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상속이전반송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 2026-10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차량등록번호 | 차량소유자(사망자) | 주소 및 사용본거지 |
36라2394 | 양*식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남율로9길 *** |
68구2788 |
84구3358 | 김*수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어로3길 *** |
302가6542 | 김*오 |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6길 *** |
88노0569 | 정*호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동중리5길 *** |
105다5031 | 황*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17길 *** |
4. 공고내용
자동차보유자(상속자)께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최고 50만원)이 부과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사망자 기준)
자동차상속협의서(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전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1부
- 상속협의서 작성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가 있을 시, 미성년자 각각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 동의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을 피보험자로 보험 가입) 1부
(본인 방문신청 시) 상속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상속인도장 날인), 상속자 신분증 사본, 도장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칠곡군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54-979-516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