ 아니오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입니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 수급자, 차상위 아님 □ 잘 모르겠음 ( 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 주로 이동하는 방법 □ 걸어다님 □ 지하철, 버스 □ 승용차 □ 다른 방법 |
• 여성가장 입니까?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 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 취업지원대상자 입니까?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 ( 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3. 공부하고 일한 경험을 알려주세요.
• 마지막에 졸업한 학교를 알려주세요.
| □ 학교 안다님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고, 20 년에 졸업합니다. □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
• 직장을 다니기 위해 받았던 직업훈련, 직업교육을 알려주세요.
| 다닌 기관 이름 | 다닌 기간 | 배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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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다녔던 직장을 알려주세요.
| 다닌 회사 이름 | 회사 다닌 기간 | 했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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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는 자격증, 면허증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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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7pixel, 세로 156pixel | 4.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에 모두 √ 표시 하세요) □ 문서 쓰기 □ 엑셀 사용하기 □ 인터넷하기 □ 그 밖에 할 수 있는 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7pixel, 세로 156pixel | 5. 사업자등록을 했습니까? □ 했습니다. □ 안 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내 이름으로 된 회사나 가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6. 예전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 참여한 적 있습니다. □ 참여한 적 없습니다. (기간 : 했던 일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7.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 안 하고 있습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8. 지금 하는 일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일 : ) *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는 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일자리 등입니다.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9.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습니까? □ 받았습니다. □ 받지 않았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할 때 받는 것입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0pixel, 세로 617pixel | 10.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
1) 그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그 직업과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2) 그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그 직업과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11.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일하면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말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나에 대한 개인정보 중 몇 가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사인 또는 도장)
(사업수행기관 이름) 포항시청 에게
함께 내는 서류
1.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서식2]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참여자 정보 확인서 참여자 성명: 연락처: 구분 | 확인사항 |
장애인등록 여부 | □ 있음 | □ 없음 |
사업자등록증 유무 | □ 있음 | □ 없음 |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 있음 | □ 없음 |
미취업 상태 여부 | □ 취업 | □ 미취업 |
임직원 겸임 여부* | □ 해당 | □ 미해당 |
*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여부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장애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포항시장 귀하
[서식3]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포항시청(노인장애인복지과)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에 활용됩니다.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e-mail주소, 성별, 주소, 소득수준, 학력, 경력, 직업훈련, 자격면허, 전산능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 은행계좌(통장사본),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조건합의서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에 활용됩니다.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에 활용됩니다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복지카드), 장기요양등급판정여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여부,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민감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 목적 | 항 목 | 기 간 | 근 거 |
지자체 (시도,시군구) |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참여인원수 직무유형, 근무기관, 근무상태 등 비식별 통계자료 | 위탁사업 운영 종료 시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법령상 관리·감독 목적) |
한국 장애인 개발원 | ・참여자 취업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에 대한 결과확인 |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학교, 학년, 최종학력, 참여기관, 사업유형, 직무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기초생활 수급여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사회보장 정보원 | ・참여자변동 정보 조회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사업시작일, 사업종료일 |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한국고용 정보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 종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근무처명,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취약계층정보 |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요청시 파기)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3항 |
경찰서 | ・범죄경력조회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 |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서비스 의뢰자 서비스 결과 |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제공시작일자, 서비스제공종료일자, 희망지원 처리상태코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 기간 준영구 |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적정성 확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정관리번호 확 인가능하면 인정관리번호 로 대체 가능), 시군구(거주지), 참여사업명, 사업유 형, 직무명, 참여상 태, 사업참여일, 참여 종 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수 행기관명, 수행기관 연락처 |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제64조 |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포항시청(노인장애인복지과)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가져가고, 사용하고 다른 기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것을 충분히 읽어보고 나서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이유]
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고, 지원하는 일에 씁니다.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씁니다.
④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해 씁니다.
⑤ 장애인일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연구, 조사하는데 씁니다.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얼마큼 좋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씁니다.
⑦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 씁니다.
[기관이 사용하는 개인정보]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녔던 학교, 했던 일, 졸업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직업훈련 등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③ 장애유형, 장애등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알아봅니다.
④ 통장계좌번호,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하는 것을 적은 내용, 월급을 얼마큼 받았는지,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들었는지, 일자리사업 참여할 때 약속한 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 아래의 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기관 이름, 하는 일, 이메일 주소, 다닌 학교, 했던 일, 졸업했는지, 자격증이나 면허증,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기초생활수급자,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일자, 종료일자 등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기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마친 날부터 5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바로 지웁니다.
2. 사용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사용하는 이유]
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고, 지원하는 일에 씁니다.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씁니다.
④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해 씁니다.
⑤ 장애인일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연구, 조사하는데 씁니다.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얼마큼 좋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씁니다.
⑦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 씁니다.
[기관이 사용하는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를 사용하는 기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마친 날부터 5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바로 지웁니다.
3. 사용하는 민감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를 사용하는 이유]
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고, 지원하는 일에 씁니다.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씁니다.
④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해 씁니다.
⑤ 장애인일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연구, 조사하는데 씁니다.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얼마큼 좋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씁니다.
⑦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 씁니다.
[기관이 사용하는 민감정보]
①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인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알아봅니다.
②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알아봅니다.
[민감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를 사용하는 기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마친 날부터 5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민감정보를 바로 지웁니다.
4.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정보: 이름,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서에 쓴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기간: 장애인일자리를 마친 날부터 5년(혹은 준영구)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
1)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시청, 도청, 구청, 군청
사용하는 이유: 일자리를 소개하고, 소개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법령상 관리·감독 목적)
2)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사용하는 이유: 일자리를 소개하고, 소개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3)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하는 이유: 나의 개인정보가 바뀐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4)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한국고용정보원
사용하는 이유: 다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3항
5) 경찰서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 나의 집 근처에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 장기요양등급 적정성 확인조사를 합니다.
관련한 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제64조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고, 사용하고, 다른 기관에게 준다고 설명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두었습니다.
년 월 일
이 름 : (사인 또는 도장)
[서식4]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미취업 사실 확인서 (필요시) |
신청인 (장애인일자리)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본인은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 )의 사유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미취업 사실 확인서로 대체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대상이 미취업 장애인임을 숙지하고, 20______년 ______월_____일 미취업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주의: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및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