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산업교통과2026-09-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경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24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경고) 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석유판매업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2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경고)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경고) 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c80816.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4pixel, 세로 1082pixel 2026년 9월 15일 천안시 서북구청장 1. 공고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경고)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반사항 및 법적 근거 | 처분내역 | 자이안트 주유소 | 김*신, 주*미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30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제1항(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위반 ) | 경고 (1회위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659번길 93-** | 5. 과태료(경고)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공고내용과 같이 사전통지하오니, 공고기간 내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전통지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분됨을 알립니다. 6. 문 의 처 : 천안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041-521-6282)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천안시 서북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첨부파일

1건

천안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