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2026-09-15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11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257 및 258호와 관련하여 사망자 명의로 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예고 공고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하였으나, 상속 이전 처리를 위한 임시 운행정지명령 해제 후 상속 이전 미이행으로 운행정지명령 재처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 (☏041-521-36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끝.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20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11호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4-257 및 258호와 관련하여 사망자 명의로 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예고 공고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하였으나, 상속 이전 처리를 위한 임시 운행정지명령 해제 후 상속 이전 미이행으로 운행정지명령 재처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참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보험팀 (☏041-521-36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끝. 2026. 9. 15.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연번 | 자 동 차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 명 | 소 유 자 | 운행정지명령 사 유 | 운행정지 명령일자 | 주요운행 지 역 | 비 고 | 1 | 11루2976 | WBA2C1107FV340503 | BMW Active Tourer | 김*이, 안*범 | 사망자 명의 차량 소유권 이전 미이행 | 2025. 4. 1. | 미상 | |

첨부파일

1건

천안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