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양구군
양구군생태산림과2026-09-17

2026년 가을철 산불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생태산림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12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yanggu.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4: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산불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가을철 산불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구군 공고 제2026 - 1123호 2026년 가을철 산불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6년 가을철 양구군 산불분야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분들의 응모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양구군수 1 |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사업명 | 모집인원 | 배치인원 | 근무기간 | 업무내용 | 비고 |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림재해일자리) | 30명 | 본청(10명) 국토정중앙면 (10명) 동면(10명) | 26.10.19.~12.31. (예정) | - 산불방지 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산불예방사업 -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 조장 (3명) | 산불감시원 | 32명 | 양구읍(10명) 국토정중앙면 (7명) 동면(5명) 방산면(6명) 해안면(4명) | 26.11.01~12.15. (예정) | - 책임구역 내 산불예방 활동 및 산불감시 - 책임구역 내 화목보일러 점검 및 관리 -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 조장 (5명) | 산불초소 관리 (산림재해일자리) | 3명 | 양구읍(1명) 국토정중앙면 (1명) 동면(1명) | 26.11.01~12.15. (예정) | - 산불감시초소 운영 - 책임구역 내 산불감시 및 감시원 확인 조치 | | 산불 종합상황실 관리 | 1명 | 군청(1명) | 26.10.19.~12.31. (예정) | - 산불상황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모니터링, 재난상황 전달 및 초기대응 전파 - 산 불재난상황 무전 연락 등 상황 운영 -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 | ※ 채용분야별 중복응시 불가 2 | | 응시자격 | ❍ 응시자격(기준일: 채용공고일) - 기본요건: 아래 법령에 따른 결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 분 | 관련 법령 | 공통사항 | ▸ 「양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 지역제한: 공고일 기준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 ❍ 우선선발기준 - 취업취약계층(취업역량 부족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자) ※ 취업취약계층 범주 ①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 청년층(만18~34세인 자) -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3 |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 근무형태 ① 공통사항 - 근무는 1일 8시간(9:00~18:00)을 기준 근무, 주 5일 근무원칙 ※ 산불조심기간에는 평일 9:00~18:00 주말 10:00~19:00 운영 - 2개조로 편성하여 운영 및 휴무일은 A조(화·수), B조(목·금) 중 지정 - 1개월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여 1일의 유급휴일 실시 - 복무관리 방법: 출근부, 근무일지 작성 ※ 결근·지각·조퇴 시, 산불담당자에게 보고 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산불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야간산불 발생 시 근무 - 근무복은 산불진화대 복제 지침에 의거 제작․지급하며(봄철 근로자는 기 지급된 복장 착용) 근무시에는 반드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 ❍ 금지사항(공통) ① 근무와 관련된 영리를 추구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행위 ② 근무 중 음주가무, 품위손상행위 등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는 행위 ③ 지정된 근무 장소 이탈행위 ④ 담당직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복종하는 행위 ⑤ 정당, 기타단체의 목적을 위한 행위 ⑥ 동료 간의 다툼 등 근무 분위기를 해하는 행위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산불진화 등 현장에 참여치 않는 행위 ❍ 교육훈련: 각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 ❍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초소관리) 90,560원 ·(산불상황실 관리 및 산불감시원) 82,560원 - 초과근무수당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시간 산정하여 휴가 부여를 원칙으로 함. (수당 지급 시, 시급의 150% 지급) - 지급방식: 매월 말일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 조장 수당: 월 50,000원 지급 - 4대 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료) 의무 가입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 *A조(화·수 휴무) 소정근로일 목 ~ 월, B조(목·금) 소정근로일 토 ~ 수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무단결근·병가·경조사 등으로 소정근로일을 못 채우면 주휴수당 발생 안 됨. (경조사의 경우, 산림청직접일자리기준에 따라 참여자가 경조사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결근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  경조사의 범위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출산 |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 | 10일(15일)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하는 휴가는 유급 의무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경조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계약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근로계약 종료 시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4 | | 시험방법 | ❍ 서류전형(1차)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양구군 거주기간 등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필기 및 실기,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붙임 1] ‘채용시험 세부 심사 기준표’에 따라 채점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선발방법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및 필기, 실기 ① 서류심사: 서류상 참여제한조건에 해당하거나, 필수서류 미제출 시 탈락 ② 필기시험 및 실기(면접): 항목별 기준에 의한 면접 및 필기 , 실기시험 실시 ❍ 선발기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선발배점기준: 서류심사(20점) + 실기(40점) + 면접(40점) ※실기(체력검정): 합격 기준 미달 시 탈락 ◦ 산불감시원, 인화물질제거반, 산불초소 관리, 산불상황실 관리 - 선발배점기준: 서류심사(20점) + 필기(40점)+ 면접(40점) ※ 가감점 사유에 따라 100점만점에서 가감점 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은 취업취약계층, 면접시험, 체력 및 필기시험 순서로 우선 선발 5 | |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 공고기간: 2026 09. 17.(목) ~ 09. 27.(일) ❍ 접수기간: 2026. 09. 28.(월) ~ 09. 30.(수) 17:00 - 접수시간 09:00 ~ 17:00 ※ 12:00 ~ 13:00 접수 제외 - 접 수 처 ◦ 오프라인 접수(방문제출 및 우편 등) - 방문제출(대리접수 가능) ·본청 및 양구읍: 양구읍 일자리지원센터 ·4개 면: 각 면사무소 환경개발팀 - 우편제출: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산림보존팀(☎ 033-480-7372) (주소) 강원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우편번호) 24522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서식 인쇄사용 가능 ※ 방문접수는 공휴일 불가, 우편접수는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이력 증빙자료 포함)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6 | | 시험일정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2.(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양구군청 홈페이지 공고 ❍ 2차 면접시험: 2026. 10. 06.(화)~ 10.08.(목) (예정) - 대 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13.(화)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양구군청 홈페이지 공고 7 | | 제출서류 | ❍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구직등록증 1부 ❍ 신체검사서(선발된 자에 한함) ❍ 각 우대조건에 대한 산림관련 자격증 사본·운전(원동기)면허증 사본 등 8 | | 응시자 유의사항 | ① 신청서 작성 시,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② 신청서 제출 시, 동일 기간 내 두 개 이상의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근무지까지의 출ㆍ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④ 부당한 사유로 중도퇴사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⑤ 산림보호 분야 근로자(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적법한 임무수행의 거부: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주요 범죄(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즉시 퇴출 - 근무시간 중 음주, 산림 내 흡연, 근무태만, 각종 선동, 위해, 협박 등: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기타 근무 부적응자: 면담 후 결정 ※ 경고 및 퇴출 시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을 문서로 통지 ⑥ 추가 소요인원이 발생할 경우 성적 차순위자별로 충원할 수 있으며, 응시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생략하고 면접시험으로만 선발할 수 있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적격자: 최소 배점 점수 이하 ⑦ 선발자에 한하여 향후 건강진단서 등의 별도 제출요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⑧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⑨ 가점반영을 위하여 기타 법령에 의한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제출할 시 가점은 반영되지 않으며, 가점 미반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⑩ 본 모집공고에 미 명시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규정」, 「양구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및 생태산림과의 내부 선발기준(모든 참여자에 공통적용)에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⑪ 부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사람,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세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허위ㆍ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그밖에 양구군 비공무원 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는 확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⑫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본인의 채점점수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요소별 채점점수와 타 지원자의 점수는 비공개 대상 ⑬ 위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원서접수시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채용담당자 산림보존팀(☎ 033-480-73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채용시험 세부 심사 기준표 | 구분 | 기 준 | 배점 | 비고 | [공통] 서류심사 (20점) | [우선선발대상] 취업취약계층(10점)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 10 | 관련 증빙서류 |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수(5점) - 세대주+부양가족 3명 이상 - 세대주+부양가족 2명 이상 - 세대주+부양가족 1명 이상 - 세대주+부양가족 없음 - 해당없음(비세대주) | 5 4 3 2 0 | 주민등록등본 | 운행수단 보유유무(5점) - 운전면허소지자 - 미보유자 | 5 0 | 면허소지 및 차량운행 가능자(소유·대여) | [산불감시원, 상황실·초소 관리 ] 필기시험 (40점) | 필기시험 - 산불관련 일반지식 | 40 | 1 00점 만점을 40점 기준 으로 환산 *부정행위자 실격 | [산불진화대] 실기시험 (40점) | 체 력검정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짐펌프(15kg) 메고 걷기(2km) 평가 *30분 이상 소요 시 탈락 -팔굽혀펴기(1분) | 40 | ※ 하단 평가기준 참고 | [공통] 면접심사 (40점) | 품행 및 참여의지 | 10 | 0~10점 면접관 자율배점 | 산불업무에 대한 이해도 | 10 | 산림보호 일반지식 | 10 | 기타(특기사항 등) | 10 | [공통] 가감점 |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 +5 | | 전년도 근무태도 불량 | -10 | ※ 전체 점수 중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취업취약계층 ② 취업지원 대상자 ③ 체력검정 우수자 ※ 취약계층 우선고용 기준에 의거 최종합격자 변동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체력검정평가기준 등짐펌프 (15kg)지고 운동장 2km 걷기 | 30분이내 도착(30점) | 30분 이후 도착(0점) | 팔굽혀펴기 (1분) | 30개 이상 (10점) | 29개~25개 (8점) | 24~20개 (6점) | 19~15개 (4점) | 14개~10개 (2점) | 10개 미만 (0점) | - (등짐펌프(15kg)지고 운동장 2km 걷기) 30분 초과 및 중도포기자는 실격 - (등짐펌프(15kg)지고 운동장 2km 걷기) 뛰거나 부정행위자는 10점 감점 ※ 필기시험평가기준 산불관련 일반상식 | 10문제(문제당 4점) / 시험시간 20분 | 붙임2 |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산불분야 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20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기재 시 선택입력 가능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양구군수 귀하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작성예시)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 (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 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 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 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 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 복지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 인력공단 대한상공 회의소 | 국가기술 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 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 복지부 | 자활근로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 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 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 복지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성명 | 국민연금 공단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가입시작 기간년월, 기간종년월 | 국방부 | 군인연금 (퇴직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국민연금 공단 | 국민연금 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증서번호,주민등록번호, 성명,실지급액,연금월액,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급여종류,연금신청월 | 공무원 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지급사실 확인서 | 수급자셩명, 수급자주민 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 보험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직접일자리 선발 업무 | 직접일자리 선발/완료 후 10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 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예 | ( 서명) | 아니오 |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직접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직접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직접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직접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붙임3 |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고용인원 공통 우선 선발 기준 | 대상사업 | | 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② 산불초소 관리 | ① 취업취약계층 참고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② 세대주이면서 부양 가족수가 많은 자 ③ 해당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성실한 자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①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의 항목별(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②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15세∼만34세)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재학생 증명서,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등을 통해 확인 ④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군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⑤ 여성가장: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⑥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ㆍ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 발급) ⑧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⑨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하는 지원 확인서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청년 우대대상의 범주》 ① 청년층: 공고일 기준 만15∼34세인 자 붙임3 | 「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채용공통적용사항 | 가.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재정지원 일자리사업) ① 중복참여: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 두 개 이상 사업 신청 시 탈락 처리 ② 반복참여: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③ 반복참여가 허용되는경우 구분 | 대상 | 제한사항 | 1차 공고 | 재공고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숲가꾸기패트롤 임도관리단 | 제한사항 없음 | 제한사항 없음 | 반복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사업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 중증장애인 |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 참여한 고령자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 | 제한사항 없음 | 반복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참여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사업 참여자 | 채용 불가 | 선발총점의 30% 이상 감점 | *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사유가 있는 자(추가 증빙서류, 면담 등 실시) 《 제한 내용 》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 다만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 중복참여 판단 예시 ➊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➋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 ○ 반복참여의 제한 - 대상사업: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반복 참여를 제한하되, 아래의 사업은 사업특성에 따라 반복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 [ 반복참여 허용되는사업 ] 반복참여 허용 사유 | 해당 사업 |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숲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 임도관리원 |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이라도 최초공고 시 반복참여자 선발인원은 전원의 50%이하로 채용하며, 선발 총점의 최소 20%이상 감점권고 ○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인적 속성이 있는 자의 경우 반복참여를 허용 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최소 3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 ①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기간(공휴일, 병가, 경조일 등 모두 합산) ② 해당연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일자리사업 기간 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6.5.1일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참여이력 없음 | | | 180일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180일 | | | 참여이력 없음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4.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180일 | | | 180일 | 참여이력 없음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참여이력 없음 | | | 179일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 재참여요건 》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 참여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만 사업 재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미참여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 실업급여와의 관계 》 -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과 참여자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사업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나.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 ① 대상사업: 숲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산불예방전문진화대, 산불초소 관리, 인화물질제거반) ②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 ※ 단,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할 수 있음.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예외> | | | |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 * 후 채용 가능 * 감점비율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30%이상 감점하길 권고 ◆ 이 경우에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 ③ 제한대상자 -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②4억원 초과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재산액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 미달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 소득기준 초과자가 취업취약계층일 경우 고정지출액을 기준중위소득에서 공제하여, 최초 모집공고 시에도 채용할 수 있음 ※ 고정지출액: 질병·장애에 따른 의료 관련 비용(장기요양, 재활치료, 수술, 투약 등) ※ 단, 소득기준 초과 취업취약계층은 우선선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5호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다. 기타 참여 제한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를 배제 받은 자 라. 본 채용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붙임4 | 구직등록 방법 안내 | ㅇ(오프라인) 구직등록을 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새일센터 등)에 제출 ㅇ(온라인) 워크넷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개인회원가입(무료) → 로그인 후 ‘내정보 관리 → 구직신청 관리→새 이력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 → 취업희망사항 입력 후 ‘작성완료’ 클릭 -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구직자 신원확인을 위해 전화 등으로 연락* → 구직인증 후 워크넷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가능 *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구직신청자와 1주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원확인 불가로 구직신청 수리가 거부됨에 유의 <온라인 구직등록 절차> 워크넷 개인회원 인지? | 예▶ | 작성한 이력서가 있는지? | 예▶ | 구직신청하기 이력서 작성 마지막 페이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버튼.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9pixel, 세로 115pixel | ▶ | 고용센터 인증 (1~2일 소요) 및 구직활동 | 아니요 ▼ | ◥ 예 | 아니요 ▼ | | 워크넷 회원가입 (무료) | | 이력서 작성 ① 로그인 ② 구직 · 내정보관리 ③ 새 이력서 등록 | 예▶ | ㅇ(유효기간)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 *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참여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유효기간 연장 가능

첨부파일

1건

양구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