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집행 예정인 소규모 공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견적제출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
2. 발주부서 : 공원과
3.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시청 누리집
4.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3.(수)
5.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공고개요
○ 공 사 명 : 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
○ 공사구분 : 신설공사/종합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상록구 수암동 60-4 일원
○ 공사내용
- 부대공사 : 가설휀스 54경간 외 1종 등
- 철거공사 : 퍼걸러 1개소 외 4종 등
- 시설물공사 : 퍼걸러(원두막형) 1개소 외 4종 등
- 우배수공사 : 집수정 4개소 외 4종 등
- 포장공사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212.5㎡ 외 3종 등
- 식재공사 : 교목(갈참나무 15주 외 6종), 관목(병꽃나무 70주 외 3종), 초화(꽃잔디 860본), 기타(잔디) 458㎡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306,342,000원(추정가격 235,174,546원, 부가가치세 23,517,454원, 도급자관급자재 47,650,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111,630,000원
○ 기초금액 : 금258,692,000원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량내역서 1부.
3. 시방서 1부.
4. 원가조정사유서 1부. 끝.
공고문(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068호
소규모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
○ 공사구분 : 신설공사/종합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상록구 수암동 60-4 일원
○ 공사개요
- 부대공사 : 가설휀스 54경간 외 1종 등
- 철거공사 : 퍼걸러 1개소 외 4종 등
- 시설물공사 : 퍼걸러(원두막형) 1개소 외 4종 등
- 우배수공사 : 집수정 4개소 외 4종 등
- 포장공사 : 인조화강석블록포장 212.5㎡ 외 3종 등
- 식재공사 : 교목(갈참나무 15주 외 6종), 관목(병꽃나무 70주 외 3종), 초화(꽃잔디 860본), 기타(잔디) 458㎡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306,342,000원(추정가격 235,174,546원, 부가가치세 23,517,454원, 도급자관급자재 47,650,000원) ※ 관급자관급자재 111,630,000원
○ 기초금액 :금258,692,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9. 17.(목) ~ 2026. 9. 23.(수)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수) 11:00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견적서 제출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제출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견적서 제출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일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심시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공원과 ☏031-481-2644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적용금액 | 1,588,479원 | 2,098,825원 | 208,726원 | 6,018,259원 | 1,016,273원 | - | - |
※ 본 공사의 A값 = 10,930,562원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0http\://www.iansan.net;1;0;0;http://www.iansa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 공 원 과 ☎ 031-481-2644 |
계약분야 | 회 계 과 ☎ 031-481-305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물량내역서(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 | | | | | | |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직접공사비 | | 1 | 식 | | | | | | | A10 | 0 | 0 | 0
1) 철거 및 부지정지공 | | | 식 | | | | | | | | | | | 10 | | | 0 | 0 | 0
1.1) 철거공 | | | 식 | | | | | | | | | | | 20 | | | 0 | 0 | 0
목재해체 | 목재가공 및 설치품의 20%적용 | 8.65 | ㎥ | | | | | | | | | #.1 | | 30 | | SG073001 | F | SG073001 →
소운반 | 인력 | 5101.1400000000003 | ㎏ | | | | | | | | | #.2 | | | 40 | | SF006001 | | F | | | | | | | | | | SF006001 → |
폐기물상차 | 굴삭기 0.7㎥ | 12.7 | ㎥ | | | | | | | | | #.3 | | | 50 | | SA02100 | | F | | | | | | | | | | SA02100 → |
잡철물철거 | 철골재철거(인력) 준용 | 1.43 | ton | | | | | | | | | #.4 | | 60 | | SB086002 | F | SB086002 →
아스콘포장깨기 | 굴삭기 0.7㎥ | 4.04 | ㎥ | | | | | | | | | #.5 | | 70 | | SA01200 | F | SA01200 →
콘크리트포장깨기 | 굴삭기 0.7㎥ | 0.02 | ㎥ | | | | | | | | | #.6 | | 80 | | SA01100 | F | SA01100 →
아스팔트포장절단 | | 19.7 | m | | | | | | | | | #.7 | | 90 | | SA01500 | F | SA01500 →
1.2) 부지정지공 | 보강토옹벽, 부지정지, 녹지마운딩, 우배수공, 포장공 | | 식 | | | | | | | | | | | 100 | |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 굴삭기 0.7㎥ | 289.02 | ㎥ | | | | | | | | | #.8 | | 110 | | SA02450 | F | SA02450 →
흙쌓기(비다짐) | 굴삭기 0.7㎥ | 182.38 | ㎥ | | | | | | | | | #.9 | | 120 | | SA05270 | F | SA05270 →
사토운반 | 덤프운반-토사 | 94.64 | ㎥ | | | | | | | | | #.10 | | 125 | | SA04500 | F | SA04500 →
| | | | | | | | | | | | | | 130 | * |
2) 시설물공 | | | 식 | | | | | | | | | | | 140 | |
2.1) 보강토옹벽 | | | 식 | | | | | | | | | | | 145 | |
2.1.1) 보강토옹벽 설치 | | | 식 | | | | | | | | | | | 153 | |
뒤채움및다짐 | - | 159 | ㎥ | | | | | | | | | #.11 | | 170 | | SC05800 | F | SC05800 →
거푸집 | 합판4회(보통) | 21 | ㎡ | | | | | | | | | #.12 | | 190 | | SB03000 | F | SB03000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0 | ㎥ | | | | | | | | | #.13 | | 195 | | SB01100 | F | SB01100 →
기초지정 | 잡석지정 | 29 | ㎥ | | | | | | | | | #.14 | | 205 | | SC01840 | F | SC01840 →
보강토옹벽(블록식) | 표준형블록 | 84 | ㎡ | | | | | | | | | #.15 | | 220 | | SC05700 | F | SC05700 →
보강토옹벽(블록식) | 캡형블록 | 7 | ㎡ | | | | | | | | | #.15 | | 230 | | SC05700 | F | SC05700 →
그리드 설치 | | 345 | ㎡ | | | | | | | | | No.1 | | 240 | | SC059001 | T | SC059001 →
2.1.2) 보강토옹벽 자재 | | | 식 | | | | | | | | | | | 265 | |
레미콘(서울)-사급 | 25-21-120 | 11 | ㎥ | | | | | | | | | MY-04289 | | 275 | | MY-04289 | MY-04289 →
속,뒷채움잡석(쇄석자갈) | 25㎜ | 32 | ㎥ | | | | | | | | | M-KIOJ-016 | | 285 | | M-KIOJ-016 | M-KIOJ-016 →
그리드 | 6T | 355 | ㎡ | | | | | | | | | M-SIS-090 | | 355 | | M-SIS-090 | M-SIS-090 →
HDPE(KDP)부직포이중벽유공관 | 150㎜ (1종) | 54 | m | | | | | | | | | M1791903 | | 365 | | M1791903 | M1791903 →
고정핀 | D=5-200 | 84 | EA | | | | | | | | | M-SIS-120 | | 385 | | M-SIS-120 | M-SIS-120 →
2.2) 데크계단 | | | 식 | | | | | | | | | | | 390 | |
2.2.1) 데크계단 설치 | | | | | | | | | | | | | | 395 | |
기초앵커 설치 | - | 16 | EA | | | | | | | | | #.16 | | 400 | | SG07100 | F | SG07100 →
목재데크틀 설치 | 계단구조 | 0.21 | ton | | | | | | | | | #.17 | | 410 | | SG07250 | F | SG07250 →
목재데크 설치 | | 7.62 | ㎡ | | | | | | | | | #.18 | | 420 | | SG07300 | F | SG07300 →
도장(철재면2회) | 방청2,유성2 | 12.18 | ㎡ | | | | | | | | | #.19 | | 430 | | SF06600 | F | SF06600 →
오일스테인칠(목재면2회) | | 7.62 | ㎡ | | | | | | | | | #.20 | | 440 | | SF06550 | F | SF06550 →
2.2.2) 데크계단 자재 | | | 식 | | | | | | | | | | | 450 | |
철판 | T9 | 1.2E-2 | ton | | | | | | | | | M-KIOJ-430 | | 550 | | M-KIOJ-430 | M-KIOJ-430 →
구조용각관 | 100x100x2.3T | 11.19 | m | | | | | | | | | M-KIOJ-410 | | 560 | | M-KIOJ-410 | M-KIOJ-410 →
구조용각관 | 50x50x2.3T | 40.700000000000003 | m | | | | | | | | | M-KIOJ-400 | | 570 | | M-KIOJ-400 | M-KIOJ-400 →
셋트앵커 | M12xL100 | 16.8 | EA | | | | | | | | | MLS99718 | | 580 | | MLS99718 | MLS99718 →
데크판재 | T21 | 8 | ㎡ | | | | | | | | | M-KIOJ-060 | | 590 | | M-KIOJ-060 | M-KIOJ-060 →
데크난간 | W1,500xH1,200 | 4 | 경간 | | | | | | | | | MA-JA-2100 | | 600 | | MA-JA-2100 | MA-JA-2100 →
2.3) 휴게시설 | | | 식 | | | | | | | | | | | 605 | |
그늘막쉐이드 | 3,500x3,500x3,500 | 4 | 개소 | | | | | | | | | No.2 | | 615 | | USIS-010 | T | USIS-010 →
2.4.) 체육시설 | | | 식 | | | | | | | | | | | 617 | |
차양(폴리카보네이트 복층) | 5,080x6,650x10T | 1 | 개소 | | | | | | | | | M-SIS-035 | | 627 | | M-SIS-035 | M-SIS-035 →
| | | | | | | | | | | | | | 630 | * |
3) 우배수공 | | | 식 | | | | | | | | | | | 640 | |
3.1) 우배수시설설치 | | | 식 | | | | | | | | | | | 650 | |
기초지정 | 모래지정 | 2.76 | ㎥ | | | | | | | | | #.21 | | 660 | | SC01820 | F | SC01820 →
P.E관부설및접합(전기융착접합) | Ø200㎜ | 4.18 | 개소 | | | | | | | | | #.22 | | 670 | | SB11900 | F | SB11900 →
P.E관부설및접합(밴드접합) | Ø100㎜ | 0.5 | 개소 | | | | | | | | | #.23 | | 680 | | SB11700 | F | SB11700 →
기초지정 | 잡석지정 | 7.67 | ㎥ | | | | | | | | | #.14 | | 690 | | SC01840 | F | SC01840 →
U형플륨관부설 | 300∼500kg미만 | 75 | 본 | | | | | | | | | #.24 | | 700 | | SB10900 | F | SB10900 →
3.2) 사급자재 | | | 식 | | | | | | | | | | | 730 | |
모래 | 해사(비세척사) | 2.91 | ㎥ | | | | | | | | | M-KIOJ-015 | | 740 | | M-KIOJ-015 | M-KIOJ-015 →
혼합골재 | 보조기층용 | 7.95 | ㎥ | | | | | | | | | M-KIOJ-018 | | 750 | | M-KIOJ-018 | M-KIOJ-018 →
고강성PVC이중벽관 | D=200mm(소켓,링포함) | 26.25 | m | | | | | | | | | M5396047 | | 760 | | M5396047 | M5396047 →
고강성PVC이중벽관 | D=100mm(소켓,링포함) | 3.15 | m | | | | | | | | | M5396043 | | 765 | | M5396043 | M5396043 →
사각집수정 | 400x400x850x150 | 4 | 개소 | | | | | | | | | MY-09791 | | 770 | | MY-09791 | MY-09791 →
스틸그레이팅 | 500x500x50(I-50x5x3) | 4 | EA | | | | | | | | | MY-06941 | | 800 | | MY-06941 | MY-06941 →
| | | | | | | | | | | | | | 810 | * |
4) 포장공 | | | | | | | | | | | | | | 820 | |
4.1) 각종 포장 설치 | | | 식 | | | | | | | | | | | 830 | |
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51.77 | ㎥ | | | | | | | | | #.25 | | 860 | | SE00900 | F | SE00900 →
보도용블럭포장(소형) | A-TYPE, T=8㎝이하 | 243.1 | ㎡ | | | | | | | | | #.26 | | 870 | | SE03400 | F | SE03400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49 | ㎡ | | | | | | | | | #.27 | | 880 | | SB03940 | F | SB03940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5.07 | ㎥ | | | | | | | | | #.13 | | 1110 | | SB01100 | F | SB01100 →
기초지정 | 황토볼포설 | 0.48 | ㎥ | | | | | | | | | #.28 | | 1115 | | SC018201 | F | SC018201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400미만, A-TYPE(직선구간) | 102 | m | | | | | | | | | #.29 | | 1120 | | SE05100 | F | SE05100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400미만, A-TYPE(곡선구간) | 17 | m | | | | | | | | | #.30 | | 1190 | | SE05600 | F | SE05600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50미만, A-TYPE(직선구간) | 29.5 | m | | | | | | | | | #.31 | | 1260 | | SE05000 | F | SE05000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50미만, A-TYPE(곡선구간) | 5.5 | m | | | | | | | | | #.32 | | 1330 | | SE05500 | F | SE05500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00미만, A-TYPE(직선구간) | 14 | m | | | | | | | | | #.33 | | 1340 | | SE04900 | F | SE04900 →
4.2) 포장 자재 | | | 식 | | | | | | | | | | | 1390 | |
모래 | 해사(비세척사) | 8.75 | ㎥ | | | | | | | | | M-KIOJ-015 | | 1400 | | M-KIOJ-015 | M-KIOJ-015 →
혼합골재 | 보조기층용 | 53.84 | ㎥ | | | | | | | | | M-KIOJ-018 | | 1410 | | M-KIOJ-018 | M-KIOJ-018 →
디자인(티나)블럭 | T60 | 26 | ㎡ | | | | | | | | | M-PV-025 | | 1430 | | M-PV-025 | M-PV-025 →
흙콘크리트 | T100 | 107.1 | ㎡ | | | | | | | | | M-PV-010 | | 1440 | | M-PV-010 | M-PV-010 →
황토지압블록 | 230x114x60 | 240 | 매 | | | | | | | | | MPV-0120 | | 1450 | | MPV-0120 | MPV-0120 →
황토볼 | 5~10㎜ | 0.61 | ton | | | | | | | | | M-PV-110 | | 1455 | | M-PV-110 | M-PV-110 →
레미콘(서울)-사급 | 25-18-080 | 4.51 | ㎥ | | | | | | | | | MY-04283 | | 1460 | | MY-04283 | MY-04283 →
현무암경계석(직) | 170x200x500 | 215 | EA | | | | | | | | | M-PV-070 | | 1470 | | M-PV-070 | M-PV-070 →
현무암경계석(곡) | 170x200x500 | 36 | EA | | | | | | | | | M-PV-080 | | 1480 | | M-PV-080 | M-PV-080 →
화강석경계석 | 150x150x1000(모따기없음-직선) | 26 | EA | | | | | | | | | M1212015 | 56201007371 | 1485 | | M1212015 | M1212015 →
현무암경계석(직) | 150x150x500 | 11 | EA | | | | | | | | | M-PV-090 | | 1490 | | M-PV-090 | M-PV-090 →
현무암경계석(곡) | 150x150x500 | 12 | EA | | | | | | | | | M-PV-100 | | 1500 | | M-PV-100 | M-PV-100 →
원주목경계 | D100xH300 | 15 | m | | | | | | | | | M-PV-120 | | 1510 | | M-PV-120 | M-PV-120 →
| | | | | | | | | | | | | | 1600 | * |
5) 식재공 | | | 식 | | | | | | | | | | | 1610 | |
식재면고르기 | 토사 | 585.29999999999995 | ㎡ | | | | | | | | | #.34 | | 1620 | | SA06350 | F | SA06350 →
갈참나무 | H4.5xR15 | 15 | 주 | | | | | | | | | No.3 | | 1630 | | UTR-020 | T | UTR-020 →
느티나무 | H4.5xR15 | 5 | 주 | | | | | | | | | No.4 | | 1640 | | UTR-025 | T | UTR-025 →
떡갈나무 | H4.5xR15 | 12 | 주 | | | | | | | | | No.5 | | 1650 | | UTR-030 | T | UTR-030 →
산수유 | H3.5xR8 | 6 | 주 | | | | | | | | | No.6 | | 1660 | | UTR-050 | T | UTR-050 →
신나무 | H3.5xR10 | 6 | 주 | | | | | | | | | No.7 | | 1670 | | UTR-055 | T | UTR-055 →
양버들 | H5.0xR15 | 12 | 주 | | | | | | | | | No.8 | | 1680 | | UTR-057 | T | UTR-057 →
졸참나무 | H4.5xR15 | 9 | 주 | | | | | | | | | No.9 | | 1690 | | UTR-070 | T | UTR-070 →
병꽃나무 | H1.2xW0.5 | 70 | 주 | | | | | | | | | No.10 | | 1700 | | UTR-095 | T | UTR-095 →
산수국 | H0.4xW0.4 | 260 | 주 | | | | | | | | | No.11 | | 1710 | | UTR-097 | T | UTR-097 →
산철쭉 | H0.3xW0.3 | 260 | 주 | | | | | | | | | No.12 | | 1720 | | UTR-150 | T | UTR-150 →
조팝나무 | H1.0xW0.5 | 240 | 주 | | | | | | | | | No.13 | | 1730 | | UTR-155 | T | UTR-155 →
꽃잔디 | 8㎝ | 860 | 본 | | | | | | | | | No.14 | | 1900 | | UTR-170 | T | UTR-170 →
잔디(평떼) | 0.3x0.3x0.03 | 458 | ㎡ | | | | | | | | | #.35 | | 1910 | | SA05600 | F | SA05600 →
송엽국 | 8㎝ | 180 | 본 | | | | | | | | | No.15 | | 1915 | | UTR-180 | T | UTR-180 →
| | | | | | | | | | | | | | 1920 | * |
6) 부대공 | | | 식 | | | | | | | | | | | 1930 | |
(RPP)가설방음벽 설치 및 철거 | H=3.0m,W=2.0m,3개월 | 54 | 경간 | | | | | | | | | #.36 | | 1940 | | SJ-003003218 | F | SJ-003003218 →
각종 공사안내판 | - | 1 | 식 | | | | | | | | | #.37 | | | 1950 | | SF05070 | | F | | | | | | | | | | SF05070 → |
운반비 | 각종 자재 | 156.4 | ton | | | | | | | | | #.38 | | 1960 | | SF00600 | F | SF00600 →
하차비 | 현장 자재 하차 | 153.6 | ton | | | | | | | | | #.39 | | 1970 | | J0800000686 | F | J0800000686 →
| | | | | | | | | | | | | | 1980 | S |
□ 폐기물운반 및 처리 | | 1 | 식 | | | | | | | A40
폐콘크리트 | 운반비 | 0.03 | ton | | | | | | | | | G010 | | 10 | | G010 | G010 →
폐콘크리트 | 처리비 | 0.03 | ton | | | | | | | | | G020 | | 20 | | G020 | G020 →
폐아스콘 | 운반비 | 9.5 | ton | | | | | | | | | G070 | | 30 | | G070 | G070 →
폐아스콘 | 처리비 | 9.5 | ton | | | | | | | | | G080 | | 40 | | G080 | G080 →
혼합폐기물 | 운반비 | 5.0999999999999996 | ton | | | | | | | | | G030 | | 50 | | G030 | G030 →
혼합폐기물 | 처리비 | 5.0999999999999996 | ton | | | | | | | | | G040 | | 60 | | G040 | EQ = | -700 | EQ = | G040 →
원단위 절삭 | | 1 | 식 | | | | | | | | | | | 210 | | F | eq=-700_x000D_
| | | | | | | | | | | | | | 220 | S |
□ 관급자관급자재 | | 1 | 식 | | | | | | | B10
운동기구(차양막형) | 4,520x6,650x2,540 | 1 | 개소 | | | | | | | | | M-SIS-020 | | 10 | | M-SIS-020 | M-SIS-020 →
운동기구 | 2,690x2,885x2,101 | 1 | 개소 | | | | | | | | | M-SIS-030 | | 20 | | M-SIS-030 | M-SIS-030 →
퍼걸러(원두막형) | 4,500x3,200x2,700 | 1 | 개소 | | | | | | | | | M-SIS-040 | | 30 | | M-SIS-040 | M-SIS-040 →
퍼걸러 | 4,000x4,000x3,100 | 1 | 개소 | | | | | | | | | M-SIS-045 | | 40 | | M-SIS-045 | M-SIS-045 →
안내판 | 1,500x1,050 | 2 | 개소 | | | | | | | | | M-SIS-060 | | 50 | | M-SIS-060 | M-SIS-060 →
채널문자간판 | 500x500x80 | 9 | 개소 | | | | | | | | | M-SIS-130 | | 55 | | M-SIS-130 | M-SIS-130 →
등의자 | 1,600x535x725 | 8 | 개소 | | | | | | | | | M-SIS-050 | | 60 | | M-SIS-050 | M-SIS-050 →
차양시설 | 5,500x2,400x2,750 | 1 | 개소 | | | | | | | | | MA-JA-2200 | | 70 | | MA-JA-2200 | MA-JA-2200 →
안전휀스 | W1,500xH1,040 | 88 | m | | | | | | | | | MA-JA-2300 | | 80 | | MA-JA-2300 | MA-JA-2300 →
가설휀스 출입문 | W6,000xH2,000(현장설치도) | 24 | ㎡ | | | | | | | | | MG22849362 | | 90 | | MG22849362 | MG22849362 →
반원형벤치 | 4,400x2,400x450, 6인용 | 1 | 개소 | | | | | | | | | MA-JA-2400 | | 100 | | MA-JA-2400 | EQ+ = | -6800 | EQ = | MA-JA-2400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120 | | F | eq=ma(10,0,100)*0.54/100-6800_x000D_
| | | | | | | | | | | | | | 140 | S |
□ 도급자관급자재 | | 1 | 식 | | | | | | | B20
인조화강석블록(투수) | 80T | 224 | ㎡ | | | | | | | | | MY-05512 | | 10 | | MY-05512 | MY-05512 →
표준형블록(회색) | 500x250x450 | 43 | ㎡ | | | | | | | | | M-SIS-070 | | 20 | | M-SIS-070 | M-SIS-070 →
표준형블록(적색) | 500x250x450 | 44 | ㎡ | | | | | | | | | M-SIS-075 | | 30 | | M-SIS-075 | M-SIS-075 →
마감형블록(적색) | 500x125x350 | 149 | 개소 | | | | | | | | | M-SIS-080 | | 40 | | M-SIS-080 | M-SIS-080 →
측구수로관(앵글부착) | 300x300x2,000 | 71 | 본 | | | | | | | | | MY-15632 | | 50 | | MY-15632 | MY-15632 →
스틸그레이팅 | 400x500x50, 중하중형 | 142 | 개 | | | | | | | | | MY-06934 | | 65 | | MY-06934 | EQ+ = | -6253 | EQ = | MY-06934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 | | | | | | | 80 | | F | eq=ma(10,0,65)*0.54/100-6253_x000D_
| | | | | | | | | | | | | | 90 | S |
□ 품질관리비 | | 1 | 식 | | | | | | | B30
품질시험비 | - | 1 | 식 | | | | | | | | | #.40 | | 10 | | SF050701 | F | SF050701 →
품질관리비 | - | 1 | 식 | | | | | | | | | #.41 | | 20 | | SF050702 | F | EQ = | -6358 | EQ = | SF050702 →
원단위 절삭 | | 1 | 식 | | | | | | | | | | | 30 | | F | eq=-6358
| | | | | | | | | | | | | | 40 | S |
□ 고재처리 | | 1 | 식 | | | | | | | B40
고재처리 | 중량A | 1430 | ㎏ | | | | | | | | | G100 | | 10 | | G100 | EQ = | 500 | EQ = | G100 →
원단위절삭 | | 1 | 식 | | | | | | | | | | | 20 | | F | eq=500
| | | | | | | | | | | | | | 30 | S |
자재
명 칭 | 규 격 | 단 위 | 단 가 | 비 고
모래 | 해사(비세척사) | ㎥ | #REF! | 견단/안산시/ | | M-KIOJ-015 |
쇄석자갈 | 25㎜ | ㎥ | #REF! | 견단/안산시/ | | M-KIOJ-016 |
혼합골재 | 보조기층용 | ㎥ | #REF! | 견단/안산시/ | | M-KIOJ-018 |
데크판재 | T21 | ㎡ | #REF! | 물자/92/ | | M-KIOJ-060 |
구조용각관 | 50x50x2.3T | m | #REF! | 물정/1-22/ | | M-KIOJ-400 |
구조용각관 | 100x100x2.3T | m | #REF! | 물정/1-22/ | | M-KIOJ-410 |
철판 | T9 | ton | #REF! | 물정/1-14/ | | M-KIOJ-430 |
흙콘크리트 | T100 | ㎡ | #REF! | 물자/136/ | | M-PV-010 |
디자인(티나)블럭 | T60 | ㎡ | #REF! | 물정/1-192/ | | M-PV-025 |
현무암경계석(직) | 170x200x500 | EA | #REF! | 물정/1-440/ | | M-PV-070 |
현무암경계석(곡) | 170x200x500 | EA | #REF! | 물정/1-440/ | | M-PV-080 |
현무암경계석(직) | 150x150x500 | EA | #REF! | 물정/1-440/ | | M-PV-090 |
현무암경계석(곡) | 150x150x500 | EA | #REF! | 물정/1-440/ | | M-PV-100 |
황토볼 | 5~10㎜ | ton | #REF! | 물정/1-315/ | | M-PV-110 |
원주목경계 | D100xH300 | m | #REF! | 물자/364/ | | M-PV-120 |
운동기구(차양막형) | 4,520x6,650x2,540 | 개소 | #REF! | 가정/24880407/ | | M-SIS-020 |
운동기구 | 2,690x2,885x2,101 | 개소 | #REF! | 가정/24876028/ | | M-SIS-030 |
차양(폴리카보네이트 복층) | 5,080x6,650x10T | 개소 | #REF! | 견단// | | M-SIS-035 |
퍼걸러(원두막형) | 4,500x3,200x2,700 | 개소 | #REF! | 가정/24900881/ | | M-SIS-040 |
퍼걸러 | 4,000x4,000x3,100 | 개소 | #REF! | 가정/25727195/ | | M-SIS-045 |
등의자 | 1,600x535x725 | 개소 | #REF! | 가정/23509883/ | | M-SIS-050 |
안내판 | 1,500x1,050 | 개소 | #REF! | 가정/25827855/ | | M-SIS-060 |
표준형블록(회색) | 500x250x450 | ㎡ | #REF! | 가정/24707877/ | | M-SIS-070 |
표준형블록(적색) | 500x250x450 | ㎡ | #REF! | 가정/24707878/ | | M-SIS-075 |
마감형블록(적색) | 500x125x350 | 개소 | #REF! | 가정/25985767/ | | M-SIS-080 |
그리드 | 6T | ㎡ | #REF! | 물정// | | M-SIS-090 |
고정핀 | D=5-200 | EA | #REF! | 물자// | | M-SIS-120 |
채널문자간판 | 500x500x80 | 개소 | #REF! | 가정/25823580/ | | M-SIS-130 |
그늘막쉐이드 | 견적서 | ㎡ | #REF! | 견단// | | M-SIS-140 |
외송각재 | 3.6m×4.5cm×4.5cm | ㎥ | #REF! | 거가/73/유물/73 | | M08825061 | M0882506
내부코너패널 | (200+200)×1200 | 장 | #REF! | 물정/1-107/물자/1-107 | | M10610031 | M1061003
STEEL PANEL | 600×1200mm (부속품별도) | EA | #REF! | 물정/1-107/물자/1-107 | 54400157021 | M1062024 | M1062024
화강석경계석 | 150x150x1000(모따기없음-직선) | EA | #REF! | 물정/191/ | 56201007371 | M1212015 | M1212015
HDPE(KDP)부직포이중벽유공관 | 150㎜ (1종) | m | #REF! | 물정/123/ | | M1791903 | M1791903
갈참나무 | H4.5xR15 | 주 | #REF! | 물정/303/ | | M2083030 | M2083030
느티나무 | H4.5xR15 | 주 | #REF! | 물정/303/ | | M2145026 | M2145026
떡갈나무 | H4.5xR15 | 주 | #REF! | 물정/304/ | | M2169032 | M2169032
병꽃나무 | H1.2xW0.5 | 주 | #REF! | 물정/307/ | | M2253005 | M2253005
산수유 | H3.5xR8 | 주 | #REF! | 물정/305/ | | M2274029 | M2274029
산철쭉 | H0.3xW0.3 | 주 | #REF! | 물정/307/ | 87300087742 | M2283003 | M2283003
산수국 | H0.4xW0.4 | 주 | #REF! | 물정/307/ | | M2290036 | M2290036
조팝나무 | H1.0xW0.5 | 주 | #REF! | 물정/307/ | 87300088008 | M2373009 | M2373009
졸참나무 | H4.5xR15 | 주 | #REF! | 물정/305/ | | M2379523 | M2379523
잔디 | 300×300×30㎜ (흙부착) | 매 | #REF! | 물정/1-333/물자/1-333 | 87300037051 | M2538006 | M2538006
수목지주대 | Ø40×1200×3 | 조 | #REF! | 물정/1-326/물자/1-326 | 55100277003 | M2553005 | M2553005
수목지주대 | Ø40×1500×3 | 조 | #REF! | 물정/1-326/물자/1-326 | | M25530052 |
수목지주대 | Ø50×1800×3 | 조 | #REF! | 물정/1-326/물자/1-326 | | M25530053 |
유기질비료 - 부숙퇴비 | 조경용 20㎏ | ㎏ | #REF! | 물자/2-24/물자/2-24 | | M25591030 |
광명단조합페인트 | KSM6030 1종 18ℓ | ℓ | #REF! | 물자/1-496/물정/1-496 | | M4074003 | M4074003
조합페인트 | KSM6020 1급 백색 18ℓ | ℓ | #REF! | 물자/1-496/물정/1-496 | 80100887001 | M4077003 | M4077003
신나 | KSM6060 2종 18ℓ (조합페인트류) | ℓ | #REF! | 물정/1-589/물자/1-589 | 80100037021 | M4092005 | M4092005
퍼티(목재용) | 18ℓ(319빠데) | ㎏ | #REF! | 물정/1-599/물자/1-599 | | M4119013 | M4119013
내수합판 | 12×1220×2440㎜ (1급T-I) | ㎡ | #REF! | 거가/407/유물/407 | | M4332041 | M4332041
고강성PVC이중벽관 | D=100mm(소켓,링포함) | m | #REF! | 물정/733/ | | M5396043 | M5396043
고강성PVC이중벽관 | D=200mm(소켓,링포함) | m | #REF! | 물정/733/ | | M5396047 | M5396047
치즐 | 굴삭기(0.7㎥용) | 개 | 230000 | /견적가 | | M8448007 |
다이아몬드톱날 | Ø14" × 3.2t (콘크리트,아스팔트용) | 매 | #REF! | 물정/1-1076/물정/1-1076 | | M8922017 | M8922017
산소 | 99% 6000ℓ(기체) 40ℓ | 병 | #REF! | 물정/1438/ | | M9327003 | M9327003
아세칠렌 | 98% (용접용) 1kg=853ℓ | ㎏ | #REF! | 물자/하33/ | 68300067001 | M9342003 | M9342003
데크난간 | W1,500xH1,200 | 경간 | #REF! | 물자/417/ | | MA-JA-2100 |
차양시설 | 5,500x2,400x2,750 | 개소 | #REF! | 가정/24733997/ | | MA-JA-2200 |
안전휀스 | W1,500xH1,040 | m | #REF! | 가정/25994293/ | | MA-JA-2300 |
반원형벤치 | 4,400x2,400x450, 6인용 | 개소 | #REF! | 가정/24690720/ | | MA-JA-2400 |
가설휀스 출입문 | W6,000xH2,000(현장설치도) | ㎡ | #REF! | 가정/23532798/ | | MG22849362 |
셋트앵커 | M12xL100 | EA | #REF! | 물자/52/ | | MLS99718 |
황토지압블록 | 230x114x60 | 매 | #REF! | 물자/153/ | | MPV-0120 |
단관파이프 | φ48.6×2.3t | m | #REF! | 물정/1150/ | | MSJ000002000100 |
연결핀 | φ48.6 | EA | #REF! | 물정/1150/ | | MSJ000002000110 |
고정크램프 | φ48.6 | EA | #REF! | 물자/1050/ | | MSJ000002000120 |
자동크램프 | φ48.6 | EA | #REF! | 물자/1050/ | | MSJ000002000130 |
후크볼트 | φ48.6용 | EA | #REF! | 물자/1050/ | | MSJ000002000150 |
RPP 방음판넬 | | m2 | #REF! | 물정/1150/ | | MSJ000002000170 |
공사안내표지판 | 900*1800cm | 조 | #REF! | 물정/1-265/물정/1-265 | | MU210000 |
레미콘(서울)-사급 | 25-18-080 | ㎥ | #REF! | 물정/56(26.2)/ | | MY-04283 |
레미콘(서울)-사급 | 25-21-120 | ㎥ | #REF! | 물정/56(26.2)/ | | MY-04289 |
인조화강석블록(투수) | 80T | ㎡ | #REF! | 가정/25745413/ | | MY-05512 |
스틸그레이팅 | 400x995x50, 중하중형 | 개 | #REF! | 가정/21220886/ | | MY-06934 |
스틸그레이팅 | 500x500x50(I-50x5x3) | EA | #REF! | 물정/239/ | | MY-06941 |
사각집수정 | 400x400x850x150 | 개소 | #REF! | 물정/223/ | | MY-09791 |
신나무 | H3.5xR10 | 주 | #REF! | 견단// | | MY-12020 |
양버들 | H5.0xR15 | 주 | #REF! | 물정/1-308/ | | MY-12030 |
측구수로관(앵글부착) | 300x300x2,000 | 본 | #REF! | 가정/23227298/ | | MY-15632 |
꽃잔디(지면패랭이) | 8㎝ | 본 | #REF! | 물정/336/ | | MY-19213 |
송엽국 | 8㎝ | 본 | #REF! | 물자// | | MY-19214 |
오일스테인 | | ℓ | #REF! | 물정/606/물자/1-606 | | MY200031 |
전역변수
변 수 명 | 형 식 | 값 | 비 고 | 적용단위
A | 숫자 | 75 | 어스앵커 공수 |
A1 | 숫자 | 25 | 작업능률저하할증 | %
B | 숫자 | 0.1 | 터널입구_가적치장 | KM
BTR | 숫자 | 100 | 하반할증 | %
CPI | 숫자 | 4.99 | 소비자물가변동율 | %
EX1 | 숫자 | 0 | 야간할증 | %
EX2 | 숫자 | 0 |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 %
EX3 | 숫자 | 0 |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 %
EX4 | 숫자 | 0 |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 %
EX51 | 숫자 | 50 | 협소공간작업 | %
EX52 | 숫자 | 0 | 진동,소음 | %
HPN3 | 숫자 | 9 | H-형강손료 | %
L1 | 숫자 | 0.2 | |
MA100 | 숫자 | 100 | 기계공사-60 | %
MA110 | 숫자 | 100 | 수초-50 | %
MA115 | 숫자 | 100 | 분수-50 | %
MA120 | 숫자 | 100 | 크레인-50 | %
MA130 | 숫자 | 100 |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 %
NIG | 숫자 | 0.32600000000000001 | 야간할증(능률저하10%) | %
NRL | 숫자 | 87.5 | 야간노무비할증 | %
PHH1 | 숫자 | 1 | 로드헤드운전원 | 인
R | 숫자 | 1.0386 | 장대터널할증 |
RLN | 숫자 | 87.5 | 야간공사 노무비 할증 | %
RP | 숫자 | 100 | 적용 낙찰율 실적 | %
RP1 | 숫자 | 100 | 일반공사 낙찰율 | %
RP2 | 숫자 | 100 | 사급자재 낙찰율 | %
S | 숫자 | 1.25 | 주야간작업할증 |
SPN3 | 숫자 | 9 | S-파일손료 | %
TF | 숫자 | 100 | 전체투찰율 | %
TOG100 | 숫자 | 100 | 순성토운반-90 | %
ZT00010 | 숫자 | 100 | 낙찰율 | %
ZT605010 | 숫자 | 100 | 병렬터널 할증 | %
ZZJEN001 | 숫자 | 15 | 군작전지역노임할증 | %
중기전역변수
변 수 명 | 형 식 | 값 | 비 고
QCODE | 문자 | 100000000001 |
QUS2WON | 숫자 | 1180 |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QUS2WON1 | 숫자 | 1180 |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QYEN2WON | 숫자 | 13.2 | 환율(엔화)
QDM2WON | 숫자 | 724.05 | 환율(마르크화)
QSDR2WON | 숫자 | 1000 | 환율(IMF특별인출권)
QECU2WON | 숫자 | 1580 | 환율(유로화)
QEQTY1 | 문자 | (SANG + JUNG + KWAN)*10^-4 |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QEQTY2 | 문자 | (SANG + JUNG + KWAN)*10^-4 |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QEQTY3 | 문자 | (SANG + JUNG + int(KWAN/3))*10^-4 |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QEINC2 | 숫자 | 1.25 | 중기야간할증계수
QEINC3 | 숫자 | 1.071 | 중기주야간할증계수
QDECPEQ | 문자 | 0 | 경비단가소숫점
QDECCEQ | 문자 | 1 | 경비금액소숫점
QDECEQ | 문자 | 0 | 경비계금액소숫점
QH1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QH2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QH21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QH31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QH32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QH33 | 문자 | 0.20833333333333334 |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QLINC1 | 숫자 | 1 |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QLINC2 | 숫자 | 1.5 |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QLINC3 | 숫자 | 1.1599999999999999 |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QLINCA | 숫자 | 1.6 |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QLINCB | 숫자 | 1.6 |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QLINCC | 숫자 | 1.6 |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QLINCD | 숫자 | 1.94 |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QLINCE | 숫자 | 1.94 |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QLINCF | 숫자 | 1.94 |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QLINCX | 숫자 | 1 |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QLINCY | 숫자 | 1 |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QLINCZ | 숫자 | 1 |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QDECPLA | 문자 | 1 | 노임단가소숫점
QDECCLA | 문자 | 1 | 노임금액소숫점
QDECLA | 문자 | 0 | 노임계금액소숫점
QMINC2 | 숫자 | 1.1100000000000001 | 재료비할증계수(야간)
QMINC3 | 숫자 | 1.1200000000000001 |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QDECPMA | 문자 | 2 | 재료비단가소숫점
QDECCMA | 문자 | 1 | 재료비금액소숫점
QDECMA | 문자 | 0 | 재료비계금액소숫점
QVER | 문자 | 0 |
QSABUN | 문자 | |
QDATE | 문자 | |
QUS2WON2 | 숫자 | 0 | 환율(사용자 환율1)
QUS2WON3 | 숫자 | 0 | 환율(사용자 환율2)
QOPtimeDecCnt | 문자 | 7 |
QOPtimeDecOp | 문자 | 0 |
시방서(남사박 도시생태공원 조성공사).pdf
PDF 첨부 본문
관리
번호
남 사 박 생 태 공 원 조 성 사 업
공 사 시 방 서
2026. 09.
안 산 시
목 차
제 1 장 총칙
제1절 총칙일반 ····················································································································································· 2
제2절 시공관리 ······················································································································································· 9
제 2 장 기반시설
제1절 기반시설 일반 ········································································································································· 24
제2절 부지조성 ····················································································································································· 26
제3절 식재기반조성 ············································································································································· 28
제4절 배수시설 ····················································································································································· 30
제 3 장 조경구조물
제1절 조경구조물 일반 ······································································································································· 35
제2절 조경구조물 시공 ······································································································································· 40
제3절 개별 조경구조물 ····································································································································· 42
제 4 장 식재
제1절 식재 일반 ··················································································································································· 43
제2절 일반 식재기반 식재 ······························································································································· 52
제3절 잔디 식재 ················································································································································· 53
제4절 지피 및 초화류 식재 ····························································································································· 61
제5절 식재 후 관리 ··········································································································································· 62
제 5 장 조경시설물
제1절 조경시설물 일반 ······································································································································· 66
제2절 현장제작설치 시설 ··································································································································· 70
제3절 옥외시설물 ················································································································································· 76
제4절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 81
제5절 조경석 ························································································································································· 83
제 6 장 조경포장
제1절 조경포장 일반 ········································································································································· 86
제2절 노상 및 노반의 조성 ····························································································································· 92
제3절 친환경흙포장 ··········································································································································· 95
제4절 친환경블록포장 ······································································································································· 97
제5절 조경 포장경계 ········································································································································· 98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칙
제1절 총칙일반
제1-1절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
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이
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
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3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4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
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1.2.5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
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요원을 말한다.
1.2.7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
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2.8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1.2.9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권한의 범
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1.2.10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
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함을 뜻한다.
1.2.11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
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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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방서의 분류
1.3.1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
물별로 정한 국가 전체에 통용되는 표준적인 시공기준이다.
1.3.2 전문시방서는 특정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 해당 공사의 모든 공종을 대상
으로 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3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
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해당 공사만의 특수성과 지역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과 해당 공사의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
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4 공사시방서의 작성
1.4.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 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1.4.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⑴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와 조경공사전문시방
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⑵ 개별공사 시행에 필요한 공사 시방사항 중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해 삭
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할 사항
1.5 관련규정
1.5.1 관련법규
⑴ 공사계약 관련법규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③ 계약예규(기획재정부)
④ 예정가격 작성기준
⑵ 공사 관련법규
① 건설기술진흥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③ 건축법
④ 근로기준법
⑤ 대기환경보전법
⑥ 도로법
⑦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⑨ 문화예술진흥법
⑩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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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⑫ 산업안전보건법
⑬ 소음·진동관리법
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⑮ 물환경보전법
⑯ 자연환경보전법
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⑲ 폐기물관리법
⑳ 하천법
㉑ 환경영향평가법
1.5.2 관련 제규정
⑴ 공사관계 시공기준
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②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③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④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⑥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⑦ 건설공사품질 및 규격관리실무편람
⑵ 재료관련 품질규격 및 단위기준
① 한국산업표준(KS)
가. KS A 9001 품질경영시스템
나. KS A 0005 제도통칙
다.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
라. KS F 1501 건축제도 통칙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1-2절 공사시행
1. 일반사항
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1.1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1.2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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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1.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5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1.6 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
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2.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한다.
1.2.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의 1.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3 수급인의 의무
1.3.1 수급인은 설계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
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3.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
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3.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
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3.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공사 관련 사고와 피해
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3.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
진다.
1.3.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민원이 발
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1.3.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4 시공계획서
1.4.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 전에 적합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⑴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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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공정표
⑶ 현장조직표
⑷ 주요 기계 동원계획
⑸ 주요 자재 반입계획
⑹ 인력동원계획
⑺ 긴급시의 체제
⑻ 품질관리시험계획
⑼ 안전관리계획
⑽ 환경관리계획
⑾ 교통관리계획
⑿ 가설구조물계획
⒀ 가설설비계획
⒁ 가식장계획
⒂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⒃ 기타
1.4.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
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방
법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설계의 변경
1.5.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5.2 설계변경조건
⑴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물량의
증감
⑵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 시
⑶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⑷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비용의 계상
⑸ 지도점검이나 자재검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타 감독자의지시가
있는 경우
1.6 공사협의 및 조정
1.6.1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
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
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
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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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6.3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
사에 대하여 책임진다.
1.7 제보고 및 서류양식
1.7.1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
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충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
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4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8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8.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
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1.8.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1.8.3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서류의 원
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9 문화재의 보호
1.9.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1.9.2 공사의 시공 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9.3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0 제법규의 준수
1.10.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및 예규
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1 설계도서 등의 비치
1.11.1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
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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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설계도서의 적용순서
1.12.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⑴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⑵ 공사시방서
⑶ 설계도면
⑷ 표준시방서
⑸ 물량내역서
⑹ 승인된 시공도면
1.12.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2.3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
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1-3절 시공기준
1. 일반사항
1.1 설계도서 등
1.1.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1.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하여 조치한다.
1.2 치수
1.2.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 치수로 한다.
1.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3.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
른다.
1.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4.1 공사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 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5 시공허용오차
1.5.1 수급인은 주요 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시공의 품질과 규격이 설계서 및 관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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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적합하도록 공종에 따라 규격 및 부위에 따른 시공허용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범
위는 시정 조치한 뒤에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5.2 시공허용오차의 수치기준은 해당 공사의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시공측량
1.6.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 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1.6.2 기 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 된
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1.6.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1.6.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시공측량 편을 따른다.
1.7 사전조사
1.7.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 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7.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절 시공관리
제2-1절 공정관리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1.1.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
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1.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 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1.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
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1.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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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1.5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
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 처리할 수 있다.
1.1.6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7 공사 준공일자와 관련하여 공사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1.1.8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 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
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9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 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 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
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 공사의 일시중단
1.2.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⑴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⑵ 수급인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⑶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⑷ 수급인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3 작업시간
1.3.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
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1.3.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예정 공정표
1.4.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4.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 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1.4.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1.4.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5 공사현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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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
(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1.5.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
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1.5.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한다.
1.6 주변구조물 보호
1.6.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7.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
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공사기록
3.1.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면
3.2.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 방향, 동일 거리에서 촬영
한다.
3.2.2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
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
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2.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 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
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
른다.
3.2.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3 공사준공 후의 정리
3.3.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
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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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허권의 사용
3.4.1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 전기, 수도 등
3.5.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6 주변주민과의 협력
3.6.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
제를 유지한다.
3.6.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2-2절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공사 진행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
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1.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바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또
는 제15조의 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
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2.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
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
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
용하여야 하며, 발부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3 품질시험·검사
1.3.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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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1.3.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1.3.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
에서“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 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
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재료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1.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2.1.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
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3.1.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
가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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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절 안전관리
1. 일반사항
1.1 안전관리계획
1.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
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
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3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
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1.2 관리 및 보상책임
1.2.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
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
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
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안전조치
1.3.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
치를 강구한다.
1.3.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
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1.3.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
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3.4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1.3.5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
록 정리해두어야 한다.
1.4 안전관리자 등
1.4.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2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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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5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5.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1.5.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
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
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5.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
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5.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1.5.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
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
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7.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1.7.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7.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1.7.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8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8.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
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1.8.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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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9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9.1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 보건관
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
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9.2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
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4절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자재일반
1.1.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KS표시품)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인증제품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4) 어린이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거나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시설
1.1.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감독관이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및 제품
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다.
1.2 자재의 보관 및 취급
1.2.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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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자재는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
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2.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 지급자재관리
1.3.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
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3.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
용하지 않는다.
1.3.3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
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3.4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2. 재료
2.1 재료시험 및 검사
2.1.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
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
을 한다.
2.1.4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기계기구
2.2.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2.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3 발생품 처리
2.3.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3.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
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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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5절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수질오탁방지
1.1.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1.1.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 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
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2.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
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1.2.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
시설을 사용한다.
1.3 진동 및 소음제한
1.3.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3.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1.3.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
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하며 관계기관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
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4 자연환경 보전
1.4.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
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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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
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
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1.4.6 수급인은 공사 시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
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
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1.4.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
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
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5 생태계 보전
1.5.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
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
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5.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
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5.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는 물
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1.5.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
용한다.
1.5.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6절 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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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범위
1.1.1 공사 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1.1.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
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 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
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1.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유지관리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
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문제가 없는 중고재를 감독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울타리
3.1.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 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3.1.2 판자 울타리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
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
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1.3 철조망의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하고 기둥
은 끝마구리 지름이 0.07m 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 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
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
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3.1.4 가설울타리는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합판, 철판(골함석), 철조망, 조립
식 가설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 가설공사시설
3.2.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3.2.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
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2.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
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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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0.3m 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3 가설공급시설
3.3.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등이 있으
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사용
전 검사와 시험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3.3.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mm 이상의 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
용 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3.3 공사용수로를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식수불가”경고표시를 한다.
3.3.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차단시설을 준비한다.
3.4 가식장
3.4.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3.4.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
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3.4.3 가식장소에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
도록 한다.
3.4.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
록 조치한다.
3.4.5 가식장관리를 위하여 감독자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
3.5 표지 설치
3.5.1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
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mm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하되 공사
규모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6 공사용 도로
3.6.1 작업의 실시나 검사 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출입로를 설치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
일까지 마감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6.2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
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 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7 가설시설물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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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
는 한 공사 준공 전에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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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 반 시 설
제 2 장 기반시설
제1절 기반시설 일반
제1-1절 기반시설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경공간의 기반을 제공하는 공통 공사에 적용한다.
1.1.2 기반시설에는 조경공간의 부지 및 토양조성, 식재기반조성, 급배수시설, 친환경우수
저류시설을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부지조성 및 식재기반)
⑴ 한국산업표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K 0506 섬유 제품의 두께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방법:그래브법
⑵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1.2.2 참조 표준(급배수 및 관수시설)
⑴ 한국산업표준
KS B 1547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밸브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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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 면코팅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룸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제2부:관
1.2.3 관련규정
⑴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⑵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국토교통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2.4 관련도서
⑴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1.3 요구조건
1.3.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
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3.2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3.3 급·배수 공사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4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 가능한상수원이
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때 추가공사 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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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제1장 총
칙 및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 편을 따른다.
1.4.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
출한다.
1.4.3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 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한다.
1.4.4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
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제2절 부지조성
제2-1절 조경토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사에 있어서 흙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
한다.
1.2 기상조건
1.2.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1.2.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한다.
1.3 배수조건
1.3.1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 장소, 토취장, 쌓기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1.3.2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1.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1.4.1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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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수목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1.4.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 층으로 다져야 한다.
1.4.4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1.5 기존 식생보호
1.5.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5.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
화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환경오염방지시설
1.6.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1.6.2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
계법에 따라 침사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
여야 한다.
1.7 제출물
1.7.1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
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
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3.1.2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3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2 절토
3.2.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적용한다.
3.2.2 흙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성토
3.3.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3.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4 터파기
3.4.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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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4.2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3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
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되메우기
3.5.1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
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3.5.2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
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6 잔토처리(운반)
3.6.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
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6.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
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7 마운딩조성
3.7.1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
의 토사를 활용할 수 있다.
3.7.2 마운딩조성 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
을 실시한다.
3.7.3 마운딩 형태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경관이 나타
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을 조성한다.
3.7.4 마운딩의 기울기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기울기는 5~30°의 범위에서 자연구릉지 형태로 조성한다.
3.7.5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며, 강우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7.6 외부 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제3절 식재기반조성
제3-1절 일반식재기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자연지반 위에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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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식재기반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
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1)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
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
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 조
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
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 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3. 시공
3.1 토양의 심도
3.1.1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3.2 흙쌓기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
에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
재공사 전에 0.6~0.9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3.2 심토층배수: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
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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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흙갈기
3.4.1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
한다.
3.4.2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
행한다.
3.5 식재면 정리
3.5.1 크기가 직경 25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3.5.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3.6 토양개량
3.6.1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6.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
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
며,배합토 사용 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3.7 기타
3.7.1 식재기반조성 후에는 현장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4절 배수시설
제4-1절 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옥내외 조경공사 지역의 배수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1.2 연관 작업
1.2.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1.2.2 잔디, 식재공사
1.2.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1.2.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1.2.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2.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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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일반
2.1.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
준에 맞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
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2.1.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
야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 있어야 한다.
2.1.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2.1.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표면배수
3.1.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
에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3.1.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1.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
입되지 않도록 한다.
3.1.4 표면배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3.2 심토층 배수
3.2.1 적용지역
⑴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⑵ 불량식재기반 개량지,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⑶ 옥상정원, 실내정원 등의 인공지반
3.2.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불량 지반은 심토층 배수를 실시한다.
3.2.3 배수가 불량한 식재지역은 필요시 교목 주위에 암거배수를 별도로 설치한다.
3.2.4 불량식재기반 개량지의 심토층 배수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2장 기반시설 2-4
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 배수구조물
3.3.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
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본 시방서 제3장 조경구조물의 해당항목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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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제품 또는 현장제작물이어야 한다.
3.3.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본 시방
서 본 장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3.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3.3.4 심토층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3.3.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면과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정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3.3.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4 배수관 설치
3.4.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실시한다.
3.4.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
용하지 않을 때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4.3 관은 하류 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 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른 적합
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3.4.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5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3.5.1 유공관 표면 혹은 유공관 주위의 여과골재와 외부의 일반토양과 분리시키거나 배
수층으로 설치한 골재 또는 배수판 상부의 토양층과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연결부위는 최소 0.2m 이상이 겹치도록 한다.
3.5.2 플랜터에 토양분리포를 설치할 때는 바닥에서부터 옆 벽면 상부토양의 최상단까지
설치해야 하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5.3 토양분리포는 물에 변형되거나 썩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진 투수성 부직포를 사용
한다.
3.6 배수판 설치
3.6.1 배수판은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형상과 규격으로 한다.
3.6.2 인공지반 위에 설치할 때는 설치면이 평활하고 일정방향으로 0.5% 이상의 기울기
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며, 지반은 일반토사일 경우에는 토양분
리포를 깔거나 배수판이 지지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수층을 설치한다.
3.6.3 배수판 위에 토양분리포를 깔고 식재토양층을 설치한다.
3.7 다발관 설치
3.7.1 설계도면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대로 토출구 부분으로부터 굴착한다.
3.7.2 바닥은 다발관이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3.7.3 다발관은 철선 #8 또는 비닐끈으로 0.7m 간격으로 결속하며 이물질의 유입과 파손
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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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관 부설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울기에 맞도록 하여 토출구 부분에서부터 설치한다.
3.7.5 다발관의 접합은 연결소켓(재질:PVC, THP)을 본당(4.5m) 1개씩 사용한다.
3.7.6 연결소켓은 L=0.3m로써 양쪽에서 다발관이 각각 0.15m 유입되도록 한다.
3.7.7 터파기된 바닥에 원활한 투수와 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부
직포를 바닥에서부터 깔아준다.
3.7.8 부직포 위에 채움재를 약 0.05~0.1m 정도 고르게 펴서 다진 후 다발관을 설치하고
연결부위부터 채움재를 덮어 다발관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3.7.9 채움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골재(20~30mm의 자갈, 쇄석, 잡석)로 충분히 충진하
여 채운다.
3.7.10 골재채움을 한 뒤에는 주변토양과 동일한 재료로 주변지역과 동일한 밀도로 인력
또는 중기다짐을 한다.
3.8 자갈배수층 설치
3.8.1 인공지반 위나 일반토사 위에 자갈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20~30mm의 자갈을 사
용한다.
3.8.2 일반토사 위에 배수층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토양분리포를 설치하고 배수층을 설
계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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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 경 구 조 물
제 3 장 조경구조물
제1절 조경구조물 일반
제1-1절 조경구조물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및 난간, 옥외계단, 경
사로, 장식문주,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수경시설 등 이와 유사한 조
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
장공사를 포함한다.
1.1.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1) 한국산업표준
KS B 2301 청동 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 펌프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롬 도금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2313 유리 로빙
KS L 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KS L 2508 유리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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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1.2.2 관련규정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1.3.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시공하여야 한다.
1.3.3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1.3.4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하여야 한다.
1.3.5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
치를 하여야 한다.
1.4 제출물
1.4.1 자재 제품자료
(1) 구조물의 각 자재별 해당 관련항목 및 시방서 등 관련자료
(2)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
1.4.2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감독자의 요구
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1.5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 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
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2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6 청소
1.6.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2.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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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일반
2.1.1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표준 시험규정을 따른다.
2.1.2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1.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
공한다.
2.1.4 서리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콘크리트 및 철근
2.2.1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을 사용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
관하여야 한다.
④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
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
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 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2.3 현장비빔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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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비빔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치기가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소규모 공사 등에 적용
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③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인력비빔
①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②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4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2.2.5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 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일
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2)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60분, 25℃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
용해서는 안 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5220의 규정
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2.2.6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
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
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2.3 석재
2.3.1 구조용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