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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복지정책과2026-09-16

2027년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법인 모집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090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1:49: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 ~ 10. 2.(17일간)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9. 28. ~ 10. 2.(5일) 나. 접 수 처: 칠곡군 복지정책과 장애인자활팀 다.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팩스 불가) 라. 제출서류: 칠곡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마. 문의사항: 장애인자활팀 ☎054-979-6595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모집 공고(2026).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090호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법인 모집공고(안)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번도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5pixel, 세로 16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08월 10일 오후 9:36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칠 곡 군 수 위탁대상 시설 ❍ 위 치: 칠곡군 관문로1길 24-5(매원리 산 31-15외 4필지) ❍ 시설규모: 부지 11,452㎡ 건물 2,930.81㎡(507.23㎡) 층 별 | 면적(㎡) | 주요시설 | 비고 | 계 | 2,930.81 | | | 1층 | 2,234.82 | 상담실, 심리치료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음악치료실, 힐링케어실, 프로그램 1·2·3·4실, 체육프로그램실, 대외협력실, 직업훈련실, 회의실/교육실,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육장, 강당, 다목적실, 상상누림터 1·2·3실, 휴게실, 카페테리아, 장애인화장실 3개 | | 2층 | 695.99 | 주방/식당, 관장실, 통합사무실, 문서고, 회의실, 장애인 화장실 3개 | | 기타 (부속건물) | 507.23 | 장애인복지관 별관(목욕탕, 프로그램실)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28) | | 2. 위탁사무 ❍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칠곡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근거한 사무 ▪ 복지관 내 각종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3.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2027.1.1.~2031.12.31.) 4. 주요 위탁조건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등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 준수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칠곡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준수 ❍ 위․수탁 협약사항의 준수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에 있어 종사자 정원의 3.5%내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등록 장애인을 우선 채용 ❍ 복지관 시설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및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의 준수 ※ 칠곡군은 보건복지부 기준 등에 의한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 5. 수탁자격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으로서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이 있는 법인 (단, 선정된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 등 조치) ❍ 신청 제외대상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감독관청의 법인 또는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횡령, 유용,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침해 등)으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경상북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례가 있는 법인 6. 수탁법인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기준: 수탁기관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 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심사당일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내정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서 내용에 대한 설명(PPT, 15분 이내)을 하여야 하며, 불참시 포기로 간주 * 심사일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 ❍ 수탁법인 선정결과 발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후 1일 이내, 칠곡군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선정된 수탁자에게만 통보) 7.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6. 9. 16. ~ 10. 2.(17일간) ❍ 접수기간: 2026. 9. 28. ~ 10. 2.(5일간) ❍ 접수장소: 칠곡군 복지정책과(장애인자활담당 ☎054-979-6595)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전자메일, 택배접수는 받지 않음) ※ 신청서는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함 ❍ 신청서 및 제출목록: 칠곡군 홈페이지(http://www.chilgok.go.kr)의 󰡒고시/공고󰡓코너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8. 제출서류 가.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나. 법인재정부담 및 고용승계 승낙서 다. 각 서 라.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법인대표 및 시설장(내정자)에 한함 9. 기타사항 ❍신청서 제출 전에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법인 모집 공고 내용 및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 검토한 후 적합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항목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 ❍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탁자 선정 이후에라도 위․수탁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또는 보완,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칠곡군수와 협의하여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복지정책과 장애인자활담당(☎054-979-6595)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설 립 일 자 | | 구성원수 | 계 | 임원 | 직원 | 기타 | | | | | 주요사업내용 | | 법인재산 (천원) | 기본재산 | 법인의 연간 수입액 | 연평균운영 경비 부담가능액 | 계 | 목적용재산 | 수익용재산 | | | | | | 위탁대상시설 |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 수 탁 목 적 | 지역 장애인에 대해 교육 ․ 재활 ․ 여가 ․ 취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26. . 신청법인 소 재 지 법 인 명 대 표 자 (인) ※첨부서류 :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칠곡군수 귀하 |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수탁운영 신청자 유의서 1. 칠곡군에서는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합니다. 2. 수탁신청 법인에서는 다음 사항을 필히 숙지하신 후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시 누락된 서류로 인하여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 신청서류의 목록 나. 신청서류의 작성요령 다. 수탁운영 조건 라. 위탁대상 시설 운영과 관련되는 각종 법령, 조례, 지침 마. 기타 운영법인 모집공고 내용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청서 첨부서류 순서에 따라 1권으로 상철된 11부 제출 나. 신청서류 제출은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법인 대표의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붙임 1】 (별지 제2호 서식) 수탁운영 조건 1.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 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업무개시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위탁자와 협의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위‧수탁 협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 보증보험(연간 운영비 지원기준의 100분의 10이상) 가입 후 보험 증서 등을 업무 개시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운영비는 2026년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연간 예산의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 복지관 이용자에게는「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기준 금액으로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습니다. 2.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유․무형의 모든 재산 및 비품, 권리 사항에 대하여는 칠곡군이 그 소유권을 가지며, 수탁 운영을 종료한 때에는 칠곡군에 반환하고 일체의 권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붙임 2】 (별지 제3호 서식) Ⅰ. 수탁자의 적격성 | 1.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2. 기본현황 법인명 | | 주된사무소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유형 | 전국법인( ), 지역법인( ) | |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관리관청 | | 설립근거 및 목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필요시 별지 작성 | 주된사업 | | 법인시설 | ※ 직영/수탁시설 구분 작성 | ※ 첨부서류 - 법인 허가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정관(임원현황) -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 3. 법인의 조직 및 인원 가. 조직도 나. 법인 직원(상근인력)현황: 명 부서명 (직 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사 회 복 지 자격증 소지 | 특수관계 여 부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 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직원으로 기재하지 말 것 다. 임원현황: 명 (이사 , 감사 ) 기본인적사항 | 임 기 | 소지자격 (복지 관련) | 특수관계 여 부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업 | 대표 이사 | | | | | | | | 이사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임원 이력서 및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소지자격증 사본 등 4. 이사회 활동 실적 (2024~2025) 가. 이사회 개최 실적 구분 (정기 또는 임시ㆍ수시 등) | 개최일자 | 참석대상 | 회의 안건 | 회의결과 | 사 업 반영여부 | 비고 | | | | | | | | ※ 첨부서류: 이사회 회의록 나. 이사회 참여 외 기타 활동 사항 대 상 (법인,시설명) | 기 간 | 활동인원 (이 사 명) | 활동내용 | 비고 | | | | | | 5. 법인의 예산 가. 세 입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재산 수입 | 수익사업 수 입 | 보 조 금 수 입 | 차입금 | 전입금 | 기타 | 보조금 수 입 | 후원금 수 입 | 계 | | | | | | | | | 2024 | | | | | | | | | 2025 | | | | | | | | |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 ※ 구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1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에 준하여 작성 나. 세 출 (단위 : 천원) 연도별 | 계 | 사무비 | 재산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상환금 | 기타 | 계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 ※ 구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2항관련 [별표 2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 ]에 준하여 작성 ※ 첨부서류: 법인회계 예․결산서 등 6. 사회복지관련 운영(공모)사업 참여 실적(2024~2025) (단위 : 천원) 시설명 | 연도 | 사업기간 | 지원기관 | 사업명 | 지원사업비 | 비 고 | | | | | | | | | | | | | | | 7.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현황 가. 시설현황 시설 종류 | 시설명 (시설장) | 소재지 | 시설규모 (연 면 적) | 운영 기간 | 예산규모(천원) | 비고 | | | | | | 계 | | | 2024 | | 2025 | | ※ 첨부서류: 최근 2년간 예․결산서 및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나. 신청법인의 수탁시설 운영 및 지원․관리 실태 1) 시설지원 규모 시설명 | 연도별 지원액 (단위 : 천원) | 계 | 2024 | 2025 | 비 고 | | | | | | | | | | | 2) 인력 및 장비,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관리 ※ 인력: 직원 능력발전 지원 (교육 등) 또는 후생복리지원(직원포상, 연수 등) 3) 법인의 수탁시설 관리․감독 실적 일 자 | 구 분 | 감 사 자 | 지적내용 | 처분결과 | 이행사항 | | | | | | | ※ 구 분: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 4) 수탁 중인 시설의 평가 ※ 수탁받은 시설 중 보건복지부 등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평가결과(가장 최근 평가 자료) (평가기관, 평가대상, 평가기간, 평가내용, 평가등급 등 기재) ※ 첨부서류: 수탁시설 평가 실적 증빙자료 (예: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평가결과 최종 통지서 등) 【붙임 2】 (별지 제4호 서식) 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1. 법인대표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인적사항 가. 대 표 자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등록기준지)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 과 명) | | | | | | | 나. 장애인복지관장(내정자)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등록기준지)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 과 명) | | | | | | | ※첨부서류: 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소지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대표자 및 시설장 경력 관련 증빙서류 2. 장애인종합복지관장(내정자)의 전문성 가. 근무경력 근무시설명 | 직 책 | 근무기간 | 근무시설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나.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격증 취득 현황 취득일자 | 자격증 종류 | 시행기관 | 비 고 | | | | | 3. 법인의 재정능력(재정운영 및 확충방안) 가. 법인의 재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합계 (A+B-C) | 자 산 | 부채(C) | 비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나. 재산 성질별 현황 [별첨1 참조]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 건 물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 | 지방세 과 표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2) 수익용 기본재산(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 토 지 연번 | 소재지 | 지 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 | 연간수입 (천 원)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연간수입 수익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 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 | 연간수입 (천 원) | 총가액 (천원)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고 (용도) | 계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에 연간수입 수익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 동 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 예치(금융)기관 | 금액(천원) | 비 고 | | | | | | | | | ※ 예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6개월간 입출금 내역서 등 공증증서로 첨부 3) 기타재산(보통재산) 다. 부채현황 종 목 | 내 용 | 금 액 | 비 고 | 계 | | | | | | | |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라. 최근 2년간 (2024 ~ 2025) 법인 연간 수입액 수입내역 | 금 액 | 내 용 | 비 고 | 계 | | | | 재산수입 | | | 임대료수입, 배당 및 이자수입 등 | 수익사업 | | | 판매, 관리, 생산 등 | 기부․후원금 | | | | 기 타 | | | | ※ 연도별 별도 작성 (비고란에 수입 출처를 기재) 마.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계획 (2027~2031) (단위 : 천원) 년도별 | 부담액 | 부담방법 | 비고 | 2027 | | | | 2028 | | | | 2029 | | | | 2030 | | | | 2031 | | | | ※ 법인부담액 관련 이사회 회의록 첨부 바. 법인의 회계집행 적절성 (최근 2년간) 1) 법인 대상 회계감사 운영 실태 일 자 | 구 분 | 방 법 | 감 사 자(직함) | 지적내용 | 처분결과 | 이행사항 | | | | | | | | | | | | | | | ※ 구 분: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으로 구분 ※ 방 법: 자체감사,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등을 기재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법인명 | 시스템사용여부 | 시스템 도입시점 | 수탁시설명 | | | | | ※ 이력관리를 포함하여 통합 회계관리 등 전체기능을 사용하는 것임. 5. 수탁 신청 장애인종합복지관 향후 운영계획 가. 복지관 운영 계획서: [별첨2∼4참조] - 종사자확보계획(시설장 채용조건포함),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시설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계획 및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 시설 재정 운영 및 투자(확충) 방안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 (공신력제고,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포함) - 보건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방안 ※ 반드시 상기의 내용들이 포함된 계획 작성 【붙임 2】 (별지 제5호 서식) Ⅲ.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 1. 지역사회 공헌도(2024~2025) 가. 법인의 봉사실적 년 도 | 봉사제목 | 수혜대상인원 (명) | 봉사참여인원 (명) | 봉사 시간 | 비고 | 합계 | | | | | | 2024 | | | | | | 2025 | | | | | | ※ 년도별 구분 작성, 증빙자료, 사진 등 첨부 나. 법인의 기부 실적 년 도 | 기탁자 | 기 탁 금 (물품:환산가액) | 수혜자(기관) | 비고 | 합계 | | | | | 2024 | | | | | 2025 | | | | | ※ 년도별 구분 작성, 증빙자료 첨부 2. 향후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별첨2참조] ※ 자율적으로 작성 3. 지역사회 자원동원 (2024~2025) 가.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년 도 | 계 | 총수입액 | 후원금 | 기부금 | 계 | 지정 (결연) (천원/건) | 비지정 | 비고 | 공모 후원 | 일반 후원 | 계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 | | | | | | | | | 【붙임 3】 (별지 제6호 서식) 법인재정부담 및 고용승계 승낙서 법인은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목욕탕 포함)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해소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매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별지 제4호 서식, 3-마)에 의한 부담액을 매년초에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할 경우 재정 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복지사업(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상기 법인 재정 부담액 이외에도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금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법인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함과 아울러 칠곡군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현재 직원(시설장제외)에 대하여 고용 승계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 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2026. . .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표자 성명 : (인) 칠곡군수 귀하 【붙임 3】 (별지 제7호 서식) 각 서 ○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상기 법인은 금 번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일체의 부당 행위를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법 인 명: (직인) 대 표 자: (인) 칠곡군수 귀하 【붙임 4】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위․수탁운영 재산의 표시 ○ 위 치: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24-5 ○ 규 모: 부지 11,452㎡, 건물 2,930.81㎡(지상 2층) 기타507.23㎡ ○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용 도: 노유자시설 ○ 시설현황 층 별 | 면적(㎡) | 주요시설 | 비고 | 계 | 2,930.81 | | | 1층 | 2,234.82 | 상담실, 심리치료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음악치료실, 힐링케어실, 프로그램 1·2·3·4실, 체육프로그램실, 대외협력실, 직업훈련실, 회의실/ 교육실,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육장, 강당, 다목적실, 상상누림터 1·2·3실, 휴게실, 카페테리아, 장애인 화장실 3개 | | 2층 | 695.99 | 주방/식당, 관장실, 통합사무실, 문서고, 회의실, 장애인 화장실 3개 | | 기타 (부속건물) | 507.23 | 장애인복지관 별관(목욕탕, 프로그램실)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28) | | ○장비, 비품 등: 장비대장, 비품대장, 기자재 대장 등 관련 서류에 의함 【붙임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83호, 2025. 4.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총괄)) 044-202-3014, 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시설)) 044-202-3258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법인·임원)) 044-202-3261, 3256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12. 1. 26.] 【붙임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27.]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2026. 8.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총괄)) 044-202-3014, 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법인·임원)) 044-202-3261, 3256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시설)) 044-202-3258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붙임 5】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12. 24.]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629호, 2021. 12. 24., 일부개정] 경상북도 칠곡군(총무과), 054-979-6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칠곡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칠곡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경상북도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단,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7조에 따른 칠곡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해 칠곡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해당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위탁사무별 담당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단체나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사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을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4.>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주소·성명,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목적,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과 의무이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계약) 군수는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각종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1.12.24.> 제18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재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붙임 5】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5. 21.]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590호, 2021. 5. 21., 일부개정] 경상북도 칠곡군(복지정책과), 054-979-659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24-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칠곡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 지역주민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사회와의 유대 및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제6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복지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④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5. 21.> 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1.> 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칠곡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상황을 감독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무회계) 재무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르며, 같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물품관리법」등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12조(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및 보험가입) ① <삭제 2021. 5. 21.> ② 위탁사업으로 인하여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용) 복지관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첨 1] 재산현황 작성요령 1. 대상재산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단, 법인이 설치하여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재산은 제외한다.) 2. 작성요령 ○ 사회복지법인 - 법인이 재산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평가가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재산구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하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 재산의 수익조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수익을 증명 할 수 있는 기관의 발행 증빙 서류 첨부 (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 기타 법인 - 사회복지법인 재산구분에 준하여 작성하되 그 성질 등을 명확히 심사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표시 [별첨 2]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 (수탁기간 5년간 총괄계획) 1.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사업의 비전, 중․장기 계획 포함) 2. 시설운영계획 가.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조직 및 인원 구성계획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직원확보계획 - 시설장 채용조건 및 종사자 고용방안 포함 ○ 직원교육 및 후생지원계획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라. 재정운영계획 ○ 마. 재정투자계획 ○ 바. 재정확충방안 ○ 3. 사업계획 가. 장애인종합복지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나.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 복지관 사업운영계획서: 5년간(2027 ~ 2031)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 프로그램 등 작성 ※ 복지관 사업 구분(상담지도사업,,사회재활사업,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정보화지원사업 등)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운영방법, 프로그램 등 작성) ※ 특화프로그램 운영계획서 4. 세입․세출예산서: 별도작성 [별첨 4] ○ 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서: 2년간(2024 ~ 2025) 예산서 첨부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법 가. 지역장애인 등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한 지역 내 복지자원 동원 등 개발, 활용 나. 장애인복지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 효율성의 지속적 평가로 개선방안 강구 다.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여부 6. 기타사항 가. 지역사회와 연대 및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방안 등 나. 장애인종합복지관 발전 방향 다. 지역장애인복지발전방향 등 [별첨 3]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세부사업계획서(2027-2031) (1)사업분류 | (2)세부사업명 | (3)계 획 | (4)사업의내용 | (5)기대효과 | 목표(건명) | 예 산 | 예시) 1.상담지원 | 가. 상담사업 | 1. 200건 | | ○ | ○ | ※ 작성요령 : (1)항은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등으로 분류 (2)항은 세부적인 사업명을 기재함 (3)항중 목표 등은 수혜 연인원을 기준으로 함 (4)항은 세부사업내용(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5)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별첨 4]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서(2024-2025) [연도별] 1. 세입․세출 총괄 (단위: 천원) 세 입 | 세 출 | 항 | 목 | 2024년 예산(A) | 2025년 예산(B) | 증감(B)-(A) | 항 | 목 | 2024년 예산(A) | 2025년 예산(B) | 증감(B)-(A) | 액수 | 비율(%) | 액수 | 비율(%) | | | | | | | | | | | | | 2. 세입내역 (단위: 천원) 항 | 목 | 2024년 예산(A) | 2025년 예산(B) | 증감(B)-(A) | 산출내역 | 액수 | 비율(%) | | | | | | |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 3. 세출내역 (단위:천원) 항 | 목 | 2024년 예산(A) | 2025년 예산(B) | 증감(B)-(A) | 산출내역 | 액수 | 비율(%) | | | | | | |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인건비는 직종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별첨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장애인종합복지관협회,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칠곡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칠곡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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