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역 : 붙임 공고안 참조
나. 공고방법 : 구보, 게시판 및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다.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
붙임 공고(안) 1부. 끝.
3 직권말소 예정공고_공중위생업소.hwpx
한글 첨부 본문
구 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30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따라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3.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10. 2.(금)
4. 처분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건물위생 관리업 | 98 | ㈜에어월드 | 조**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8길 **, 지층 ***호 (신림동) |
5. 공고대상
6. 공지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에 의거 2026년 10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위생과(☎ 02-879-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