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신안동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신안동 공고 제2026-83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9.15.~ 2026.10.06.(21일간)
2.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3. 공고대상 : 엄○태
4. 공고방법 : 신안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엄○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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