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관광산업과2026-09-16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관광산업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31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09. 16. ~ 10. 06.(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317호 공 고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 소비액의 일부를 포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하여 관광객의 체류·소비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경비 등 관광인센티브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6항) 나. 관광시설 및 관광서비스 이용료 등 관광소비액의 일부를 포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7항) 3.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9. 16. ~ 10. 6.(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관광산업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관광산업과 ㅇ 주 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12층 ㅇ 전 화 : 054)270-2374 ㅇ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내 ‘입법예고’(포항시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시장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항”을 “시장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관광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광시설 및 관광서비스 이용료 지원 2. 포항관광택시 이용료 지원 3. 축제ㆍ문화행사ㆍ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체험료 지원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행경비 등의 지원 ⑦ 제6항에 따른 관광인센티브는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재정지원 등) ① ∼ ④ (생 략) | 제4조(재정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시장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2항 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 | <신 설> | ⑥ 시장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관광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광시설 및 관광서비스 이용료 지원 2. 포항관광택시 이용료 지원 3. 축제ㆍ문화행사ㆍ관광지 등의 입장료 및 체험료 지원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행경비 등의 지원 | <신 설> | ⑦ 제6항에 따른 관광인센티브는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첨부파일

1건

포항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