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동명면 가을철 산불지상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28.(13일간)
2. 접수기간: 2026. 9. 29. ~ 2026. 9. 30.(2일간)
3. 채용인원: 16명(산불지상감시원)
4, 근로기간: 2026. 11. 2. ~ 2026. 12. 31.
5. 접수방법: 방문접수 동명면사무소 산업건설팀(칠곡군 동명면 금암중앙길 56, 1층)
붙임 채용공고 1부. 끝.
2026년 가을철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동명면 공고 제2026-23호
2026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지상감시원 모집 공고 |
2026년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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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명 면 장
1 | | 모집분야 및 인원 |
선발분야 | 선발 예정 인원 | 비 고 |
산불 지상감시원 | 16명 | |
2 | | 모집일정(공통) |
선발절차 | 일 정 | 비 고 |
공고기간 | 2026. 09. 16.(수) ~ 09. 28.(월) | |
접수기간 | 2026. 09. 29.(화) ~ 09. 30.(수) | 접수 종료일 18:00까지 |
직무수행평가 | 2026. 10. 7.(수) 14:00~ | 면사무소 회의실(2층) ※ 체력검증,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2.(월) 17:00 이후 | 합격자 개별 통지 |
※ 상기 일정 및 장소 등 동명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 사업추진 내용 |
❍ 근무기간: 2026. 11. 2. ~ 2026. 12. 31.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선발된 인원의 결격사유나 해당 사업의 변동 등 사정이 없는 경우, 봄철까지 연장 사역을 검토할 수 있음.
❍ 근무장소
- 동명면 관내 전역
❍ 업무내용
- 산불진화ㆍ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산불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방지계도ㆍ홍보 및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인화물질 제거) 사업 등
- 산불과 관련된 현장업무 및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 기타 산림 재난 관련 긴급을 요하는 업무 일체
- 기타 동명면에서 필요를 요하는 업무 일체
4 | |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
1.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실제 동명면 관내 실제 거주 주민(주민등록등본 상)으로서 출ㆍ퇴근 가능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로서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자[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없는 사람]
※ 단, 선발과정에서 신체 보조기구 등의 착용으로 사업 참여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판단될 경우에는 참여 가능
- 최종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
❍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 가능한 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본 공고로 채용된 자에 한하여 칠곡군에서 개인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촬영 및 전송이 가능한 자
2. 산불감시원 우대사항
- 산불감시 및 진화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65세 미만 우선)
-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가진 자
- 동명면 관내 지리에 밝은 자
-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촬영 및 전송이 가능한 자
5 | | 참여제한 |
❍ 산림분야 사업에 참여한 후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 불량 등에 따른 중도 포기자(상습 중도 포기자 포함) 또는 경고를 받거나 사역 중지된 자
❍ 고교․대학(이하“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 및 6개월 이상 장기 휴학생은 제외함
❍ 중복참여의 제한: 다른 사업(직접일자리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칠곡군 내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업무특성상 고혈압(최고150/최저110mmHg) 또는 당뇨(150mg/dL 이상)인 자
❍ 1세대 2명 이상 지원하는 경우 2번째 이상 지원자(1세대당 1인만 참여 가능)
❍ 개인위치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6 | | 임금 및 근로조건(공통) |
❍ 근로자의 지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당해년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 사업임
❍ 인건비 등 지급
- 단 가: 82,560원/일(유류대 7,000원, 실근무일에 현물 지급)
※ 퇴직금 없음.
- 지급방식: 매월 말일 지급 원칙, 사업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 입금(현금지급 불가)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시 일 단가의 1.5배의 임금이 지급됨
- 기본근로시간 외 산불발생 등으로 인한 출동 시 별도 수당지급
❍ 4대보험 가입
- 관계법령에 따라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에 의무적으로 가입
-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매월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
❍ 근무 및 휴게시간
-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 6일, 48시간
- 휴게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12:00~13:00)으로 하며, 여건에 따라 조정
※ 기상상황 등 칠곡군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운영(휴게시간 1시간 보장)
※ 근무특성 상 주말 휴무 없이 평일 휴무일을 지정 및 실시, 산불 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 일자를 변경이나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시 기본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출동(특수한 경우 제외)
- 휴무일은 산불감시조 편성에 의하여 정해지며, 주휴일은 부여된 휴무일로 지정
❍ 휴일
- 휴일은「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제2항에 따른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휴일”로 하고, 유급 처리함.(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수당 중복지급 불가)
- 업무특성에 따른 유급 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및 일 단가 1.5배의 수당 지급
❍ 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단,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결근,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연차 미부여)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일에 대한 임금 지급
❍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등
- 시행기관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우천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해당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
-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
- 대체 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ㆍ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7 | | 참여신청 |
❍ 접수기간: 2026. 9. 29.(화) ~ 9. 30.(수) 18:00 까지
❍ 신청서 교부처: 동명면 산업건설팀(동명면 금암중앙길 56, 동명면사무소 1층)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연락처: 054-979-5405(산업건설팀)
❍ 신청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붙임 1】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과거 주소변동 사항 표시 제외
-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이륜차)보험증 사본
-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합격자 발표일 기준)에 발급받은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8 | | 기타 유의사항 |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응시제한 및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관내 출․퇴근 및 중식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3 서식 참조] 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됩니다.
❍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경고 또는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재정일자리사업 및 타 모집분야에 중복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칠곡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등에 따릅니다.
붙임 1. 2026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사업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 1】
2026년 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사업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응시분야 | □지상감사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이메일주소 | |
핸드폰번호 | | | |
세대주 여부 | □ 해당 □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산림관련 교육, 심폐소생술-3년이내) | 자격증 / 교육명 | 취득 / 수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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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결혼이민자 □ 성매매피해자 □ 위기 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여성가장 □ 노숙인 □ 수형자로서 출소후 6개월미만자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보험증 사본
3.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증(2022. 9월 30일 이후)
4. 취약계층 관련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동명면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모집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모집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산불진화 및 예방인력 모집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 년 월 일
동명면장 귀하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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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동명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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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