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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건축디자인과2026-09-16

2026년도 하반기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반 채용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디자인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092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1:49: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하반기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반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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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칠곡군 공고 제 2026 – 1092호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반」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불법 광고물 정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칠 곡 군 수 Ⅰ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근무지 | 인 원 | 주요업무 | 기간제근로자 | 칠곡군 읍·면지역 | 2명 | ·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 ·관내 현수막지정게시대 주변정비 | Ⅱ | | 보수조건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근무일 | 근무시간 | 보수지급 | 비 고 | 2026. 10. 1. 〜 12. 31. (3개월) | 주5일 (월~금) | 1일 8시간 (9:00~18:00) | 82,560/일 주휴수당 별도지급 | 4대보험가입 ※ 퇴직금없음 ※ 월차부여 | ※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여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Ⅲ | | 자격요건 | 가. 공고기준일 전일 현재 만19세 이상 ~ 만70세 미만인 자 나. 공고기준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으로 되어 있는 자 다. 근무장소 (8개 읍․면) 내 이동 및 출퇴근이 가능한 자로서 자동차 보유자(자가차량 등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는 자, 이륜차 제외) 다. 자동차 운행은 필수이며 별도 유류비 지원 없음 라. 칠곡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전염병, 정신질환, 질병 등이 없는 자 ※ 최종합격 시 채용신체검사서 첨부 바. 상용 또는 기간제근로자(일용 인부)로 근무하면서 근무불성실자로 채용 불가 통보를 받았거나 해고된 사실이 없는 자 사.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 송금이 곤란한 신용불량자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법 사실이 없는 자 ※ 칠곡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Ⅳ | | 접수 및 채용일정 | 가. 선발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나. 접 수 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 도시경관팀(☎054-979-6872)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접수시간: 09:00~18:00) ※ 12:00~13:00 접수불가 라. 세부일정 추진내용 | 일정 | 방법 | 채용공고 | 2026. 09. 16.(수) ~ 09. 22.(화) | 칠곡군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026. 09. 18.(금) ~ 09. 22.(화) | 칠곡군청 건축디자인과 도시경관팀 방문접수 | 면접심사 | 2026. 09. 23.(수) (시간 별도 통보) | 면접심사 장소 및 시간 문자 통보 (※지원자가 채용인원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09. 28.(월)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 재공고기간: 2026. 9. 23.~2026. 9. 28. - 1차 공고 접수인원 없을시 시행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자격미달자 지원 시 재공고에 의해 채용 ※ 합격자 중 결격사유 및 포기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차점자 채용 가능 Ⅴ |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공고시 홈페이지에 첨부한 서식 사용)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전․출입 내역을 포함) ※외국어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문 첨부할 것. 라.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붙임1] 응 시 원 서 | | 응시번호 | ※ 미기재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보훈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본 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채용 후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칠곡군수 귀하 | 응 시 표 | 성 명 | |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칠 곡 군 수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 미기재 ② 주 소: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 ※ 연락처는 면접, 합격자 통보 등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기재 ③ 경력사항: 주요경력 기재(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 ④ 자 격 증: 관련 자격증명을 기재(운전면허도 기재) ⑤ 기 타: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본인은 칠곡군청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 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해 ' 개인정보 보 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 료 를 ‘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인사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 지원자 본인 | | ▪ 성 명 | | (서명) | | | ▪ 생년월일 | | | | | | | | | ▪ 자택전화 | | | ▪ 휴대전화 | | | | | | | ▪ e-mail | | | 칠곡군수 귀하 | |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직원 채용 심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생년월일, 근무경력 제반사항, 학력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접수된 서류는 합격발표까지 반환하지 않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 청구에 따라 원본 반환, 사본 보유함 ▫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붙임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칠곡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서류 반환 안내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는, 제출한 채용서류 “전부”에 해당함) 2. 이번 채용에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개월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함. 3.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서류]”를 작성 하여 유선연락(☎ 054-979-6872) 및 팩스(054-979-6879)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팩스 신청(또는 제출)이 불가할 시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신청도 가능. 4. 건축디자인과는 위의 2항에서 고지한 기간까지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미반환 채용서류 일체를 3년간 보존함. | [붙임4]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반」 종합 점수표 응시 번호 | 성 명 | 서류전형 | 평균점수 | 순 위 | 최종결정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 접 시 험 평 정 표 | 응 시 자 | 응시직렬 | 기간제근로자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채 점 | 평 정 요 소 | 배 점 | 위원평정 점 수 | 1. 근무의욕 및 적극성 | 20점 | 점 | 2. 직무관련 기본소양 | 20점 | 점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점 | 점 | 4. 품행 및 성실성 | 20점 | 점 | 5. 협동성, 친화력, 기타발전가능성 | 20점 | 점 | 합 계 | 100점 만점 | 점 | 면접위원 서명 | (인) | 면접평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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