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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건강관리과2026-09-15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강관리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공고 제2026-6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6. 9. 15. ~ 2026.9. 29. (15일간) 3. 공 고 문 : 첨부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납부독촉). 끝.

공시송달 공고문(납부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 2026-64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천 안 시 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이*철 | 80.10.0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샛길** | 금연구역내 흡연 | 과태료 (금51,500원)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반송된 과태료 고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생활팀(☎041-521-5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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