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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산업단지조성추진과2026-09-16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최초) 수립 고시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산업단지조성추진과
공고번호천안시 고시 제2026-32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 시 직산읍 모시리 50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산업집적법」제33조에 따라 준공 전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최초)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 관리기본계획 고시문 및 별첨문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과(041-521-5466)에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최초) 수립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고시 제2026-326호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최초) 수립 고시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의거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과(041-521-543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천 안 시 장 1. 산업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나. 관리기관 : 천안시 다. 조성목적 ❍ 도시지역 내 첨단산업용지 확보를 통해 입지경쟁력을 갖춘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여, 차별화된 직주근접형 첨단 지식기반 일자리 창출을 통한 투자촉진·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지역별 산업기반·주변 환경 특성을 감안해 지역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라. 위치 및 면적 등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50번지 일원 ❍ 면 적 : 333,032㎡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 기간 : 2020년 ∼ 2028년 12월 마. 추진경위 ❍ ‘16.01월 : 도시첨단산업단지 3차지구선정(산업입지정책심의회) ❍ ‘16.09월 : 201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통보(기재부) ❍ ‘17.12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LH → 국토교통부) ❍ ‘20.03월 : 산업단지계획 승인(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 ‘21.09월 : 보상계획 공고 ❍ ‘23.03월 : 협의보상착수 ❍ ‘23.05월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LH → 국토교통부) ❍ ‘23.12월 : 산업단지계획(변경,사업기간연장) 승인(국토부고시 제2023-731호) ❍ ‘24.05월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국토부고시 제2024-253호) ❍ ‘24.05월 : 조성공사 착공 ❍ ‘24.09월 : 산업단지계획 변경2차 승인신청(LH → 국토교통부) ❍ ‘25.10월 : 산업단지계획(변경2차, 사업기간연장) 승인(국토부고시 제2025-602호) ❍ ‘26.09월 : 관리기본계획(최초) 수립 ❍ ‘28.12월 : 사업준공 2.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입주대상 업종 [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 구 분 | Code | 주요 유치업종 | 면적(㎡) | 비율(%) | 합 계 | 205,814.5 | 100.0 | 첨단 연구 제조 산업 󰆲 | 저공해 첨단연구 산업 (A1)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26,093.0 | 12.7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바이오산업 (A2)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45,544.0 | 22.1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디스플레이산업 (A3)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75,573.0 | 36.7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신소재 및 자동차 부품 산업 (A4)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49,823.0 | 24.2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 | J58 | 출판업 | 8,781.5 복합용지 (50%) | 4.3 | J59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J61 | 우편 및 통신업 | J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J63 | 정보서비스업 | M70 | 연구개발업 | M71 | 전문 서비스업 | M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M73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N75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통계청고시 제2024-2호,‘24. 01. 01.) | 나. 입주제한사항 ❍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제외) ❍ 「환경보건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산업단지)의 평가 대상물질 중 발암성 물질(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배출시설 다. 입주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입주대상업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입주우선순위 ❍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없거나 환경영향이 적은 업체 ❍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공장 및 본사 이전(확장)업체 ❍ 전문화가 가능한 연관업체 또는 수출업체 ❍ 공해유발이 적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 투자금액이 크고 지역주민 우선고용, 상시 고용인원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체로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품질경영 및 기술우수기업, 수출 등 유망중소기업, 재무구조 건설기업으로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 ❍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공장등록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업체 ❍ 입주의향서 또는 입주확약서를 제출한 개인이나 업체 마. 입주절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 대상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 다만,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산업단지안의 용지의 용도별구역에 관한 사항 가. 용도별 분양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분양 여부(㎡) | 비 고 | 유 상 | 무 상 | 합 계 | 333,032 | 100.0 | 237,705 | 95,327 | | 산업시설용지 | 197,033 | 59.1 | 197,033 | - | | | A1 | 1차 금속 제조업 | 26,093 | 16.2 | 26,093 | -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A2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45,544 | 11.6 | 45,544 | - |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A3 | 75,573 | 4.7 | 75,573 | - | | 전기장비 제조업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1차 금속 제조업 | | A4 | 49,823 | 6.3 | 49,823 | -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복합용지 | 17,563 | 5.3 | 17,563 | - | | | 지원시설용지 | 20,994 | 6.3 | 20,994 | - | | | 공공시설용지 | 97,442 | 29.3 | 2,115 | 95,327 | | 공 원 | 6,251 | 1.9 | - | 6,251 | | 녹 지 | 22,537 | 6.8 | - | 22,537 | | 광 장 | 2,016 | 0.6 | - | 2,016 | | 폐수중계펌프장 | 378 | 0.1 | - | 378 | | 배수지 | 837 | 0.3 | - | 837 | | 유수지 | 6,795 | 0.2 | - | 6,795 | | 도로 | 56,513 | 17.0 | - | 56,513 | | 주차장용지 | 2,115 | 0.6 | 2,115 | - | | 나. 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분양 여부(㎡) | 비 고 | 유 상 | 무 상 | 합 계 | 333,032 | 100.0 | 237,705 | 95,327 | | 산업시설용지 | 197,033 | 59.1 | 197,033 | - | | | A1 | 1차 금속 제조업 | 26,093 | 16.2 | 26,093 | -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A2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45,544 | 11.6 | 45,544 | -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A3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75,573 | 4.7 | 75,573 | -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전기장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A4 | 1차 금속 제조업 | 49,823 | 6.3 | 49,823 | -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 복합용지 | 17,563 | 5.3 | 17,563 | -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지원시설용지 | 20,994 | 6.3 | 20,994 | -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공공시설용지 | 97,442 | 29.3 | 2,115 | 95,327 | | 공 원 | 6,251 | 1.9 | - | 6,251 | 천안시장 관리 | 녹 지 | 22,537 | 6.8 | - | 22,537 | 천안시장 관리 | 광 장 | 2,016 | 0.6 | - | 2,016 | 천안시장 관리 | 폐수중계펌프장 | 378 | 0.1 | - | 378 | 천안시장 관리 | 배수지 | 837 | 0.3 | - | 837 | 천안시장 관리 | 유수지 | 6,795 | 0.2 | - | 6,795 | 천안시장 관리 | 도로 | 56,513 | 17.0 | - | 56,513 | 천안시장 관리 | 주차장용지 | 2,115 | 0.6 | 2,115 | -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가. 배치기준 ❍ 업종별 계열화 및 협동화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 환경적(소음 및 진동, 대기 및 악취) 측면을 고려한 배치 ❍ 대규모 공장입지와 관련업종 입주에 대비한 탄력적인 배치를 운용하고 부지 내 시설물 규모의 변동 및 대체에 대하여도 융통성 있게 배치 ❍ 상기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나. 업종별 공장배치계획 구 분 | 합 계 | 현 재 | 향후계획 | 비고 | 업체수 | 부지면적(㎡) | 업체수 | 부지면적(㎡) | 업체수 | 부지면적(㎡) | 합 계 | - | 205,814.5 | - | - | - | 205,814.5 | | A1 | 1차 금속 제조업 | - | 26,093.0 | - | - | - | 26,093.0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A2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 45,544.0 | - | - | - | 45,544.0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A3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75,573.0 | - | - | - | 75,573.0 |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A4 | 1차 금속 제조업 | - | 49,823.0 | - | - | - | 49,823.0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복합용지 | - | 8,781.5 | - | - | - | 8,781.5 | 50% 적용 |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교통시설계획 ❍ 도로 총괄표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비 고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소) | 연장 (m) | 면적 (㎡) | 합계 | 14 | 3,652 | 56,513 | 1 | 630 | 15,851 | 9 | 2,376 | 32,815 | 4 | 646 | 7,847 | 가감속 차로 2개소 포함 | 광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 2 | 465 | 1,140 | - | - | - | 2 | 465 | 1,140 | - | - | - | 가감속 차로설치 | 중로 | 9 | 3,067 | 54,471 | 1 | 630 | 15,851 | 6 | 1,829 | 31,007 | 2 | 608 | 7,613 | | 소로 | 3 | 120 | 902 | - | - | - | 1 | 82 | 668 | 2 | 38 | 234 | | ❍ 도로 결정 조서 (관리계획 : 천안시장 관리)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합계 | - | - | - | - | 3,652 | - | - | - | | | 14개노선 | 기정 | 대로 | 2 | 4 | 30 | 주간선 도 로 | 227 (5,648) | 대1-9 | 대2-3 | 일반도로 | 대1-1 | 충고192호 (01.01.02.) | 가감속 차로설치 | 기정 | 대로 | 2 | 5 | 30 | 주간선 도 로 | 238 (3,496) | 대2-3 | 대1-1 | 일반도로 | | 충고192호 (01.01.02.) | 가감속 차로설치 | 기정 | 중로 | 1 | 1 | 24 ~27 | 집산 도로 | 630 | 대2-4 | 대2-5 | 일반도로 |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중로 | 2 | 1 | 17.25 | 집산 도로 | 495 | 중1-171 | 중1-171 | 일반도로 |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중로 | 2 | 2 | 17.25 | 집산 도로 | 641 | 중1-171 | 중1-171 | 일반도로 |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중로 | 2 | 3 | 15 | 집산 도로 | 250 | 중2-261 | 중2-261 | 일반도로 |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중로 | 2 | 4 | 15 | 집산 도로 | 83 | 중2-261 | 서측구역계 | 일반도로 |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 ( )는 구역 내·외 시설의 전체 연장임 (표계속) |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2 | 5 | 15 | 집산 도로 | 107 | 중1-171 | 서측 구역계 | 일반도로 |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중로 | 2 | 6 | 15 | 집산 도로 | 253 | 중1-171 | 중3-225 | 일반도로 |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중로 | 3 | 1 | 12 | 국지 도로 | 118 | 중2-266 | 중2-262 | 일반도로 |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중로 | 3 | 2 | 12 | 국지 도로 | 490 | 중2-266 | 중2-262 | 일반도로 |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82 | 중2-262 | 북측 구역계 | 일반도로 |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4 | 중3-225 | 경부선 | 일반도로 |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34 | 중3-225 | 남측 구역계 | 일반도로 |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 ( )는 구역 내·외 시설의 전체 연장임 | ❍ 주차장 결정 조서 시설의 세분 | 면 적(㎡) | 위 치 | 관리계획 | 비 고 | 계 | 2,115 | - | | 2개소 | 주 차 장 1 | 1,421 | 직산읍 모시리 50-4 일원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주 차 장 2 | 694 | 직산읍 모시리 1-5 일원 | 일반분양수요자관리 | | 나. 공간시설계획 ❍ 공원·녹지 총괄표 구 분 | 면 적(㎡) | 개 소(개) | 비 고 | 합 계 | 28,788 | 6 | | 소공원 | 6,251 | 2 | | 완충녹지 | 12,113 | 2 | | 경관녹지 | 10,424 | 2 | | ❍ 공원 결정 조서 (관리계획 : 천안시장 관리)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합 계 | 2개소 | - | - | 6,251 | | | 기정 | 소1 | 공원 | 소공원 | 중2-261호선 변 | 1,372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소2 | 공원 | 소공원 | 중2-266호선 변 | 4,879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 녹지 결정 조서 (관리계획 : 천안시장 관리)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합 계 | 4개소 | - | - | 22,537 | | | 기정 | 완1 | 녹지 | 완충녹지 | 서측 지구계 | 5,760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완2 | 녹지 | 완충녹지 | 북측지구계~ 경부선변 | 6,353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경1 | 녹지 | 경관녹지 | 서측지구계~ 대2-4호선 | 8,933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경2 | 녹지 | 경관녹지 | 북측 지구계 | 1,491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 광장 결정 조서 (관리계획 : 천안시장 관리)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광1 | 광장 | 교통광장 (역전광장) | 직산역 서측 | 2,016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다.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 용수 공급 시설 결정 조서 (관리계획 : 천안시장 관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배1 | 수도공급설비 | 배수지 | 지구계 서측 | 837 | 국토부고시 제2024-253호 (24.05.21.) | | ❍ 에너지·통신 공급계획 구 분 | 수요량 | 관리계획 | 비고 | 열공급시설 | 45,349Gcal/년 | JB㈜ 관리 | | 전력공급시설 | 47,380kVA | 한국전력공사(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리 | | 통신시설 | 5,044회선 | KT(천안지사) 관리 | | 라. 방재시설계획 ❍ 유수지 결정 조서 (관리계획 : 천안시장 관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합계 | 2개소 | - | - | 6,795 | | | 기정 | 유1 | 유수지 | 저류시설 | 지구계 북동측 경부선변 | 3,771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기정 | 유2 | 유수지 | 저류시설 | 지구계 남동측 직산역변 | 3,024 | 국토부고시 제2020-296호 (20.03.27.) | | 마. 환경기초시설계획 ❍ 오폐수 처리 시설 결정 조서 (관리계획 : 천안시장 관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폐1 | 하수도 | 폐수중계 펌프장 | 남측 경관녹지 변 | 378 | 국토부고시 제2024-253호 (24.05.21.) | | ❍ 폐기물처리계획 구 분 | 발생량 (㎏/일) | 처리량(㎏/일) | 관리계획 | 비고 | 재활용 | 소 각 | 매 립 | 기 타 | 합 계 | 23,143 | 17,754 | 1,822 | 3,495 | 72 | | | 생활계 | 1,871 | 1,123 | 473 | 275 | - | 폐기물처리업체 | | 사업장배출시설계 | 20,303 | 16,060 | 1,218 | 3,005 | 20 | 폐기물처리업체 | | 지 정 | 969 | 571 | 131 | 215 | 52 | 폐기물처리업체 | | 6. 기타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분양계획 구 분 | 분양대상 면적(㎡) | 비 고 | 전 체 | 분 양 | 미 분 양 | 합 계 | 237,705 | - | 237,705 | | 산업시설용지 | 197,033 | - | 197,033 | | 복합용지 | 17,563 | - | 17,563 | | 지원시설용지 | 20,994 | - | 20,994 | | 공공시설용지 | 2,115 | - | 2,115 | 주차장 | 나. 입주계획 구분 | 입주내용 | 비고 | 합계 | 산업시설용지 | 복합용지 | 지원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업체수 | 면적(㎡) | 합계 | - | 237,705 | - | 197,033 | - | 17,563 | - | 20,994 | - | 2,115 | | 입주 업체 | - | - | - | - | - | - | - | - | - | - | | 향후 계획 | - | 237,705 | - | 197,033 | - | 17,563 | - | 20,994 | - | 2,115 | | 주) 상기 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입지여건 ❍ 지리적 여건 - 사업대상지는 천안시청 북측으로 약 7km, 서북구청 서측으로 약 2km에 위치하고 있음 - 천안2,3,4 일반산업단지가 대상지 서측 약 5km 내에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으며, 남측으로는 약 5km 내에 천안시가지가 위치하고 있음 ❍ 교통 여건 - 경부선 직산역에 접하고 있으며, 경부선을 통해 직산역에서 천안아산역(KTX, SRT)까지 25분 내 접근이 가능함 -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와 천안IC가 약 5km 지점에 입지하며, 천안JC(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가 남측 약 1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 기반시설 공급계획 구분 | 계획 | 공급계획 | 용수 | 생활 | 883㎥/일 | 직산배수지에서 공급 | 공업 | 936㎥/일 | 단지내 신규배수지에서 공급 | 오폐수 | 오수 | 838.7㎥/일 | 성환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폐수 | 576㎥/일 | 제3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으로 연계처리 | 폐기물 | 23.143ton/일 | 생활폐기물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 | 전력 | 42,642kVA | 한국전력공사(인근 변전소)에서 공급 | 에너지 | 45,349Gcal/년 | JB(주)에서 공급 | 통신 | 5,044회선 | KT 천안지사 | 단지내 도로 | 56,513㎡ | 14개 노선 | 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장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 같은 법 제2조 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공공·공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 ❍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배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급시설 등의 건축물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건축물 ❍ 주차장법 제2조 11호 주차전용 건축물 ❍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C1 ~ C9 | C1-1~7, C2-1~7, C3-1~8, C4-1, C5-1~3, C6-1~11, C7-1~6, C8-1, C9-1 | 허 용 용 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래의 시설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제외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 ※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산업단지)의 평가 대상물질 중 발암성 물질(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배출시설 제외 ※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유치업종에 적합하여야 한다. | 불 허 용 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권 장 용 도 | C8, C9 블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업의 입주를 권장한다.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공장의 경우 350% 이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400%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적용) | 높 이 | 공장의 경우 7층 이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8층 이하 ※ 지정된 최고층수의 해발높이가‘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 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보다 높은 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 따른다. ※ AGL500FT(152.4m)이상의 고층건축물 신축 시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배치, 형태 및 외관 등 | 산업용지의 건축물은 형태적 연속성을 가지도록 하여 주변 건축물과의 형태적 조화를 유도한다. 산업시설은 가급적 유사 기능의 시설을 통합하여 배치하되, 장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입면의 수직분절(마감재료, 디자인요소)을 권장한다. 획일적인 높이 연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개별 건축물의 높낮이 변화 또는 지붕선 높이 변화를 통한 리듬감 있는 건축물 연출을 권장한다. 주요 보행결절부에 공지를 확보하고 단지 이용자를 위한 쉼터 조성을 권장한다. 공공인프라 권역 내 중층 건축물에서의 부감 조망을 고려하여 옥상녹화를 권장하며, 옥상시설물의 차폐디자인 적용을 통한 옥탑부 미관을 개선하도록 한다. 외부로 노출되는 모든 입면의 전면부와 동일한 수준의 마감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공인프라권역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3장 제2절 참조 | 친환경에 관한 사항 | 단지 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천안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기타 사항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및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에 따라야 한다. | 2) 복합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E1, E2 | E1-1, E2 -1~2 | 허용 용도 | 산업시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 공장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 천안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른 유치업종에 적합하여야한다. | 지원 시설 및 공공시설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아래의 용도(전체 연면적의 50% 미만)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예식장 및 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며, 일반 게임제공업의시설은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상점)의 바닥면적 총 합은 전체 연면적의 15%이하로, 2층 이하에만 입지할 수 있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70% 이하 | 용적률 | ∙ 500% 이하 | 높이 | ∙ 10층 이하 ※ 지정된 최고층수의 해발높이가 ‘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보다 높은 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 따른다. ※ AGL500FT(152.4m)이상의 고층건축물 신축 시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E1, E2 | E1-1, E2 -1~2 | 배치, 형태 및 외관 등 | 구 분 | 내 용 | 배치 | ∙특색있고 인상적인 경관 연출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배치 될 수 있도록 하되 전체적으로 쾌적한 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특히, 공공부분에서 건축물 조성시 연결브릿지, 선큰광장, 지하연결통로, 야간 미디어파사드 등을 통해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을 고려한 높이 및 배치를 통해 통경축을 확보한다. ∙가로변에서의 위압감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의 분절·분동 배치를 유도한다. | 형태 및 외관 | ∙전체적으로 일체감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여 정돈된 입면 디자인을 연출한다. ∙커튼월, 투시형 소재 등을 도입하여 개방감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도입한다. ∙입면 및 일부분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에너지절감을 유도한다. ∙부분적인 void, 돌출 등의 경관적 수법 도입을 통해 ‘창조’라는 심상경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관을 제공한다. | 옥탑부 (지붕)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부각한다. | 외부 공간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공유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만남, 교류, 대화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면 공지 및 가로변에 녹지 및 식재를 충분히 도입하여 녹음이 풍성하고 쾌적한 공간이미지를 연출한다. ∙개방감을 확보하고 산림 및 주변 녹지와 연계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휴게형 오픈스페이스를 도입한다. | 친환경에 관한 사항 | ∙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천안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기타 사항 |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및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에 따라야 한다. | 3)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F1 | F1-1~4 |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중 회의장, 전시장 -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학원 -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50% 이하 | 높이 (층) | 5층 이하 ※ 지정된 최고층수의 해발높이가 ‘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보다 높은 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 따른다. ※ AGL500FT(152.4m)이상의 고층건축물 신축 시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배치, 형태 및 외관 등 | 구 분 | 내 용 | 배치 | 특색있고 인상적인 경관 연출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배치 될 수 있도록 하되 전체적으로 쾌적한 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특히, 공공부분에서 건축물 조성시 연결브릿지, 선큰광장, 지하연결통로, 야간 미디어파사드 등을 통해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을 고려한 높이 및 배치를 통해 통경축을 확보한다. 가로변에서의 위압감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의 분절·분동 배치를 유도한다. | 형태 및 외관 | 전체적으로 일체감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여 정돈된 입면 디자인을 연출한다. 커튼월, 투시형 소재 등을 도입하여 개방감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도입한다. 입면 및 일부분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에너지절감을 유도 한다. | 옥탑부 (지붕)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부각한다. | 외부 공간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공유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만남, 교류, 대화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전면 공지 및 가로변에 녹지 및 식재를 충분히 도입하여 녹음이 풍성하고 쾌적한 공간이미지를 연출한다. 개방감을 확보하고 산림 및 주변 녹지와 연계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휴게형 오픈스페이스를 도입한다. | 친환경에 관한 사항 |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천안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기타 사항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및「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에 따라야 한다. | 도면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F2, F3 | F2-1~8, F3-1~6 | 허용 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중 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며, 일반게임 제공업의시설은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학원 -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50% 이하 | 높이 (층) | 10층 이하 ※ 지정된 최고층수의 해발높이가 ‘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보다 높은 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 따른다. ※ AGL500FT(152.4m)이상의 고층건축물 신축 시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배치, 형태 및 외관 등 | 구 분 | 내 용 | 배치 | 특색있고 인상적인 경관 연출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배치 될 수 있도록 하되 전체적으로 쾌적한 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특히, 공공부분에서 건축물 조성시 연결브릿지, 선큰광장, 지하연결통로, 야간 미디어파사드 등을 통해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을 고려한 높이 및 배치를 통해 통경축을 확보한다. 가로변에서의 위압감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의 분절·분동 배치를 유도한다. | 형태 및 외관 | 전체적으로 일체감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여 정돈된 입면 디자인을 연출한다. 커튼월, 투시형 소재 등을 도입하여 개방감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도입한다. 입면 및 일부분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에너지절감을 유도 한다. | 옥탑부 (지붕)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부각한다. | 외부 공간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공유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만남, 교류, 대화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전면 공지 및 가로변에 녹지 및 식재를 충분히 도입하여 녹음이 풍성하고 쾌적한 공간이미지를 연출한다. 개방감을 확보하고 산림 및 주변 녹지와 연계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휴게형 오픈스페이스를 도입한다. | 친환경에 관한 사항 |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천안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기타 사항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및「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에 따라야 한다. |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F4 | F4-1~2 |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및 실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중 회의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바닥면적의 합계 2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며, 일반게임 제공업의시설은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 노유자 시설(노인복지시설 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70%이하 | 용적률 | ∙ 500% 이하 | 높이 (층) | ∙ 10층 이하 ※ 지정된 최고층수의 해발높이가 ‘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보다 높은 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 따른다. ※ AGL500FT(152.4m)이상의 고층건축물 신축 시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 건축선 |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배치, 형태 및 외관 등 | 구 분 | 내 용 | 배치 | 특색있고 인상적인 경관 연출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배치 될 수 있도록 하되 전체적으로 쾌적한 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특히, 공공부분에서 건축물 조성시 연결브릿지, 선큰광장, 지하연결통로, 야간 미디어파사드 등을 통해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을 고려한 높이 및 배치를 통해 통경축을 확보한다. 가로변에서의 위압감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의 분절·분동 배치를 유도한다. | 형태 및 외관 | 전체적으로 일체감 있는 이미지를 부여하여 정돈된 입면 디자인을 연출한다. 커튼월, 투시형 소재 등을 도입하여 개방감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도입한다. 입면 및 일부분에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에너지절감을 유도 한다. | 옥탑부 (지붕) |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연속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옥탑부 녹화를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도록 부각한다. | 외부 공간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공유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근로자들의 만남, 교류, 대화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전면 공지 및 가로변에 녹지 및 식재를 충분히 도입하여 녹음이 풍성하고 쾌적한 공간이미지를 연출한다. 개방감을 확보하고 산림 및 주변 녹지와 연계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휴게형 오픈스페이스를 도입한다. | 친환경에 관한 사항 | 단지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천안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기타 사항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및「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에 따라야 한다. | 5)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P1, P2 | P1, P2 |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30% 미만으로 함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90% 이하 | 용적률 | 500% 이하 | 높이 (층) | 10층 이하 ※ 지정된 최고층수의 해발높이가‘최고높이제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보다 높은 경우에는‘최고높이제한’을 따른다. ※ AGL500FT(152.4m)이상의 고층건축물 신축 시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배치, 형태 및 외관 등 | 주변 고층 건축물에서 지붕이 보이는 경우 시설물의 적재 등 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지붕 형태가 되도록 계획하거나 평지붕의 경우에는 옥상녹화를 유도하여 높은 건축물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과 인접한 부분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자동차 불빛에 의한 인접대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층 이상의 상층부에는 루버형의 차폐시설를 입면에 설치하도록 한다. 주차용지 주변 건축물과 가로의 통일성 및 정리된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저층부 건축지정선을 설정하고 저층부와 중층부 입면을 분할하여 패턴 및 소재를 차별화 한다. 광장에 면한 건축물은 녹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저층부는 친자연적인 소재 (예: 목재판넬, 목재루버, 샌드스톤) 사용을 권장한다. 범죄예방 및 운전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기준 을 준수한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친환경에 관한 사항 | 단지 내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하여 「건축법」 및 「천안시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대지 및 보행통로 등에 부분포장, 투수성 포장 등과 각 시 설의 옥상부에 녹화를 권장한다. | ❍ 수도공급설비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배1 | 배1 | 허용 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에 따른 배수시설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20 % 이하 | 용적률 | 80 % 이하 | 높이 (층) | 4 층 이하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 오폐수처리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 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폐1 | 폐1 |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20 % 이하 | 용적률 | 80 % 이하 | 높이 (층) | 4 층 이하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6) 녹지 ❍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구조물 7) 공통사항 ❍ 환경영향평가상의 계획생태면적률 산정표 산정내역에 계획한 조경면적*(자연지반녹지) 등을 확보하여 생태면적률을 달성하여야 함. * 조경면적 확보 비율 : 산업시설용지(15%), 복합용지(15%), 지원시설용지(15%) ❍ 「에너지사용계획서」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감계획, 에너지 이용효율 설비 설치계획 이행 ❍ 물의 재이용 관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마. 사후관리계획 1) 목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 관리 -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관리 지침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하고, 법정 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환경관리 - 입주업체의 생산시설이 환경관련 법률에서 정한 배출시설인 경우 설치 허가를 득하고,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며 공해배출 저하 유도 ❍ 안전관리 -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 준수 하여야 함. ❍ 기반시설지원 - 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조 및 사후관리 철저 7.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용도별 구역 지형도면 조서 구 분 | 지정면적 (㎡) | 용도별 구역 면적(㎡) | 계 | 산업시설 구역 | 지원시설 구역 | 공공시설 구역 | 녹지구역 | 1 | 333,032 | 333,032 | 214,596 | 20,994 | 68,654 | 28,788 | ※ 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부칙<법률 제9451호, 2009. 2. 6.>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등재 다.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 천안시 산업단지추진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붙 임 별첨 1. 토지이용계획도 별첨 2. 업종배치계획도 별첨 3. 용도별구획도 별첨 4. 관리처분계획도 별첨 5. 산업시설용지 불허용도 [별첨1] 토지이용계획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_토지이용계획도(2000)(기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4pixel, 세로 2384pixel | [별첨2] 업종배치계획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4_유치업종배치계획도(2000)(기정)-박스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4pixel, 세로 2384pixel | [별첨3] 용도별구획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_용도별구획도(2000)(기정)-박스 -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9pixel, 세로 1456pixel | [별첨4] 관리처분계획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_관리처분계획도(2000)(기정)-박스 -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6pixel, 세로 1820pixel | [별첨5] 산업시설용지 불허용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2_산업시설 불허용도(2000)(기정)-박스 -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6pixel, 세로 1820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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