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257 및 258호와 관련하여 사망자 명의로 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예고 공고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하였으나, 상속 이전 처리를 위한 임시 운행정지명령 해제 후 상속 이전 미이행으로 운행정지명령 재처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 (☏041-521-36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끝.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20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11호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257 및 258호와 관련하여 사망자 명의로 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예고 공고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하였으나, 상속 이전 처리를 위한 임시 운행정지명령 해제 후 상속 이전 미이행으로 운행정지명령 재처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 (☏041-521-36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끝.
2026. 9. 15.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연번 | 자 동 차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 명 | 소 유 자 | 운행정지명령 사 유 | 운행정지 명령일자 | 주요운행 지 역 | 비 고 |
1 | 11루2976 | WBA2C1107FV340503 | BMW Active Tourer | 김*이, 안*범 | 사망자 명의 차량 소유권 이전 미이행 | 2025. 4. 1. | 미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