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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회계과2026-09-16

수의계약 안내공고[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소로1-74호) 개...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534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의계약 안내공고[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소로1-74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문(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소로1 74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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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6-2534호 | 수의계약 안내공고 | 1 |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소로1-74호)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68번지 일원 |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625톤, 건설폐재류 21톤, 불연성 건설폐기물 67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 기초금액 | 금31,5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 |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 적 서 제출기간 | 2026. 9. 17.(목) 14:00 ~ 2026. 9. 22.(화) 14:00 | 개찰일시 | 2026. 9. 22.(화) 15:00 | 장 소 |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익일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15:00 개찰)을 실시합니다.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 | 견적서 제출 방식 | 가. 본 계약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 견적서 제출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에 둔 업체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5 | | 공동도급 사항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 |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7 | |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자동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 |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9 | | 안전 및 보건 확보 |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 | 유의사항 | 가. 본 계약은 붙임의 「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 기타 문의사항 | 용역 관련 문의 | 천안시 도시재생과 심사무엘 주무관 | ☎ 041-521-5781 | 계약 관련 문의 | 천안시 회계과 이형근 주무관 | ☎ 041-521-5293 | 나라장터 관련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공고 및 개찰 결과 안내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0 http\://www.g2b.go.kr;1;0;0; http://www.g2b.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g2b.go.kr ) |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 2026. 9. 16. 천안시 분임재무관 붙 임 | 계약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 ○○회사 대표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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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관리 번호 | | | | | | | | | | |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소로1-74호) 개설공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서 2026. 09 | 천안시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 1. 설 계 설 명 서 | 1.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소로1-74호) 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06-68번지 일원 3. 목 적 : 본 공사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 도시계획도로(소로1-74호)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함. 4. 공사개요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폐콘크리트 | TON | 625.00 | | 혼합폐기물 | TON | 88.00 | 가연성 미포함 |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하여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강우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즘감이 있을 때 나.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1)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2)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 변경이 있을 때 3)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물가변동에 의한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7. 폐기물 운반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 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 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전적으로 진다. 9. 기타사항 1) 본 용역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육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며 2)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시 방 서 | Ⅱ. 공 사 시 방 서 □ 건설폐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물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25조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 ① 폐기물 종류 : | ② 총 보관량 : ton | ③ 업소별 수탁량 | 업 소 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 | | | |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cm×40cm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라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중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페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사차량은 1항(1)․(2)․(6), 제1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제25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폐기물의 종류별 수량․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 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 정 공 정 표 | 예 정 공 정 표 일 공종 | 착공후 10일 | 10일 | 20일 | 30일 | 45일 | 보할(%) | 착수 및 처리계획검토 | 10.0 | | | | | | | | | | 10 | | | | | | | | | | | 폐기물처리 | | 10.0 | 20.0 | 20.0 | 20.0 | 10.0 | | 80 | | | | | | | | 폐기물처리정산 및 준공 | | | | | | | | | | 10.0 | 10 | | | | | | | | | | | 계 | 20 | 8 =SUM(?2:?7)??%g,;;20 =SUM(?2:?7) %g, 20 20 | 8 =SUM(?2:?7)??%g,;;20 =SUM(?2:?7) %g, 20 20 | 8 =SUM(?2:?7)??%g,;;20 =SUM(?2:?7) %g, 20 20 | 20 | 8 =SUM(?2:?7)??%g,;;100 =SUM(?2:?7) %g, 100 100 | 4. 설 계 예 산 서 | 5. 수 량 산 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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