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자에게 운수과징금 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신*정
나.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다.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라. 공고내용: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운수과징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마. 공고문안: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독촉고지서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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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29호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운수과징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자에게 운수과징금 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관악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운수과징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과징금의 부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별표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0조(과징금의 부과기준)【별표3】
3. 공시송달 대상자
차량번호 | 성 명 (업체명) | 주 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반송사유 | 납부 기한 |
서울8*사75** | 신*정 | 관악구 미성*길 ** |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 과징금 10만원 | 폐문 부재 | 2026. 8. 31. |
서울8*사75** | 신*정 | 관악구 미성*길 ** |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 과징금 10만원 | 폐문 부재 | 2026. 8. 31. |
4.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
5. 공고사항
-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6. 납부방법: 관악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번호)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
7. 기타 사항은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 02-879-6973, FAX 02-879-7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