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 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6. 9. 15. ~ 2026.9. 29. (15일간)
3. 공 고 문 : 첨부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납부독촉). 끝.
공시송달 공고문(납부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 2026-64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천 안 시 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3.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이*철 | 80.10.01.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샛길** | 금연구역내 흡연 | 과태료 (금51,500원) | 폐문부재 |
5. 유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 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반송된 과태료 고지서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4층 건강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생활팀(☎041-521-5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