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 – 2327호
공 고
「포항시 올굿포항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올굿포항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포항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기업·노동·시민사회 등 지역 각계각층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범시민 협의 기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 분야별 전문가·현장 경험자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 각 분야 갈등 및 대립을 상생·화합, 사회적 합의·조정으로 실행 및 성과중심의 운영 모델 구축
2. 주요내용
가. 올굿포항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올굿포항 상생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올굿포항 상생위원회 기능 및 운영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라. 올굿포항 상생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올굿포항 상생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바. 올굿포항 상생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사. 올굿포항 상생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위원 수당, 운영세칙 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
○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투자기업지원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37683)
(전화) 054-270-3863, (팩스) 054-270-2049, (이메일)
[email protected]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https\://www.pohang.go.kr);1;0;0;https://www.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올굿포항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올굿포항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행정·기업·노동·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포항시 올굿포항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회복, 사회 통합을 위하여 포항시 올굿포항 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첨단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 및 골목상권 회복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 인재 유입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갈등 조정, 시민소통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생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현장중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
2. 소통중심: 행정과 시민·기업 간의 실질적 소통 채널 확보
3. 화합중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
4. 실행중심: 선언적 자문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성과 창출에 기여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철강·신산업·에너지 등 산업 분야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2. 소상공인·전통시장·유통 분야의 단체 대표 또는 전문가
3. 고용·창업·청년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
4. 사회통합·갈등조정·시민사회 분야의 전문가 및 단체 대표
5. 대학교수, 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
6.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7. 그 밖에 일자리·경제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이 결원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공동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산업도약 분과위원회: 철강·신산업 위기 대응, 첨단산업 투자유치,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등
2. 민생활력 분과위원회: 골목상권 회복,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역 소비 활성화 등
3. 청년내일 분과위원회: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4. 시민화합 분과위원회: 사회갈등 조정, 시민소통, 지역공동체 회복 등
② 각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회 협의를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올굿포항 상생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간사는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시장인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제11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자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3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