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 – 2317호
공 고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소비액의 일부를 포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하여 관광객의 체류·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경비 등 관광인센티브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6항)
나. 관광시설 및 관광서비스 이용료 등 관광소비액의 일부를 포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7항)
3.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6. ~ 10. 6.(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관광산업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관광산업과
ㅇ 주 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12층
ㅇ 전 화 : 054)270-2374
ㅇ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내 ‘입법예고’(포항시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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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시장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항”을 “시장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관광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광시설 및 관광서비스 이용료 지원
2. 포항관광택시 이용료 지원
3. 축제ㆍ문화행사ㆍ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체험료 지원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행경비 등의 지원
⑦ 제6항에 따른 관광인센티브는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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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정지원 등) ① ∼ ④ (생 략) | 제4조(재정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시장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항 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 |
<신 설> | ⑥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관광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광시설 및 관광서비스 이용료 지원 2. 포항관광택시 이용료 지원 3. 축제ㆍ문화행사ㆍ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체험료 지원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행경비 등의 지원 |
<신 설> | ⑦ 제6항에 따른 관광인센티브는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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