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진건읍 송능리 산40번지 일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남양주시(수도과)에서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45호)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와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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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고시 제2026 - 379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45호)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1. 우리시 진건읍 송능리 산40번지 일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남양주시(수도과)에서 신청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45호)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와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 9. 17.
남 양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4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45) 사업
○ 명칭 : 신송능배수지 신설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남양주시장(수도과)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라.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12.31.
마. 면적 또는 규모(변경있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결정 | 45 | 수도공급 설비 | 진건읍 송능리 산40번지 일원 | 23,763 | - | 23,763 | 남양주시 고시 제2023-88호 (2023.2.28.) | |
시행 | 45 | 수도공급 설비 | 진건읍 송능리 산40번지 일원 | 23,763 | - | 23,763 | | 사업계획 변경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변경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