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생활복지과2026-09-17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생활복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41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같은 법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에 따라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1741).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41호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제5항 및 같은 법 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에 따라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하여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관 악 구 청 장 1. 공 고 명: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9. 17. ~ 10. 02.(15일) 4.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공시송달내용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김O범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길 3*-*, B101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 ’26. 8. 28. | ’26. 9. 1. | 수취인불명 | 임O아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길 *1, 1층 1**호 |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 ’26. 8. 28. | ’26. 9. 1. | 수취인불명 | 5. 공고방법: 구보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6. 공고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대상자의 조건불이행에 따라 생계급여를 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나. 생계급여가 중지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생계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 의 처: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02-879-5964)

첨부파일

1건

관악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