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직권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시송달 조서 및 상세주소 부여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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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조 서 |
연번 | 소유자 | 소유자 주소 | 사 유 | 상세주소 부여 대상 | 상세주소 부여 내역 |
1 | 정*순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 *층 | 폐문부재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65-75 | 101, 102, 201, 202, 301 |
2 | 김*수 | 경기도 시흥시 문화마을로**번길 **, **호 | 폐문부재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해시계로 28-1 | 지하 101, 101, 201 |
3 | 김*희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중앙길 **-* | 폐문부재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30 | 101, 201 |
상세주소 | [ ] 부여 [ ] 변경 [ ] 폐지 | 의견제출서 |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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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의견 제출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주소 |
② | 제출인의 구분 |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의 [ ] 소유자 [ ]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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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의견제출 건물의 도로명주소 | |
④의견제출 내용 | |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와 관련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양구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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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의견제출 소명 자료(제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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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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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결과통보 |
신청인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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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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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① 의견 제출인: 상세주소 부여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적습니다. ② 제출인 구분: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에 V'로 표시합니다. ③ 의견제출 건물의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하는 건물 등의 주소를 적습니다. ④ 의견제출 내용: 건물 등의 기초조사서에 작성된 현황 등에 대한 수정사항이나, 부여 등에 대한 거부의사 등을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작성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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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에 따른 결과통보 안내 |
※ 제출하신 의견은 제출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
※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 단위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7조제1항) |
동: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건물등 층: 천장 및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으로서 두 개의 바닥면(유사한 높이에 있는 바닥면을 말한다.) 사이의 공간 또는 지붕과 바닥면 사이의 공간 호: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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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주소(동ㆍ층ㆍ호) 부여ㆍ변경기준 안내(「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5조제1항) |
동 번호: 아라비아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 ※ 예시: 101동과 102동 등 층수: 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은 윗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지하는 아랫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일련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 사용 ※ 예시: 지하1층, 1층, 2층 등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 ※ 예시: 101호, 102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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