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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환경관리과2026-09-16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관리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091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11:49: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지천면 낙산리 486번지 상 부적정폐기물 적치 행위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9.(14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 2026 – 10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486번지 상 부적정폐기물 적치 행위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제48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김*찬(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길 12, 115동 *01호)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9. (14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6.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48조 규정에 따라 지천면 낙산리 486,488-2번지 상 부적정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조치명령 처분 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칠곡군 환경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명령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칠곡군 환경관리과(☎054-979-66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칠 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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