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 2026 - 2039호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협의회 위원 모집 공고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위령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공개모집 대상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17.
광 양 시 장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2명(시민‧사회단체 또는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나.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기간: 2026. 9. 30. ~ 2028. 9. 29.
다. 주요기능: 여수·순천 10·19사건 위령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1) 희생자 조사, 유적지 조사와 보존 및 위령사업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행·재정에 관한 사항
3) 여순사건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원자격
가.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
- 시민·사회단체 또는 각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나. 신청제한
1)「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는 자
2) 기타 사회적‧도덕적 물의를 야기해 지탄을 받는 자로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3.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가. 선발방법: 서류심사(100%)
나. 선발기준(모집인원 초과 시 우선순위)
◦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 및 위원회 활동 경력이 풍부한 사람
◦ 성별, 연령별, 분야별 등 다양성을 고려
◦ 여순사건 관련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4. 접수방법 및 선발
가. 접수기간: 2026. 9. 17.(목) ∼ 9. 23.(수) 18:00까지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접수방법: 방문(공휴일 제외), E-mail 접수
◦ 방 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2층 총무과
◦ 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mj001224@korea.kr / 문의 ☎ 061-797-3219
※ 지원서 서명 후 스캔본 첨부
다.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 참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 참조)
라. 선정통보: 2026. 9월 말(예정), 위촉 대상자 개별 통지(유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5.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원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내용은 광양시 총무과 시정팀(☎061-797-32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협의회 위원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 붙임 1 ]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협의회 위원 지원 신청서
기 본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문 분야 | ex) 전공, 활동분야 등 |
성별 | |
자택주소 | (우편번호 ) |
휴대폰 | | e-mail | |
직 장 | 직 장 명 | | 직위(직급)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담당업무 | |
학력사항 (최종학력) | 취득년월 | 학 교 | 학 위 | 전 공 |
‘00.00.00 | | | |
경력 및 활동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주요업무 |
‘00.00.00 ~ ‘00.00.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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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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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동기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
[ 붙임 2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협의회 위원 지원 신청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기 위하여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활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전화·자택), 직장, 학력 등 |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신청일로부터 위원 선정일까지 (단, 위원 위촉 시 임기 만료일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26. . . 동 의 인 (서 명) |
광양시장 귀하 |
[ 붙임 3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대상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이용기관 명칭 | 광양시청 |
이용사무(이용목적) |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민관협의회 위원 지원 신청에 따른 광양시 거주요건 확인 |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 신청일 ~ 위원 임기 만료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고유식별번호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재필요 ) [ ]주민등록번호( ) 2026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광양시장 귀하 |