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진건읍 용정리 595-7번지 일원 측량결과 반영 및 GB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380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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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고시 제2026 – 380호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380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GB훼손지 정비사업]
1. 우리시 진건읍 용정리 595-7번지 일원 측량결과 반영 및 GB훼손지 정비사업에 따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도시관리계획(경관녹지380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사업시행자 지정 포함)' 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 9. 17.
남 양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595-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사업
○ 명칭 : 경관녹지 조성사업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신하민, 최영숙
○ 주소 :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 108-57[대표주소]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8.12.31.
마. 면적 또는 규모
○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시행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380 | 녹지 | 경관녹지 | 용정리 595-7번지 일원 | 997 | 남고제2022-420호 (22.11.17.) | |
변경 | 380 | 녹지 | 경관녹지 | 용정리 595-7번지 일원 | 997 | | 측량결과 반영 |
시행 | 380 | 녹지 | 경관녹지 | 용정리 595-7번지 일원 | 997 | | |
○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80 | 경관녹지 | • 경관녹지 - 위치 : 진건읍 용정리 595-7번지 일원 - 면적 : A=997㎡(면적변경 없음) | • 측량결과 반영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 이해관계인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1 | 진건읍 용정리 | 595-7 | 답 | 1,716 | 598 | 신*민 |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 ***-** | **농업협동조합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 |
2 | 595-18 | 답 | 980 | 337 | 최*숙 |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103번길, ** | | |
3 | 595-19 | 답 | 676 | 62 | 최*숙 | 남양주시 진관산단로 103번길, ** | | |
합계 | 8 =SUM(ABOVE)??%g,;;3,372 =SUM(ABOVE) %g, 3,372 3,372 | 8 =SUM(ABOVE)??%g,;;997 =SUM(ABOVE) %g, 997 997 | |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관리청에 무상귀속(기부채납)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