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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교통지도과2026-09-17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28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7:04: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으로 적발 통보된 차량소유주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운수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장*호, 신*정, 김*홍 나.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다.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 라. 공고내용: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마. 공고문안: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9월 사전통지서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728호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으로 적발 통보된 차량 소유주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운수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3. 공시송달 대상자 차 량 번 호 | 성 명 (업체명) | 주 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반송사유 | 서울8*자66** | 장*호 | 관악구 난향**길 ** |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 과징금 5만원 | 주소불명 | 서울8*사75** | 신*정 | 관악구 미성*길 ** ***호 |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 과징금 10만원 | 폐문부재 | 서울8*사78** | 김*홍 | 관악구 장군봉*길 **-** |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 과징금 10만원 | 폐문부재 | 서울8*사78** | 김*홍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 |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 과징금 10만원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2026. 9. 17.~ 2026. 10. 1. 5. 공고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6.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02-879-7846) 7.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7층 교통지도과 8. 기타 사항은 관악구청 교통지도과 (☎02-879-6973, FAX 02-879-784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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