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15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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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고시 제2026 - 264호
포항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15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확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함
2.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 단위시설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 | 신포항 초고압 변전소 | 변전시설 | 영일군 오천읍 용산동 산64-1 | 오천읍 용산리 153-1 일원 | 211,660 | 감) 17,599 | 194,061 | 경고 제77-198호 1977-06-24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신포항 초고압 변전소 | ∘ 편입면적 오차 정정 - A=211,660㎡→194,242㎡, 감) 17,418㎡ ∘ 이용현황에 따른 반영 - A=194,242㎡→194,061㎡, 감) 18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입면적 오차 정정 및 이용현황에 따른 사업부지 반영 |
3. 포항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도면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7)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